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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를 얇게 켜서 나무판재로 만든 나무벽지에 있어서,
상기 나무판재는
길이방향을 따라 양측단부(兩側端部)에 형성한 경사부;
저면(底面)을 길이방향을 따라 다수의 부분으로 구획하여 교호로 요부(凹部)를 형성하여, 상기 요부에 위치시킨 탄화보드;
로 구성되며, 상기 나무판재의 재질은 침엽수류의 목재를 사용하고, 저면에 양면테이프를 접착시켜 사용 개소에 부착시키도록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탄화보드를 부착한 인테리어용 나무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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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경사부 중에서 일측의 경사부 저면에는, 인접하여 배치되는 나무판재의 타측 경사부의 단부(端部)가 삽입될 수 있도록 길이방향을 따라 「 형상의 단턱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탄화보드를 부착한 인테리어용 나무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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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저면의 길이방향을 따라 구획한 부분은 3∼7개이며, 등간격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탄화보드를 부착한 인테리어용 나무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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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나무판재의 폭방향을 따라 양측단부(兩側端部)에 경사부가 더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탄화보드를 부착한 인테리어용 나무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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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항 또는 제4항에 있어서,
상기 경사부의 단부(端部)가 뾰쪽하지 않도록 단부를 잘라서 만든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탄화보드를 부착한 인테리어용 나무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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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나무판재는 편백, 잣나무, 소나무, 낙엽송, 삼나무 중 어느 하나의 재질로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탄화보드를 부착한 인테리어용 나무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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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탄화보드의 높이는, 요부(凹部)의 높이보다 작으며, 탄화보드의 폭은 요부의 폭과 같거나 작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탄화보드를 부착한 인테리어용 나무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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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탄화보드의 양 측면을 경사지게 형성하여 단면(斷面)을 사다라꼴 형상으로 하고, 상기 탄화보드가 끼워지는 나무판재 저면에 형성한 요부(凹部)의 측면도 경사지게 형성하여, 상기 탄화보드가 요부에 끼워지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탄화보드를 부착한 인테리어용 나무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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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탄화보드는 합판, 섬유판, 파티클보드 중 어느 하나로 만든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탄화보드를 부착한 인테리어용 나무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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