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본 발명은 비파괴 검사의 하나인 방사선투과검사에 관련되는 기술로서, 작업자들이 방사선에 피폭되지 않고 보다 안전하게 작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알람 기능을 갖는 방사선 조사기에 대한 것이며, 차폐체에 의해 보호되는 방사선원이 내장되는 컨테이너; 상기 컨테이너의 일측에 연결되어 상기 시료 근처까지 도달되고 내부를 따라 상기 방사선원이 이동하게 되는 가이드 튜브; 상기 컨테이너의 타측에 연결되며, 상기 가이드 튜브를 따라 상기 방사선원이 이동될 수 있도록 상기 방사선원을 밀고 당기게 되는 조작 케이블; 상기 컨테이너의 외면에 마련되며, 상기 차폐체 내부에 상기 방사선원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출할 수 있는 제1센서, 상기 제1센서로부터 검출신호를 받아 알람발생여부를 결정하는 제어부, 상기 제어부와 연결되는 배터리, 상기 제어부의 명령에 따라 신호를 발생시키는 제1알람을 포함하는 제1알람모듈; 상기 컨테이너와 연결되는 상기 가이드 튜브의 일측 단부 근처에 마련되며, 제2센서, 상기 제2센서로부터 검출신호를 받아 알람발생여부를 결정하는 제어부, 상기 제어부와 연결되는 배터리, 상기 제어부의 명령에 따라 신호를 발생시키는 제2알람을 포함하여 상기 방사선원이 지나갈 때 상기 제2알람을 통해 경고신호를 발생시키는 제2알람모듈; 상기 가이드 튜브의 타측 단부 근처에 마련되며, 제3센서, 상기 제3센서로부터 검출신호를 받아 알람발생여부를 결정하는 제어부, 상기 제어부와 연결되는 배터리, 상기 제어부의 명령에 따라 신호를 발생시키는 제3알람을 포함하여 상기 방사선원이 상기 가이드 튜브의 타측 단부에 위치되었을 때 상기 제3알람을 통해 경고신호를 발생시키는 제3알람모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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