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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누클레인병증의 진단 방법 및 이를 위한 진단 키트

  • 기술번호 : KST2015208291
  • 담당센터 : 인천기술혁신센터
  • 전화번호 : 032-420-3580
요약, Int. CL, CPC, 출원번호/일자, 출원인,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심사진행상태, 심판사항, 구분,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기술이전 희망, 심사청구여부/일자, 심사청구항수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서지정보 표입니다.
요약 본 발명은 시누클레인병증의 진단 방법 및 이를 위한 진단 키트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을 이용하면 신속ㅇ정확하게 시누클레인병증의 진단 및 예후 분석을 할 수 있다.
Int. CL G01N 33/53 (2006.01.01) G01N 33/68 (2006.01.01)
CPC G01N 33/53(2013.01) G01N 33/53(2013.01) G01N 33/53(2013.01) G01N 33/53(2013.01) G01N 33/53(2013.01)
출원번호/일자 1020120085202 (2012.08.03)
출원인 주식회사 피플바이오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10-2014-0018691 (2014.02.13) 문서열기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거절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구분 신규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1020190053977;1020190053978;
심사청구여부/일자 Y (2017.08.02)
심사청구항수 10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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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주식회사 피플바이오 대한민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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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안성수 미국 서울 송파구
2 심규환 대한민국 경기 용인시 수지구
3 백유진 대한민국 충북 제천시 숭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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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윤대웅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봉천동), ***호(제니스특허법률사무소)
2 공병욱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봉천동), ***호(제니스특허법률사무소)

