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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위치정보를 전송하고 관련된 사건지도데이터를 취득하여 표시하는 사용자 단말기와 통신하는 범죄지도 서버로서,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로부터 뉴스데이터를 수집하는 정보수집모듈;상기 정보수집모듈이 수집한 뉴스 기사에서 특정 카테고리의 기사를 추출하고, 상기 추출된 특정 카테고리 기사에서 사건발생 위치정보를 포함한 사건정보를 추출하는 특정정보추출모듈;상기 특정정보추출모듈이 추출한 사건정보를 상기 사용자 단말기에서 전자지도상에 표시가능하도록 사건지도데이터로 생성하는 사건지도생성모듈; 및상기 사용자 단말기로부터 수신한 사용자 위치에 관련된 지역의 사건지도데이터를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 전송하고, 상기 사용자 위치가 상기 사건발생 위치로부터 일정거리 내이거나 상기 사건발생 위치로 근접하는 경우 위험지역으로 판단하여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 경고메시지를 전송하는 위험지역판단모듈을 포함하고,상기 위험지역판단모듈은, 상기 사건정보에서 사건발생위치에 따른 사건내용을 시간별 발생 빈도수, 날짜별 발생 빈도수, 요일별 발생 빈도수, 주 단위별 발생 빈도수, 월 단위별 발생 빈도수 및 계절별 발생 빈도수를 포함하는 패턴별 사건발생 빈도수를 분석하는 패턴분석부를 더 포함하고,상기 패턴분석부는 분석된 패턴과 현재 패턴이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사건발생 위험도를 판단하고, 사용자의 위치가 위험지역인 경우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 위험도 알림 메시지를 전송하고,상기 패턴분석부는 상기 분석된 패턴과 상기 현재 패턴이 일치하는 수에 따른 위험도 수치를 판단하고,상기 위험도 알림 메시지는 상기 위험도 수치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능동적 데이터 수집을 이용한 범죄지도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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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뉴스데이터는 웹기반 기사, RSS(Really Simple Syndication) 기사 및 RSS 기사를 기반으로 한 원본기사 중 적어도 어느 하나에서 추출된 데이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능동적 데이터 수집을 이용한 범죄지도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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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뉴스데이터는 사용자가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 직접 입력한 사건정보 데이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범죄지도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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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정보수집모듈은 경찰청 범죄관리 서버로부터 제공되는 범죄관리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특징을 하는 능동적 데이터 수집을 이용한 범죄지도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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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특정정보추출모듈은 수집된 뉴스 기사로부터 설정된 키워드 또는 검색식에 따라 범죄기사 및 사건정보를 추출하고, 상기 사건정보는 사건발생위치, 사건내용, 사건발생일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능동적 데이터 수집을 이용한 능동적 데이터 수집을 이용한 범죄지도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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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사건지도생성모듈은 상기 특정정보추출모듈에서 추출된 사건발생주소를 지오코딩(Geocoding) 방법으로 지리공간 좌표로 변환하여 사건지도데이터로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능동적 데이터 수집을 이용한 범죄지도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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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패턴분석부는 사용자의 위치가 위험지역인 경우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 사건발생 패턴 정보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능동적 데이터 수집을 이용한 범죄지도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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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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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지도 서버에서 사용자 위치의 위험정도를 사용자 단말기로 알리는 위험지역 알림 서비스 방법으로서,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로부터 뉴스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상기 수집한 뉴스데이터에서 사건발생 위치정보를 포함한 사건정보를 추출하는 단계;상기 추출된 사건정보를 사용자 단말기에서 전자지도상에 표시가능하도록 사건지도데이터로 생성하는 단계;상기 사용자 단말기로부터 위치를 수신하여 사용자 위치정보를 획득하는 단계;상기 사용자 위치정보를 기초로, 상기 사용자 위치 및 그 주변 지역의 사건정보를 표시하는 사건지도데이터를 추출하여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사용자 위치가 사건발생 위치로부터 일정거리 내이거나 상기 사건발생 위치로 근접하는 경우 위험지역으로 판단하는 단계; 및상기 사용자의 위치가 위험지역인 경우,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 경고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고,상기 경고메시지는 위험도 수치를 구비하는 위험도 알림 메시지를 더 포함하고,상기 위험도 알림 메시지는, 상기 범죄지도 서버가 상기 사건정보에서 사건발생위치에 따른 사건내용을 시간별 발생 빈도수, 날짜별 발생 빈도수, 요일별 발생 빈도수, 주 단위별 발생 빈도수, 월 단위별 발생 빈도수 및 계절별 발생 빈도수를 포함하는 패턴별 사건발생 빈도수를 분석하여, 상기 분석된 패턴과 현재 패턴이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사건발생 위험도를 판단하여, 사용자의 위치가 위험지역인 경우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 전송하는 메시지이며,상기 위험도 수치는 상기 분석된 패턴과 상기 현재 패턴이 일치하는 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험지역 