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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용 해파리 차단망

  • 기술번호 : KST201520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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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해수욕장에 설치되어 해변가측의 물놀이 영역으로 해파리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시키도록 한 해파리 차단망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해변가로부터 물놀이 영역을 구획하도록 벽체 형태로 설치되는 로프펜스와, 상기 로프펜스의 후방측에 매달리는 식으로 설치되는 차단그물망의 이중구조로 해파리 차단망을 구성함으로서, 들물(밀물)시에는 차단그물망이 로프펜스에 밀착 지지되어 물놀이 영역으로 해파리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날물(썰물)시에는 차단그물망이 외해측으로 밀려 나면서 해파리 뿐만 아니라 각종 부유물과 이물질이 외해로 빠져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해파리 차단망의 용이한 설치와 철거 및 비상시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하며, 로프펜스용 앵커수단으로 모래주머니 방식의 샌드백앵커를 적용시킴에 따라, 피서객들의 안전을 목적으로 그 설치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금속앵커나 콘크리트 앵커를 대체하여 향후의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인명구조용 고속단정을 포함하는 각종 소형 선박이나 물놀이용 보트기구 등이 날개(∧)형 로프구조물에 의하여 장애를 받지 않고 차단망 주변으로 보다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명구조용 선박이 차단망을 넘어 물놀이 영역으로 신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한 비치용 해파리 차단망에 관한 것이다.
Int. CL A01K 74/00 (2006.01)
CPC A01K 74/00(2013.01)
출원번호/일자 1020130117769 (2013.10.02)
출원인 대한민국(관리부서:국립수산과학원)
등록번호/일자 10-1374175-0000 (2014.03.07)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20140317) 문서열기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등록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구분 신규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심사청구여부/일자 Y (2013.10.02)
심사청구항수 13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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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대한민국(관리부서:국립수산과학원)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기장군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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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박성욱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2 이경훈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3 이동길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4 김성훈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남구
5 양용수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6 이건호 대한민국 인천 중구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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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김성환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연제구 시청로 ** (연산동, 부산 더샵 시티애비뉴*) , ***동 ***호(김성환특허법률사무소)

최종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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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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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특허출원]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Patent Application
2013.10.02 수리 (Accepted) 1-1-2013-0895240-39
2 증명서류 제출기한 안내문 공지예외적용주장
Claim of Exclusion from Being Publically Known of Notification of Submission Date of Certificate
2013.10.10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1-5-2013-0121617-44
3 [공지예외적용대상(신규성, 출원시의 특례)증명서류]서류제출서
[Document Verifying Exclusion from Being Publically Known (Novelty, Special Provisions for Application)] Submission of Document
2013.10.30 수리 (Accepted) 1-1-2013-0987206-77
4 [우선심사신청]심사청구(우선심사신청)서
[Request for Preferential Examination] Request for Examination (Request for Preferential Examination)
2013.11.13 수리 (Accepted) 1-1-2013-1033961-89
5 등록결정서
Decision to grant
2014.01.10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4-0022792-69
6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20.11.06 수리 (Accepted) 4-1-2020-5245973-82
번호, 청구항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청구항 표입니다.
