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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OD(Bring Your Own Device) 및 스마트워크 환경에서의 사용자의 비정상 행위를 탐지하기 위한 행위 탐지 시스템으로서,단말 기기 및 MDM 에이젼트 기기로부터 상황 정보를 수집하는 상황 정보 수집 시스템;수집된 상기 상황 정보를 접속, 이용 및 에이젼트 상황 정보로 가공하여 저장하고, 접속 종료시의 상기 상황 정보를 프로파일링하여 프로파일 정보로 가공하여 저장하는 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상기 프로파일 정보에 포함된 개인별 정상 행위발생 확률과 정상 표준편차를 고려하여 사용자의 단말 기기의 접속과 이용에 대한 비정상 행위를 탐지하는 비정상 행위 탐지 시스템을 포함하여 구성되며,상기 비정상 행위 탐지 시스템은 접속위치 및 사용기기 유형과 같은 프로파일 요소, 가공정보, 그리고 특정 기준값에 기반하여 설정한 보안정책에 따라 사용자의 정책 위반 여부를 탐지하고, 상기 정상 프로파일 정보에 기반하여 사용자 단말 기기의 접속과 이용에 대한 비정상 행위를 더 탐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행위 탐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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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비정상 행위 탐지 시스템은,상기 프로파일 정보 중 정상 프로파일 정보로부터 같은 계열의 접속 행위 요소들을 갖는 복수개의 접속 행위 패턴 정보를 추출하는 접속 행위 패턴 추출부;상기 복수개의 접속 행위 패턴 정보중 임의의 접속 행위 패턴 정보별로 나머지 다른 복수개의 접속 행위 패턴 정보를 매칭시켜 매트릭스화하는 매트릭스 저장부;상기 임의의 접속 행위 패턴 정보에 포함된 첫번째 현재 행위의 제1 접속 행위 요소를 추출하는 접속행위 요소 추출부;나머지 다른 접속 행위 패턴 요소들의 행위하에서 상기 제1 접속 행위 요소에 대한 현재 행위 발생 확률을 계산하는 제1 발생 확률 계산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행위 탐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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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에 있어서,상기 비정상 행위 탐지 시스템은,상기 임의의 접속 행위 패턴 정보중 상기 현재 행위 발생 확률 계산을 위한 다른 제2 접속 행위 요소들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판단 결과, 존재할 경우 상기 임의의 접속 행위 패턴 정보에 포함된 다음 현재 행위의 상기 제2 접속 행위 요소들을 추출하여 추출된 상기 제2 접속 행위 요소들에 대한 각 현재 행위 발생 확률을 더 계산하는 제2 발생 확률 계산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행위 탐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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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에 있어서,상기 비정상 행위 탐지 시스템은,상기 판단 결과, 더 이상 없을 경우 상기 제1 접속 행위 요소와 제2 접속 행위 요소들별로 행위 발생 확률에 대한 가중 평균치와 표준 편차를 계산하여 정상 행위 발생 확률과 정상 표준편차 범위안에 있는지를 판단하여 비정상 접속 행위 여부를 확인하는 비정상 접속 확인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행위 탐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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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비정상 행위 탐지 시스템은,상기 프로파일 정보 중 제1 기기 프로파일 정보를 조회하여 1회 접속시의 평균 트래픽 발생량 정보와 평균 이용 시간 정보를 추출하는 트래픽 이용시간 추출부;접속중에 발생된 제2 기기 프로파일 정보로부터 획득한 1회 접속시의 트래픽 발생량이 상기 평균 트래픽 발생량 정보보다 초과했는지를 판단하는 제1 트래픽 발생량 판단부;상기 제1 트래픽 발생량 판단부의 판단 결과 초과했을 경우, 상기 제2 기기 프로파일 정보로부터 획득한 1회 접속시의 이용 시간이 상기 평균 이용 시간 정보보다 초과했는지를 판단하는 이용시간 판단부;상기 이용시간 판단부의 판단 결과 초과했을 경우, 상기 이용 시간 대비 상기 트래픽 발생량이 미리 설정된 임계 비율을 초과했는지를 판단하는 트래픽 이용시간 판단부; 및 상기 트래픽 이용시간 판단부의 판단 결과 초과했을 경우, 상기 접속중인 제2 기기 프로파일 정보를 생성한 단말 기기에 대하여 비정상인 접속인 것으로 판정하는 정상 접속여부 판단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행위 탐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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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에 있어서,상기 비정상 행위 탐지 시스템은,상기 이용시간 판단부의 판단 결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상기 1회 접속시 평균 트래픽 발생량 정보 대비 허용 가능한 트래픽 발생량의 임계 비율을 초과하였는지를 판단하는 트래픽 허용치 판단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행위 탐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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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에 있어서,상기 트래픽 허용치 판단부는,상기 트래픽 허용치 판단부의 판단 결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상기 접속중인 제2 기기 프로파일 정보를 생성한 단말 기기에 대하여 비정상 접속인 것으로 판정하고, 초과했을 경우 상기 접속중인 제2 기기 프로파일 정보를 생성한 단말 기기에 대하여 정상 접속인 것으로 판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행위 탐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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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에 있어서,상기 제1 트래픽 발생량 판단부는,판단 결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상기 접속중인 제2 기기 프로파일 정보를 생성한 단말 기기에 대하여 정상 접속인 것으로 판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행위 탐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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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에 있어서,상기 트래픽 이용시간 판단부는,판단 결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상기 접속중인 제2 기기 프로파일 정보를 생성한 단말 기기에 대하여 정상 접속인 것으로 판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행위 탐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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