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본 발명에 따른 선불카드 또는 교통카드 등을 통한 결재시 여신 정보를 이용한 전자지갑의 충전 방법은, 특정 사용자의 선불카드 또는 교통카드에 대해 전자화폐사측으로 금액충전을 요청하는 단계; 상기 전자화폐사에 예치된 상기 특정 사용자의 예치금액이 상기 요청된 금액에 비교해 부족한 경우, 상기 전자화폐사에서 미리 등록된 상기 특정 사용자의 은행 계좌로 부족한 금액에 대해 계좌이체를 요청하는 단계; 상기 전자화폐사로부터 요청된 금액에 대해 은행측에서 상기 특정 사용자의 은행 계좌의 잔액을 분석하고, 상기 은행 계좌의 잔액이 요청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상기 요청 금액에 대해 계좌 이체를 수행하고, 상기 은행 계좌의 잔액이 요청 금액보다 작은 경우, 여신 기관에 대해 상기 특정 사용자의 여신가능한 금액을 조회하는 단계; 및 상기 특정 사용자의 여신가능한 금액이 상기 요청 금액보다 큰 경우, 상기 여신가능한 금액으로부터 상기 요청 금액을 상기 전자화폐사로 계좌이체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단말기, 여신, 전자지갑, 선불카드, 공과금, 민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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