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건물의 재난전조정보를 이용한 위험등급 분류방법에 있어서,상기 건물의 외곽기둥 중 적어도 하나에 설치되는 적어도 하나의 센서에 의해 측정되는 기울기를 수신하는 과정;측정된 기둥의 기울기와 상기 측정된 기둥의 길이의 비율(이하, '기울기비'라 함)을 산출하고, 기울기가 측정된 상기 건물의 외곽기둥의 개수와 산출된 기울기비가 기설정된 기준기울기비에 부합하는 외곽기둥의 개수의 비율(이하, '기둥개수비'라 함)을 산출하여, 산출된 기둥개수비와 기설정된 기준기둥개수비와의 비교에 의해 상기 위험등급을 결정하는 과정; 및결정된 위험등급에 따라 행동지침을 실행하는 과정를 포함하고,상기 기준기울기비는, 기설정된 위험등급분류기준에 따라 상기 위험등급별로 하나 이상 정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난전조정보를 이용한 위험등급 분류방법
|
2 |
2
제1항에 있어서,상기 재난전조정보는, 상기 건물에 설치되는 적어도 하나의 센서에 의해 생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난전조정보를 이용한 위험등급 분류방법
|
3 |
3
제2항에 있어서,상기 재난전조정보는, 상기 센서에 의해 생성되는 기울기, 온도 및 압력을 포함하는 물리량 중에서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난전조정보를 이용한 위험등급 분류방법
|
4 |
4
삭제
|
5 |
5
삭제
|
6 |
6
삭제
|
7 |
7
삭제
|
8 |
8
제1항에 있어서,상기 위험등급은, 상기 건물의 기둥 및 보를 포함하는 구조물 중 적어도 하나에 설치되는 적어도 하나의 센서에 의해 생성되는 온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난전조정보를 이용한 위험등급 분류방법
|
9 |
9
제8항에 있어서,상기 위험등급은, 상기 온도와 기설정된 적어도 하나의 기준 온도와의 비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난전조정보를 이용한 위험등급 분류방법
|
10 |
10
건물의 외곽기둥 중 적어도 하나에 설치되는 적어도 하나의 센서에 의해 측정되는 기울기를 수신하는 수신부;측정된 기둥의 기울기와 상기 측정된 기둥의 길이의 비율(이하, '기울기비'라 함)을 산출하고, 기울기가 측정된 상기 건물의 외곽기둥의 개수와 산출된 기울기비가 기설정된 기준기울기비에 부합하는 외곽기둥의 개수의 비율(이하, '기둥개수비'라 함)을 산출하여, 산출된 기둥개수비와 기설정된 기준기둥개수비와의 비교에 의해 위험등급을 결정하는 분석부; 및결정된 위험등급에 따라 행동지침을 실행하는 재난대응부를 포함하고,상기 기준기울기비는, 기설정된 위험등급분류기준에 따라 상기 위험등급별로 하나 이상 정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난전조정보를 이용한 위험등급 분류장치
|
11 |
11
제10항에 있어서,상기 재난전조정보는, 상기 센서에 의해 생성되는 기울기, 온도 및 압력을 포함하는 물리량 중에서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난전조정보를 이용한 위험등급 분류장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