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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 기술수명 산출부가, 제 1 기술군에 포함된 특허들이 등록된 연도 이후 등록된 상기 제 1기술군에 해당하는 특허들에 인용되는 인용회수들을, 상기 제 1 기술군의 특허들이 등록된 연도 이후의 경과년수 별로 각각 산출하는 단계;상기 경과년수 별로 산출된 상기 제 1 기술군에 포함된 특허들의 상기 인용회수들을 기반으로 상기 제 1 기술군에 포함된 특허들의 상기 경과년수 별 생존확률을 산출하는 단계로서 상기 경과년수 별 생존확률은 상기 제 1 기술군에 포함된 특허들 각각에 대해서 경과년수 별로 생존하고 있는 인용특허의 개수와 상기 제 1 기술군에 포함된 인용특허들의 총 개수의 비를 이용하여 산출하며,상기 각 경과년수를 수명으로 하는 인용특허들의 개수와 상기 인용특허들의 수명을 이용하여 상기 제 1 기술군에 포함된 특허들의 경과년수 별 평균 예상수명을 산출하는 단계로서, 상기 경과년수 별 평균 예상수명은 상기 제 1 기술군에 포함된 특허들의 진부화 기간이 포함하며, 상기 경과년수 별 평균 예상수명은 상기 경과년수로부터 상기 제 1기술군에 포함된 특허들이 전혀 인용되지 않을 때까지의 상기 인용회수들의 총 합과 경과년수가 0인 경우 생존한 상기 제 1 기술군에 포함된 특허들의 개수의 비를 이용하여 산출하며상기 제 1 기술군에 해당하는 특허들 중 제 1 특허에 대해, 상기 산출된 평균 인용특허 수명에서, 상기 제 1 특허의 경과년수를 차감한 값을 상기 제 1 특허의 잔존 예상 수명으로 산출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잔존 기술수명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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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특허들의 경과년수는, 상기 특허들이 각각 등록된 시점을 시작시점으로 하고, 상기 특허들이 각각 더 이상 인용되지 않는 시점을 종료시점으로 하는, 잔존 기술수명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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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경과년수는, 상기 진부화 기간을 포함하는 잔존 기술수명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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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진부화 기간은, 상기 제 1 특허가 등록된 경우 그 등록일부터 상기 제 1 특허의 가치를 평가하는 평가기준일 사이의 기간인 경과기간, 및 상기 제 1 특허가 사업화되기 위해 투자되는 기간을 나타내는 사업화투자기간 중 적어도 하나의 기간을 포함하는, 잔존 기술수명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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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기술군은, IPC(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분류 또는 제품군에 따른, 잔존 기술수명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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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하나의 기술군에 포함된 특허들의 정보를 저장하는 저장부;상기 저장부에 저장된 제 1 기술군에 포함된 특허들이 등록된 연도 이후 등록된 상기 제 1 기술군에 해당하는 특허들에 인용된 인용회수들을 상기 제 1 기술군의 특허들이 등록된 연도 이후의 경과년수 별로 각각 산출하고,상기 경과년수 별로 산출된 상기 제 1 기술군에 포함된 특허들의 상기 인용회수들을 기반으로 상기 제 1 기술군에 포함된 특허들의 상기 경과년수 별 생존확률을 산출하며,상기 경과년수 별 생존확률은 상기 제 1 기술군에 포함된 특허들 각각에 대해서 경과년수 별로 생존하고 있는 인용특허의 개수와 상기 제 1 기술군에 포함된 인용특허들의 총 개수의 비를 이용하여 산출하며,상기 각 경과년수를 수명으로 하는 인용특허들의 개수와 상기 인용특허들의 수명을 이용하여 상기 제 1 기술군에 포함된 특허들의 경과년수 별 평균 예상수명을 산출하고, 상기 경과년수별 평균 예상수명은 상기 제 1 기술군에 포함된 상기 특허들의 진부화 기간이 포함하며, 상기 경과년수 별 평균 예상수명은 상기 경과년수로부터 상기 제 1기술군에 포함된 특허들이 전혀 인용되지 않을 때까지의 상기 인용회수들의 총 합과 경과년수가 0인 경우 생존한 상기 제 1 기술군에 포함된 특허들의 개수의 비를 이용하여 산출하며,상기 기술군에 해당하는 특허들 중 제 1 특허에 대해, 상기 산출된 평균 인용특허 수명에서, 상기 제 1 특허의 경과년수를 차감한 값을 상기 제 1 특허의 잔존 예상 수명으로 산출하는 수명산출부; 및상기 수명산출부가 산출한 잔존 예상 수명을 표출하는 표출부; 를 포함하는 잔존 기술수명 산출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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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항에 있어서, 상기 표출부는, 상기 특허들의 경과년수에 따라 인용된 인용회수를 표출하는 기술수명 산출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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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항에 있어서, 상기 표출부는, 상기 특허들의 경과년수별 생존확률을 표출하는 잔존 기술수명 산출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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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항에 있어서, 상기 표출부는, 상기 특허들의 경과년수별 생존확률, 상기 평균 인용특허 수명 및 상기 잔존 예상 수명을 표출하는 잔존 기술수명 산출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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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항에 있어서, 상기 기술군은, IPC(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분류 또는 제품군에 따른, 잔존 기술수명 산출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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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항에 있어서, 상기 특허들의 경과년수는, 상기 특허들이 각각 등록된 시점을 시작시점으로하고, 상기 특허들이 각각 더 이상 인용되지 않는 시점을 종료시점으로 하는 잔존 기술수명 산출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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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부에 저장된 적어도 하나의 기술군에 포함되는 특허들이 등록된 연도 이후 등록된 제 1 기술군에 해당하는 특허에 인용된 인용회수들을, 상기 제 1 기술군의 특허들이 등록된 연도 이후의 경과년수 별로 각각 산출하고,상기 경과년수 별 생존확률은 상기 제 1 기술군에 포함된 특허들 각각에 대해서 경과년수 별로 생존하고 있는 인용특허의 개수와 상기 제 1 기술군에 포함된 인용특허들의 총 개수의 비를 이용하여 산출하며,상기 각 경과년수를 수명으로 하는 인용특허들의 개수와 상기 인용특허들의 수명을 이용하여 상기 제 1 기술군에 포함된 특허들의 경과년수 별 평균 예상수명을 산출하고, 상기 경과년수별 평균 예상수명은 상기 제 1 기술군에 포함된 상기 특허들의 진부화 기간이 포함하며, 상기 경과년수 별 평균 예상수명은 상기 경과년수로부터 상기 제 1기술군에 포함된 특허들이 전혀 인용되지 않을 때까지의 상기 인용회수들의 총 합과 경과년수가 0인 경우 생존한 상기 제 1 기술군에 포함된 특허들의 개수의 비를 이용하여 산출하며,상기 기술군에 해당하는 특허들 중 제 1 특허에 대해, 상기 산출된 평균 인용특허 수명에서, 상기 제 1 특허의 경과년수를 차감한 값을 상기 제 1 특허의 잔존 예상 수명으로 산출하는잔존 기술수명을 산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저장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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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항에 있어서,상기 특허들의 경과년수는, 상기 특허들이 각각 등록된 시점을 시작시점으로하고, 상기 특허들이 각각 더 이상 인용되지 않는 시점을 종료시점으로 하는, 잔존 기술수명을 산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저장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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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기술군은, IPC(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분류 또는 제품군에 따른, 잔존 기술수명을 산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저장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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