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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의 해변가로부터 소정의 거리를 두고 차폐막의 형태로 설치되어 피서객들의 물놀이 영역을 구획하는 한편, 상기 물놀이 영역으로 해파리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시키도록 한 해파리 차단망(10)에 있어서,상기 해파리 차단망(10)은 해변가로부터 피서객들의 물놀이 영역을 구획하는 로프펜스(1)와, 상기 로프펜스(1)의 후방측에 연결 설치되는 차단그물망(6)을 포함하여서 이루어지고, 상기 로프펜스(1)와 차단그물망(6)의 양측단부에는 그라운드앵커(30)가 연결 설치되며,상기 로프펜스(1)는 수면을 따라 선형으로 배치되는 상단측 메인로프(2)와, 상기 메인로프(2)상에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 설치되는 메인부자(3)와, 상기 메인로프(2)로부터 일정한 간격을 두고 수직 하방으로 연장되는 기둥로프(4)와, 상기 각각의 기둥로프(4) 하단에 연결 설치되어 해저면에 안착되거나 해저면으로 매입되는 앵커수단을 포함하여서 이루어지며,상기 차단그물망(6)은 그물감(7)의 상단측이 로프펜스(1)의 메인로프(2)와 연결 설치되고, 상기 차단그물망(6)의 그물감(7) 하단측에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침자(9)가 연결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치용 해파리 차단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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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그라운드앵커(30)와 로프펜스(1)용 앵커수단은 모래가 충진된 다수 개의 샌드백을 서로 결속시키거나 또는 다수 개의 샌드백을 그물자루에 넣어서 제작된 샌드백앵커(5)가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치용 해파리 차단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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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차단그물망(6)을 이루는 그물감(7)의 상단측과 하단측에는 상단힘줄(11)과 하단힘줄(12)이 연결 설치되고, 상기 상단힘줄(11)이 로프펜스(1)의 메인로프(2)와 연결 설치되며,상기 상단힘줄(11)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부자(8)가 고정 설치되고, 상기 침자(9)는 하단힘줄(12)을 따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연결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치용 해파리 차단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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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차단그물망(6)은 상단힘줄(11)과 하단힘줄(12)의 사이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그물감(7)을 따라 수직 방향으로 연결 설치되는 세로힘줄(14)과, 상기 각각의 세로힘줄(14)을 수평 방향으로 연결하도록 그물감(7)을 따라 설치되는 가로힘줄(13)을 추가로 포함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치용 해파리 차단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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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항에 있어서, 상기 차단그물망(6)은, 메인로프(2)를 기준으로 2~4m 아래에 해당하는 상부측 그물감(7)이 70~80mm 크기의 망목을 이루고, 그 이외의 나머지 하부측 그물감(7)이 140~160mm 크기의 망목을 이루도록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치용 해파리 차단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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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항에 있어서, 상기 차단그물망(6)의 그물감(7)은 좌,우 측면이 10~20도 각도의 사단면(17)을 이루는 사다리꼴 그물판의 형태로 제작한 다음, 이 사단 부분을 좌,우측 방향으로 인장하여 직사각 그물판 형태로 제작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비치용 해파리 차단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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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항에 있어서, 상기 차단그물망(6)의 그물감(7)은 그물코(7a)끼리 맞대어지는 망목의 최대 길이(L)를 1로 하여, 가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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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 내지 제 7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해파리 차단망(10)은 조류방향과 소정의 각도(θ)로 경사지게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치용 해파리 차단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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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항에 있어서, 상기 해파리 차단망(10)의 일측단 후방면에는 통발 형태의 해파리 포획기(20)가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치용 해파리 차단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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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 내지 제 7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해파리 차단망(10)은 외해측 방향으로 돌출되는 설치경로상의 절곡점(10a)을 구비하며,상기 절곡점(10a)을 기준으로 하여 좌,우 양측 방향으로 나뉘어지는 해파리 차단망(10) 부분은 조류방향과 소정의 각도(θ1,θ2)로 경사지게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치용 해파리 차단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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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해파리 차단망(10)의 양측단 후방면에는 통발 형태의 해파리 포획기(20)가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치용 해파리 차단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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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 내지 제 7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해파리 차단망(10)의 일측 또는 양측 끝단부에는 소형선박의 출입을 위한 개구부(19)가 제공되며,상기 개구부(19)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메인로프(2)와 결속되는 한 쌍의 앵커로프(5a)와, 상기 각각의 앵커로프(5a)를 "X"자 형태로 교차 인장시키도록 해저면에 매설되는 앵커수단에 의하여, 메인로프(2)가 수면 아래로 오목하게 들어가는 형태를 이루며,상기 개구부(19)를 이루는 메인로프(2)의 중앙측에는 침자(9)가 연결 설치되고, 상기 차단그물망(6)은 개구부(19)를 포함하는 메인로프(2)를 따라 연결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치용 해파리 차단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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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해파리 차단망(10)의 일측단 또는 양측단 후방면에는 통발 형태의 해파리 포획기(20)가 설치되며,상기 해파리 포획기(20)는 해파리 차단망(10)의 중앙부를 기준으로 하여 개구부(19)보다 앞선 위치에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치용 해파리 차단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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