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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을 이용한 어류 이송가두리 예인용 로프장치

  • 기술번호 : KST201520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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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Int. CL, CPC, 출원번호/일자, 출원인,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심사진행상태, 심판사항, 구분,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기술이전 희망, 심사청구여부/일자, 심사청구항수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서지정보 표입니다.
요약 본 발명은 외해에서 어획된 참다랑어 등의 어류를 이송가두리에 보관하였다가 선박을 이용하여 연안해역의 양식시설로 이송가두리를 이동시키는 데 사용되는 예인용 로프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선박으로부터 연장되는 예인로프를 이송가두리와 연결시키되, 선박용 예인로프를 삼각연결블록과 연결시키는 한편, 이 삼각연결블록의 후단으로부터 다수 개의 예인로프를 연장시켜 이송가두리의 가두리프레임 및 가두리그물의 전방측과 연결시킴으로서, 이송가두리의 예인과정에서 가두리프레임과 가두리그물의 변형에 의한 어류저장공간의 축소 및 이에 따른 어류의 스트레스와 어체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이송가두리의 예인력을 적절하게 분산시켜 가두리프레임과 가두리그물의 손상 또한 방지할 수 있도록 하며, 이로 인하여 외해에서 어획된 참다랑어 등의 어류를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운반시키도록 함과 동시에, 어류의 상품가치 또한 최상으로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한 이송가두리 예인용 로프장치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발명의 로프장치는, 선박(1)으로부터 연장되는 예인로프(2)를 이송가두리(4) 상단의 가두리프레임(5)과 연결시키는 상단로프장치(10)를 포함하여서 이루어지고, 상기 상단로프장치(10)는, 예인로프(2)가 선단부에 연결 설치되는 삼각연결블록(11)과, 상기 삼각연결블록(11)의 후단부에서 연장되어 가두리프레임(5)의 전방측 주연부를 따라 연결 설치되는 다수 개의 상단예인로프(12)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며, 삼각연결블록(11)의 후단부에서 연장되어 이송가두리(4)의 가두리그물(6) 중앙측과 하단측에 각각 연결 설치되는 중앙로프장치(20)와 하단로프장치(30)를 추가로 포함하여서 이루어지는 한편, 상기 중앙로프장치(20)와 하단로프장치(30)는, 삼각연결블록(11)의 후단부에서 연장되어 가두리그물(6)의 전방면 힘줄(8) 부분과 연결되는 다수 개의 예인로프(21)(31)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한다.
Int. CL B63B 21/56 (2006.01) A01K 61/00 (2006.01) B63B 21/04 (2006.01) B63B 35/14 (2006.01)
CPC B63B 21/66(2013.01) B63B 21/66(2013.01) B63B 21/66(2013.01) B63B 21/66(2013.01)
출원번호/일자 1020100101916 (2010.10.19)
출원인 대한민국(관리부서:국립수산과학원)
등록번호/일자 10-1031345-0000 (2011.04.19)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20110429) 문서열기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등록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구분 신규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심사청구여부/일자 Y (2010.10.19)
심사청구항수 7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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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대한민국(관리부서:국립수산과학원)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기장군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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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이건호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기장군
2 정성재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3 차봉진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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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김성환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연제구 시청로 ** (연산동, 부산 더샵 시티애비뉴*) , ***동 ***호(김성환특허법률사무소)

최종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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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대한민국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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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특허출원]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Patent Application
2010.10.19 수리 (Accepted) 1-1-2010-0674659-79
2 [공지예외적용대상(신규성, 출원시의 특례)증명서류]서류제출서
[Document Verifying Exclusion from Being Publically Known (Novelty, Special Provisions for Application)] Submission of Document
2010.11.11 수리 (Accepted) 1-1-2010-0737426-59
3 [우선심사신청]심사청구(우선심사신청)서
[Request for Preferential Examination] Request for Examination (Request for Preferential Examination)
