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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교통 서비스를 위한 교통 통제시스템에서의 그린 존(Green Zone) 설정방법에 있어서,지역별 교통량에 대한 정보 및 이벤트 정보 중 적어도 하나와 지역별 대기오염도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상기 지역별 교통량에 대한 정보 및 상기 이벤트 정보 중 적어도 하나와 상기 지역별 대기오염도에 관한 정보에 근거하여 각 지역별로 대기오염 예측치를 산출하는 과정; 및상기 대기오염 예측치에 근거하여 차량 진입을 통제하기 위한 그린 존을 설정하는 과정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그린 존 설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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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그린 존으로 설정된 지역으로 진입하는 차량의 차량 탑재장치 또는 운전자의 모바일 기기로 교통 통제 메시지를 전송하는 과정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그린 존 설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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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대기오염 예측치를 산출하는 과정는,상기 지역별 교통량에 대한 정보 및 이벤트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이용하여 각 지역별 차량의 탄소 배출량을 예측하는 과정; 및상기 예측된 탄소 배출량과 상기 지역별 대기오염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대기오염 예측치를 산출하는 과정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그린 존 설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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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지역별 교통량에 대한 정보 및 이벤트 정보 중 상기 지역별 교통량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대기오염 예측치를 산출하는 경우, 상기 그린 존을 설정하는 과정는,상기 대기오염 예측치가 제1임계치 이상인 제1지역을 상기 그린 존으로 설정하는 과정; 및상기 대기오염 예측치가 상기 제1임계치 미만이고 상기 제1임계치보다 낮은 제2임계치 이상인 제2지역의 경우, 상기 제2지역에 대한 이벤트 정보에 근거하여 상기 제2지역을 상기 그린 존으로 설정하는 과정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그린 존 설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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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그린 존은,상기 그린 존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경고 메시지를 출력하는 제1존과 차량의 진입을 제한하는 제2존을 포함하고, 상기 제2존은 상기 제1존 내에 위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그린 존 설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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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에 있어서,상기 제1존은,상기 제2존 내로 진입하려는 차량이 상기 제2존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우회할 수 있는 우회 도로 또는 운전자가 상기 차량을 주차하고 대중교통으로 환승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하도록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그린 존 설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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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진입 통제 지역인 그린 존을 설정하기 위한 교통 통제장치에 있어서,지역별 교통량에 대한 정보 및 이벤트 정보 중 적어도 하나와 지역별 대기오염도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는 정보 획득부; 및상기 정보 획득부에서 획득한 교통량에 대한 정보 및 이벤트 정보 중 적어도 하나와 대기오염도에 관한 정보에 근거하여 각 지역별로 대기오염 예측치를 산출하고, 상기 산출된 대기오염 예측치에 근거하여 차량 진입을 통제하기 위한 그린 존을 설정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교통 통제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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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그린 존으로 진입하는 차량의 차량 탑재장치 또는 운전자의 모바일 기기로 교통 통제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교통 통제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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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상기 지역별 교통량에 대한 정보 및 이벤트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이용하여 각 지역별 차량의 탄소 배출량을 예측하고, 상기 예측된 탄소 배출량과 상기 지역별 대기오염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대기오염 예측치를 산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교통 통제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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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항에 있어서,상기 지역별 교통량에 대한 정보 및 이벤트 정보 중 상기 지역별 교통량에 대한 정보를 상기 대기오염 예측치의 산출에 이용하는 경우, 상기 제어부는,상기 대기오염 예측치가 제1임계치 이상인 제1지역을 상기 그린 존으로 설정하고, 상기 대기오염 예측치가 제1임계치 미만이고 제1임계치보다 낮은 제2임계치 이상인 제2지역의 경우, 상기 제2지역에 대한 이벤트 정보에 근거하여 상기 제2지역을 상기 그린 존으로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교통 통제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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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에 있어서,상기 그린 존은,상기 그린 존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경고 메시지를 출력하는 제1존과 차량의 진입을 제한하는 제2존을 포함하고, 상기 제2존은 상기 제1존 내에 위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교통 통제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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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항에 있어서,상기 제1존은, 상기 제2존 내로 진입하려는 차량이 상기 제2존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우회할 수 있는 우회 도로 또는 운전자가 상기 차량을 주차하고 대중교통으로 환승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하도록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교통 통제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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