알림 서비스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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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항에 있어서,상기 위험지역 판단은 상기 사용자 위치가 사건발생위치로부터 일정거리 내이거나, 기 수신된 사용자 단말기 위치정보로 예측하여 사용자 위치가 사건발생위치로 근접하는 경우 위험지역으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험지역 알림 서비스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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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항에 있어서,설정된 보호자 단말기 정보가 있는 경우, 상기 보호자 단말기로 경고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위험지역 알림 서비스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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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단말기에 의한 위험지역 알림 서비스 방법으로서,사용자 단말기의 위치정보를 범죄지도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사건지도데이터를 상기 범죄지도 서버로부터 수신하는 단계;상기 수신된 사건지도데이터를 화면상에 표시하는 단계; 및상기 범죄지도 서버로부터 경고메시지 수신이 있는 경우, 상기 경고메시지를 표시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범죄지도 서버는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로부터 뉴스데이터를 수집하는 정보수집모듈, 상기 정보수집모듈이 수집한 뉴스 기사에서 특정 카테고리의 기사를 추출하고, 상기 추출된 특정 카테고리 기사에서 사건발생 위치정보를 포함한 사건정보를 추출하는 특정정보추출모듈, 상기 특정정보추출모듈이 추출한 사건정보를 상기 사용자 단말기에서 전자지도상에 표시가능하도록 사건지도데이터로 생성하는 사건지도생성모듈 및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부터 수신한 사용자 위치에 관련된 지역의 사건지도데이터를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 전송하고, 상기 사용자 위치가 상기 사건발생 위치로부터 일정거리 내이거나 상기 사건발생 위치로 근접하는 경우 위험지역으로 판단하여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 경고메시지를 전송하는 위험지역판단모듈을 포함하고,상기 위험지역판단모듈은, 상기 사건정보에서 사건발생위치에 따른 사건내용을 시간별 발생 빈도수, 날짜별 발생 빈도수, 요일별 발생 빈도수, 주 단위별 발생 빈도수, 월 단위별 발생 빈도수 및 계절별 발생 빈도수를 포함하는 패턴별 사건발생 빈도수를 분석하는 패턴분석부를 더 포함하고,상기 패턴분석부는 분석된 패턴과 현재 패턴이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사건발생 위험도를 판단하고, 사용자의 위치가 위험지역인 경우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 위험도 알림 메시지를 전송하고,상기 패턴분석부는 상기 분석된 패턴과 상기 현재 패턴이 일치하는 수에 따른 위험도 수치를 판단하고,상기 위험도 알림 메시지는 상기 위험도 수치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험지역 알림 서비스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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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항에 있어서,상기 사용자 단말기는 사용자가 사건발생 위치 및 사건정보를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 직접 입력하여 상기 범죄지도 서버로 전송함으로써 뉴스데이터를 제공하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험지역 알림 서비스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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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지도 서버가 위험상황이 발생시 사용자 위치 주변에 있는 서비스 가입자 단말기로 도움을 요청하는 위험지역 알림 서비스 방법으로서,범죄지도 서버가 사용자 단말기 위치를 수신하여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획득하는 단계;상기 사용자 위치 주변에 위치하는 하나 이상의 불특정 서비스 가입자 단말기 위치를 추적하는 단계; 및상기 서비스 가입자 단말기가 추적된 경우, 상기 사용자 단말기의 위치정보 및 도움요청 메시지를 상기 서비스 가입자 단말기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고,상기 범죄지도 서버는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로부터 뉴스데이터를 수집하는 정보수집모듈, 상기 정보수집모듈이 수집한 뉴스 기사에서 특정 카테고리의 기사를 추출하고, 상기 추출된 특정 카테고리 기사에서 사건발생 위치정보를 포함한 사건정보를 추출하는 특정정보추출모듈, 상기 특정정보추출모듈이 추출한 사건정보를 상기 사용자 단말기에서 전자지도상에 표시가능하도록 사건지도데이터로 생성하는 사건지도생성모듈 및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부터 수신한 사용자 위치에 관련된 지역의 사건지도데이터를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 전송하고, 상기 사용자 위치가 상기 사건발생 위치로부터 일정거리 내이거나 상기 사건발생 위치로 근접하는 경우 위험지역으로 판단하여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 경고메시지를 전송하는 위험지역판단모듈을 포함하고,상기 위험지역판단모듈은, 상기 사건정보에서 사건발생위치에 따른 사건내용을 시간별 발생 빈도수, 날짜별 발생 빈도수, 요일별 발생 빈도수, 주 단위별 발생 빈도수, 월 단위별 발생 빈도수 및 계절별 발생 빈도수를 포함하는 패턴별 사건발생 빈도수를 분석하는 패턴분석부를 더 포함하고,상기 패턴분석부는 분석된 패턴과 현재 패턴이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사건발생 위험도를 판단하고, 사용자의 위치가 위험지역인 경우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 위험도 알림 메시지를 전송하고,상기 패턴분석부는 상기 분석된 패턴과 상기 현재 패턴이 일치하는 수에 따른 위험도 수치를 판단하고,상기 위험도 알림 메시지는 상기 위험도 수치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험지역 알림 서비스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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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항에 있어서,상기 사용자 위치 주변 경찰서 및 파출소 중 하나 이상의 단말기를 추적하는 단계; 및상기 추적된 단말기로 상기 사용자 위치정보 및 도움요청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위험지역 알림 서비스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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