2010.11.15 수리 (Accepted) 1-1-2010-0744782-52
4 선행기술조사의뢰서
Request for Prior Art Search
2010.12.21 수리 (Accepted) 9-1-9999-9999999-89
5 선행기술조사보고서
Report of Prior Art Search
2011.01.05 수리 (Accepted) 9-1-2011-0000296-12
6 의견제출통지서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2011.01.10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1-0015142-34
7 [명세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Description, etc.] Amendment
2011.03.04 보정승인간주 (Regarded as an acceptance of amendment) 1-1-2011-0155796-76
8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의견(답변, 소명)서
[Opinion according to the Notification of Reasons for Refusal] Written Opinion(Written Reply, Written Substantiation)
2011.03.04 수리 (Accepted) 1-1-2011-0155803-19
9 등록결정서
Decision to grant
2011.03.22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1-0157456-51
10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1.06.23 수리 (Accepted) 4-1-2011-5128289-93
11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20.11.06 수리 (Accepted) 4-1-2020-524597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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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청구항
1 1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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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류의 수상운반에 사용되는 이송가두리(4)를 예인로프(2)를 사용하여 선박(1)으로 예인시키도록 한 로프장치에 있어서,상기 로프장치는, 선박(1)으로부터 연장되는 예인로프(2)를 이송가두리(4) 상단의 가두리프레임(5)과 연결시키는 상단로프장치(10)와, 상기 예인로프(2)를 이송가두리(4)의 가두리그물(6) 하단측과 연결시키는 하단로프장치(30)를 포함하여서 이루어지며,상기 상단로프장치(10)는, 예인로프(2)가 선단부에 연결 설치되는 삼각연결블록(11)과, 상기 삼각연결블록(11)의 후단부에서 연장되어 가두리프레임(5)의 전방측 주연부를 따라 연결 설치되는 다수 개의 상단예인로프(12)로 구성되며,상기 하단로프장치(30)는, 삼각연결블록(11)의 후단부에서 연장되어 가두리그물(6)의 전방면 힘줄(8) 부분과 연결 설치되는 다수 개의 하단예인로프(31)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선박을 이용한 어류 이송가두리 예인용 로프장치
3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상단로프장치(10)와 하단로프장치(30)의 사이에는, 삼각연결블록(11)의 후단부에서 연장되어 이송가두리(4)의 가두리그물(6) 중간부와 연결되는 중앙로프장치(20)가 설치되며,상기 중앙로프장치(20)는, 삼각연결블록(11)의 후단부에서 연장되어 가두리그물(6)의 전방면 힘줄(8) 부분과 연결 설치되는 다수 개의 중앙예인로프(21)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선박을 이용한 어류 이송가두리 예인용 로프장치
4 4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상단로프장치(10)는, 삼각연결블록(11)의 후방측에서 상단예인로프(12)와 연결 설치되어 상단예인로프(12)의 분산각도를 축소시키는 각도조정바(13)가 추가로 포함되어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선박을 이용한 어류 이송가두리 예인용 로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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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상단로프장치(10)는, 삼각연결블록(11)의 후방측에서 상단예인로프(12)와 연결 설치되어 상단예인로프(12)의 분산각도를 축소시키는 각도조정바(13)가 추가로 포함되어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선박을 이용한 어류 이송가두리 예인용 로프장치
6 6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중앙로프장치(20)와 하단로프장치(30)는 상단로프장치(10)의 각도조정바(13)로부터 연장되어 가두리그물(6)과 연결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선박을 이용한 어류 이송가두리 예인용 로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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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항 또는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상단예인로프(12)와 하단예인로프(31)를 구성하는 각각의 로프 후단부는 다수 개의 보조예인로프(40)로 분할되어 가두리프레임(5)과 가두리그물(6)에 연결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선박을 이용한 어류 이송가두리 예인용 로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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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항과 제 5항과 제 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상단예인로프(12)와 하단예인로프(31)와 중앙예인로프(21)를 구성하는 각각의 로프 후단부는 다수 개의 보조예인로프(40)로 분할되어 가두리프레임(5)과 가두리그물(6)에 연결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선박을 이용한 어류 이송가두리 예인용 로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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