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임의의 피험자에게 일정 간격으로 시각 자극을 가하는 제 1단계;
상기 시각 자극에 의해 발생된 뇌파 신호를 파일로 저장하는 제 2단계; 및
상기 뇌파 신호의 최대치의 비율로부터 사상체질을 구분하는 제 3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뇌파 분석을 통한 사상체질 구분방법
|
2 |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 1단계는,
상기 피험자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 십자가 모양의 자극을 가하는 십자가 자극 제공공정;
상기 피험자에게 머리형태가 지워진 표정의 얼굴 자극을 가하는 시각 자극 제공공정; 및
상기 피험자의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 십자가 모양이 들어간 원자극을 가하는 반응용 자극 제공공정을 포함하되,
상기 반응용 자극 제공공정 후, 상기 피험자의 주의를 재집중시키기 위해 상기 십자가 자극 제공공정을 반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뇌파 분석을 통한 사상체질 구분방법
|
3 |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십자가 자극 제공공정은 500 ~ 1500 msec의 시간 간격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시각 자극 제공공정은 500 ~ 1500 msec의 시간 간격으로 이루어지며,
상기 반응용 자극 제공공정은 1500 ~ 5000 msec의 시간 간격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뇌파 분석을 통한 사상체질 구분방법
|
4 |
4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십자가 자극 제공공정에서 상기 십자가 자극은 500 내지 1500 msec 동안 가해지며,
상기 시각 자극 제공공정에서 상기 얼굴 자극 및 상기 반응용 자극 제공공정에서 상기 원자극은 500 msec 동안 가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뇌파 분석을 통한 사상체질 구분방법
|
5 |
5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십자가 자극 제공공정과, 시각 자극 제공공정 및 반응용 자극 제공공정은 모두 안구운동을 억제하기 위해 상기 피험자가 17인치 모니터로부터 40㎝ 떨어졌을 때 이미지 전체의 각도가 3도 이하를 유지하기 위하여 축소되어 표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뇌파 분석을 통한 사상체질 구분방법
|
6 |
6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얼굴 자극은,
얼굴 이미지에 Adobe사의 Photoshop 프로그램에 정의된 양의 잡음을 추가시켜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뇌파 분석을 통한 사상체질 구분방법
|
7 |
7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얼굴 자극은 25%의 잡음이 포함되어 이루어지거나, 90%의 잡음이 포함되어 이루어지거나, 400%의 잡음이 포함되어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뇌파 분석을 통한 사상체질 구분방법
|
8 |
8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 2단계는 상기 뇌파 신호에 대해 고수신율을 제공하는 뇌파 전극 순으로 상기 뇌파 신호가 저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뇌파 분석을 통한 사상체질 구분방법
|
9 |
9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 3단계는,
진기함 추구(Novelty Seeking,NS) 자극 및 위험 회피(Harm Avoidance,HA) 자극에 대한 각각의 시간 구간에 해당하는 뇌파 신호를 추출하는 뇌파신호 추출공정;
상기 시각 자극 전후로 구간 데이터를 추출하고, 시각 자극 이전의 일정 구간을 베이스라인(baseline)으로 설정하되, 이때의 시계열을 이용하여 시각 자극 이후의 시계열을 재규격화하는 재규격화 공정;
상기 뇌파 신호의 시각 자극 처리 시작점으로부터 이격된 상기 진기함 추구(Novelty Seeking,NS) 자극 신호의 최대치인 PN 및 상기 PN으로부터 이격된 위험 회피(Harm Avoidance,HA) 자극 신호의 최대치인 PH을 추출하는 최대치 추출공정; 및
상기 진기함 추구(Novelty Seeking,NS) 자극 신호의 최대치인 PN과 위험 회피(Harm Avoidance,HA) 자극 신호의 최대치인 PH의 비율(PN/PH)로부터 사상체질을 구분하는 사상체질 구분공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뇌파 분석을 통한 사상체질 구분방법
|
10 |
10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재규격화 공정은,
상기 시각 자극 -3초 ~ -1초 사이의 구간을 상기 베이스라인(baseline)으로 설정하고, 이때의 시계열의 평균과 표준편차값을 이용하여 상기 시각 자극 이후의 시계열을 하기의 수학식으로 계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뇌파 분석을 통한 사상체질 구분방법
|
11 |
11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최대치 추출공정은,
Cz 채널에서 상기 시각 자극 처리 시작점으로부터 100 msec 사이에 상기 진기함 추구(Novelty Seeking,NS) 자극 신호의 최대치인 PN 을 추출하고, 상기 PN으로부터 100msec ~ 200 msec 사이에 상기 위험 회피(Harm Avoidance,HA) 자극 신호의 최대치인 PH을 추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뇌파 분석을 통한 사상체질 구분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