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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스마트폰에서 목적지를 입력하여 검색하는 단계;서버는 상기 목적지가 위험지역인지 위험지역 DB를 분석하는 단계;상기 서버는 상기 목적지가 위험지역이 아닐 경우 종료하고, 위험지역일 경우 목적지를 기준으로 위험지역을 경고하는 단계;상기 서버는 사용자가 위험지역 목적지 방향으로 이동할 경우 이동경로 주변의 네트워크 CCTV를 탐색하는 단계;상기 네트워크 CCTV는 스마트폰 사용자를 촬영하는 단계; 및상기 서버는 상기 네트워크 CCTV를 통해 촬영한 영상 및 위치 등의 사건정보를 보호자 또는 유관기관에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마트폰의 GPS와 네트워크 CCTV 연동을 이용한 사용자 중심 추적촬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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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위급상황 발생 시 상기 스마트폰에서 앱을 구동하여 구조신호를 서버로 전송하면, 상기 서버는 스마트폰 주변의 네트워크 CCTV를 탐색하여 추적 명령을 하고, 유관기관에 구조요청을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스마트폰의 GPS와 네트워크 CCTV 연동을 이용한 사용자 중심 추적촬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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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있어서,복수의 스마트폰에서 구조신호가 오는 경우,제1 스마트폰의 구조 요청받는 제1 단계;제1 네트워크 CCTV가 제1 스마트폰 사용자를 촬영하는 제2 단계;상기 제1 스마트폰 사용자를 촬영하고 있는 도중 제2 스마트폰의 구조 요청받는 제3 단계;상기 서버는 제1 네트워크 CCTV 주변의 제2 네트워크 CCTV가 존재하면, 상기 제2 스마트폰 사용자의 요청을 제2 네트워크 CCTV에 연결하고, 제1 네트워크 CCTV는 제1 스마트폰 사용자 촬영을 계속하는 제4 단계;상기 서버는 제1 네트워크 CCTV 주변에 추가로 네트워크 CCTV가 없을 경우, 소정 시간 후에 제1 네트워크 CCTV의 촬영권을 제2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넘기고, 소정 시간 동안 상기 제2 스마트폰 사용자의 촬영을 하고 제1 스마트폰 사용자를 소정 시간 촬영하는 제5 단계; 및 구조요청이 종료될 때까지 제5 단계를 반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GPS와 네트워크 CCTV 연동을 이용한 사용자 중심 추적촬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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