최종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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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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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일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행정처리 표입니다.
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특허출원]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Patent Application
2012.08.03 수리 (Accepted) 1-1-2012-0622480-10
2 [출원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Patent Application, etc.] Amendment
2012.08.31 수리 (Accepted) 1-1-2012-0705814-46
3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3.01.10 수리 (Accepted) 4-1-2013-5005541-78
4 [심사청구]심사청구(우선심사신청)서
[Request for Examination] Request for Examination (Request for Preferential Examination)
2017.08.02 수리 (Accepted) 1-1-2017-0747609-49
5 [출원인변경]권리관계변경신고서
[Change of Applicant] Report on Change of Proprietary Status
2017.10.25 수리 (Accepted) 1-1-2017-1056512-24
6 [대리인선임]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
[Appointment of Agent] Report on Agent (Representative)
2017.11.14 수리 (Accepted) 1-1-2017-1128698-18
7 선행기술조사의뢰서
Request for Prior Art Search
2018.04.09 수리 (Accepted) 9-1-9999-9999999-89
8 선행기술조사보고서
Report of Prior Art Search
2018.07.09 수리 (Accepted) 9-1-2018-0034409-89
9 의견제출통지서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2018.11.08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8-0763095-27
10 [지정기간연장]기간연장(단축, 경과구제)신청서
[Designated Period Extension] Application of Period Extension(Reduction, Progress relief)
2019.01.03 수리 (Accepted) 1-1-2019-0007850-59
11 [지정기간연장]기간연장(단축, 경과구제)신청서
[Designated Period Extension] Application of Period Extension(Reduction, Progress relief)
2019.01.22 수리 (Accepted) 1-1-2019-0078936-29
12 [지정기간연장]기간연장(단축, 경과구제)신청서
[Designated Period Extension] Application of Period Extension(Reduction, Progress relief)
2019.03.06 수리 (Accepted) 1-1-2019-0231678-45
13 [지정기간연장]기간연장(단축, 경과구제)신청서
[Designated Period Extension] Application of Period Extension(Reduction, Progress relief)
2019.04.04 수리 (Accepted) 1-1-2019-0349370-77
14 지정기간연장 관련 안내서
Notification for Extension of Designated Period
2019.04.05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1-5-2019-0058344-35
15 [분할출원]특허출원서
[Divisional Application] Patent Application
2019.05.08 수리 (Accepted) 1-1-2019-0471486-48
16 [분할출원]특허출원서
[Divisional Application] Patent Application
2019.05.08 수리 (Accepted) 1-1-2019-0471485-03
17 거절결정서
Decision to Refuse a Patent
2019.05.15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9-0347887-69
번호, 청구항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청구항 표입니다.
번호 청구항
1 1
다음을 포함하는 시누클레인병증(synucleinopathy)의 진단 또는 예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a) 인간으로부터 분리된 혈액 및 항응고제를 포함하는 시료를 얻는 단계; 및(b) 상기 시료에 있는 전체 α-시누클레인(total α-synuclein)의 양을 측정하는 단계로서, 측정된 전체 α-시누클레인의 양이 정상 대조구 시료의 것보다 낮을 경우 시누클레인병증으로 판단한다
2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시누클레인병증은 파킨슨병, 초기 파킨슨병(Early Parkinson's disease), 파킨슨병 치매(Parkinson's disease with dementia) 또는 알츠하이머 질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3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전체 α-시누클레인은 모노머형의 α-시누클레인, 올리고머형의 α-시누클레인 및 인산화된 α-시누클레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4 4
다음을 포함하는 파킨슨병 치매의 진단 또는 예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a) 인간으로부터 분리된 혈액 및 항응고제를 포함하는 시료를 얻는 단계; 및(b) 상기 시료에 있는 올리고머형의 α-시누클레인(α-synuclein oligomers)의 양을 측정하는 단계로서, (ⅰ) 측정된 올리고머형의 α-시누클레인의 양이 파킨슨병 환자 시료의 것보다 낮을 경우 파킨슨병 치매로 판단하거나, 또는 (ⅱ) 측정된 올리고머형의 α-시누클레인의 양이 전두측두엽성 치매(frontotemporal dementia) 환자 시료의 것보다 낮을 경우 파킨슨병 치매로 판단한다
5 5
다음을 포함하는 파킨슨병의 진단 또는 예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a) 인간으로부터 분리된 혈액 및 항응고제를 포함하는 시료를 얻는 단계; 및(b) 상기 시료에 있는 전체 α-시누클레인의 양에 대한 올리고머형의 α-시누클레인의 양의 비(올리고머/전체 α-시누클레인 비)를 구하는 단계로서, (ⅰ) 상기 올리고머/전체 α-시누클레인 비 값이 파킨슨병 치매 환자 시료의 것보다 높을 경우 파킨슨병으로 판단하거나, 또는 (ⅱ) 상기 올리고머/전체 α-시누클레인 비 값이 알츠하이머 질환 환자 시료의 것보다 높을 경우 파킨슨병으로 판단한다
6 6
제 1 항 내지 제 5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항응고제는 헤파린, 헤파린염, 와파린, 옥살산염, 시트레이트염디에틸렌트리아민 펜타아세트산(DTPA), 1,2-디아미노시클로헥산 테트라아세트산(DCTA) 및 에틸렌비스(옥시에틸렌니트릴로) 테트라아세트산(EGTA)으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된 1종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7 7
제 1 항 내지 제 5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a)의 시료는 혈액 1㎖ 당 항응고제 0
8 8
다음을 포함하는 시누클레인병증(synucleinopathy)의 진단 또는 예후 분석용 키트:(a) 항응고제;(b) α-시누클레인의 전체 또는 일부 아미노산 서열에 결합하는 결합제, 또는 올리고머형의 α-시누클레인에 결합하는 결합제;상기 결합제는 항체 또는 앱타머이다
9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키트는 제 1 항 내지 제 5 항 중 어느 한 항의 방법에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누클레인병증의 진단 또는 예후 분석용 키트
10 10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키트는 면역분석(immunoassay)용 키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누클레인병증의 진단 또는 예후 분석용 키트
지정국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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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패밀리번호 국가코드 국가명 종류
1 KR102143189 KR 대한민국 FAMILY
2 KR102143190 KR 대한민국 FAMILY

DOCDB 패밀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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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패밀리번호 국가코드 국가명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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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연구부처 주관기관 연구사업 연구과제
1 경기도청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사업(GRRC) TAFI를 이용한 Sepsis 진단 키트의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