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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물 전체 중량당 70 내지 90중량%의 돈육 유화물 및 10 내지 30중량%의 염용성 단백질을 함유함을 특징으로 하는 결착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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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따른 결착 조성물을 제조함에 있어서, ⒜ 돈육의 적육 및 돈육의 지방을 각각 분쇄하는 단계; ⒝ 단계 ⒜에서 각각 분쇄한 돈육의 적육 및 돈육의 지방에 물 및 소금을 첨가하여 혼합하는 단계; ⒞ 단계 ⒝의 혼합물을 세절하여 균질화한 후 냉장숙성시켜 돈육 유화물을 수득하는 단계; ⒟ 단계 ⒜에서 분쇄한 돈육의 적육을 균질화한 후 여과하여 결체조직을 제거하는 단계; ⒠ 단계 ⒟의 여과액을 원심분리한 후 상층액을 제거하여 염용성 단백질이 포함된 하층액을 수득하는 단계; ⒡ 단계 ⒠의 염용성 단백질이 포함된 하층액에 소금을 첨가한 후 냉장숙성시켜 염용성 단백질을 수득하는 단계; 및 ⒢ 단계 ⒞의 돈육 유화물 및 단계 ⒡의 염용성 단백질을 혼합하는 단계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여 결착 조성물을 제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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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는 돈육의 적육을 등심근; 안심근; 앞다리근; 뒷다리근; 심장근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사용하며, 돈육의 지방을 등지방; 복부지방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사용함을 특징으로 하여 결착 조성물을 제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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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는 단계 ⒜에서 분쇄한 돈육의 적육을 50 내지 60중량%, 단계 ⒜에서 분쇄한 돈육의 지방을 10 내지 30중량%, 물을 1 내지 5중량% 및 소금을 1 내지 5중량%로 하여 혼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여 결착 조성물을 제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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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는 단계 ⒝의 혼합물을 500 내지 1500rpm으로 세절하여 균질화한 후 0 내지 5℃로 24 내지 48시간동안 냉장숙성시켜 돈육 유화물을 수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여 결착 조성물을 제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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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는 단계 ⒜에서 분쇄한 돈육의 적육무게에 2 내지 4배의 물을 첨가하여 1000 내지 3000rpm으로 균질화한 후 체로 여과함을 특징으로 하여 결착 조성물을 제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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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는 단계 ⒟의 여과액을 500 내지 1500rpm으로 5 내지 15분간 원심분리한 후 상층액을 제거하여 염용성 단백질이 포함된 하층액을 수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여 결착 조성물을 제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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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는 단계 ⒠의 염용성 단백질을 포함하는 하층액에 1 내지 5중량%의 소금을 첨가한 후 0 내지 5℃로 24 내지 48시간동안 냉장숙성시켜 염용성 단백질을 수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여 결착 조성물을 제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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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항에 있어서, 단계 ⒢는 단계 ⒞의 돈육 유화물 70 내지 90중량% 및 단계 ⒡의 염용성 단백질 10 내지 30중량%을 혼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여 결착 조성물을 제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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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따른 결착 조성물을 이용하여 재구성육을 제조함에 있어서, ⒜ 돈육의 적육 및 돈육의 지방을 절단하는 단계; ⒝ 제 1항에 따른 결착 조성물을 단계 ⒜의 절단된 돈육의 적육 및 돈육의 지방 전체면적에 고루 도포하는 단계; 및 ⒞ 단계 ⒝의 결착 조성물이 도포된 돈육의 적육 및 돈육의 지방을 적층한 후 압착하여 결착하는 단계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여 재구성육을 제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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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는 돈육의 적육을 등심근; 안심근; 앞다리근; 뒷다리근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사용하며, 돈육의 지방은 등지방; 복부지방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사용함을 특징으로 하여 재구성육을 제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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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는 돈육의 적육 및 돈육의 지방을 1 내지 3㎝ 두께로 절단함을 특징으로 하여 재구성육을 제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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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항에 있어서, 단계 ⒝는 제 1항에 따른 결착 조성물을 단계 ⒜의 절단된 돈육의 적육 및 돈육의 지방 전체면적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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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항에 있어서, 단계 ⒞는 단계 ⒝의 결착 조성물이 도포된 돈육의 적육 및 돈육의 지방을 3 내지 7층으로 적층한 후 3 내지 6㎏/㎠의 압력으로 압착하여 결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여 재구성육을 제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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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항 내지 제 15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방법으로 제조된 재구성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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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항에 있어서, 재구성육은 삼겹살, 목살 또는 베이컨임을 특징으로 하는 재구성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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