번호 청구항
1 1
해수욕장의 해변가로부터 소정의 거리를 두고 차폐막의 형태로 설치되어 피서객들의 물놀이 영역을 구획하는 한편, 상기 물놀이 영역으로 해파리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시키도록 한 해파리 차단망(10)에 있어서,상기 해파리 차단망(10)은 해변가로부터 피서객들의 물놀이 영역을 구획하는 로프펜스(1)와, 상기 로프펜스(1)의 후방측에 연결 설치되는 차단그물망(6)을 포함하여서 이루어지고, 상기 로프펜스(1)와 차단그물망(6)의 양측단부에는 그라운드앵커(30)가 연결 설치되며,상기 로프펜스(1)는 수면을 따라 선형으로 배치되는 상단측 메인로프(2)와, 상기 메인로프(2)상에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 설치되는 메인부자(3)와, 상기 메인로프(2)로부터 일정한 간격을 두고 수직 하방으로 연장되는 기둥로프(4)와, 상기 각각의 기둥로프(4) 하단에 연결 설치되어 해저면에 안착되거나 해저면으로 매입되는 앵커수단을 포함하여서 이루어지며,상기 차단그물망(6)은 그물감(7)의 상단측이 로프펜스(1)의 메인로프(2)와 연결 설치되고, 상기 차단그물망(6)의 그물감(7) 하단측에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침자(9)가 연결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치용 해파리 차단망
2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그라운드앵커(30)와 로프펜스(1)용 앵커수단은 모래가 충진된 다수 개의 샌드백을 서로 결속시키거나 또는 다수 개의 샌드백을 그물자루에 넣어서 제작된 샌드백앵커(5)가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치용 해파리 차단망
3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차단그물망(6)을 이루는 그물감(7)의 상단측과 하단측에는 상단힘줄(11)과 하단힘줄(12)이 연결 설치되고, 상기 상단힘줄(11)이 로프펜스(1)의 메인로프(2)와 연결 설치되며,상기 상단힘줄(11)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부자(8)가 고정 설치되고, 상기 침자(9)는 하단힘줄(12)을 따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연결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치용 해파리 차단망
4 4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차단그물망(6)은 상단힘줄(11)과 하단힘줄(12)의 사이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그물감(7)을 따라 수직 방향으로 연결 설치되는 세로힘줄(14)과, 상기 각각의 세로힘줄(14)을 수평 방향으로 연결하도록 그물감(7)을 따라 설치되는 가로힘줄(13)을 추가로 포함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치용 해파리 차단망
5 5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차단그물망(6)은, 메인로프(2)를 기준으로 2~4m 아래에 해당하는 상부측 그물감(7)이 70~80mm 크기의 망목을 이루고, 그 이외의 나머지 하부측 그물감(7)이 140~160mm 크기의 망목을 이루도록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치용 해파리 차단망
6 6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차단그물망(6)의 그물감(7)은 좌,우 측면이 10~20도 각도의 사단면(17)을 이루는 사다리꼴 그물판의 형태로 제작한 다음, 이 사단 부분을 좌,우측 방향으로 인장하여 직사각 그물판 형태로 제작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비치용 해파리 차단망
7 7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차단그물망(6)의 그물감(7)은 그물코(7a)끼리 맞대어지는 망목의 최대 길이(L)를 1로 하여, 가로 0
8 8
제 1항 내지 제 7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해파리 차단망(10)은 조류방향과 소정의 각도(θ)로 경사지게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치용 해파리 차단망
9 9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해파리 차단망(10)의 일측단 후방면에는 통발 형태의 해파리 포획기(20)가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치용 해파리 차단망
10 10
제 1항 내지 제 7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해파리 차단망(10)은 외해측 방향으로 돌출되는 설치경로상의 절곡점(10a)을 구비하며,상기 절곡점(10a)을 기준으로 하여 좌,우 양측 방향으로 나뉘어지는 해파리 차단망(10) 부분은 조류방향과 소정의 각도(θ1,θ2)로 경사지게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치용 해파리 차단망
11 11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해파리 차단망(10)의 양측단 후방면에는 통발 형태의 해파리 포획기(20)가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치용 해파리 차단망
12 12
제 1항 내지 제 7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해파리 차단망(10)의 일측 또는 양측 끝단부에는 소형선박의 출입을 위한 개구부(19)가 제공되며,상기 개구부(19)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메인로프(2)와 결속되는 한 쌍의 앵커로프(5a)와, 상기 각각의 앵커로프(5a)를 "X"자 형태로 교차 인장시키도록 해저면에 매설되는 앵커수단에 의하여, 메인로프(2)가 수면 아래로 오목하게 들어가는 형태를 이루며,상기 개구부(19)를 이루는 메인로프(2)의 중앙측에는 침자(9)가 연결 설치되고, 상기 차단그물망(6)은 개구부(19)를 포함하는 메인로프(2)를 따라 연결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치용 해파리 차단망
13 13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해파리 차단망(10)의 일측단 또는 양측단 후방면에는 통발 형태의 해파리 포획기(20)가 설치되며,상기 해파리 포획기(20)는 해파리 차단망(10)의 중앙부를 기준으로 하여 개구부(19)보다 앞선 위치에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치용 해파리 차단망
지정국 정보가 없습니다
패밀리정보가 없습니다
국가 R&D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