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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전자의 상태 정보를 검출하는 운전자 상태 검출부;차량의 상태 정보를 검출하는 차량 상태 검출부;차량의 사고 발생 시, 상기 운전자의 상태 정보와 차량의 상태 정보를 이용하여 그 사고의 유형과 사고의 경중을 판단하는 제어부; 및상기 제어부의 제어에 따라 사고 처리를 위한 조치, 상기 차량과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 및 미리 설정된 대상과 인접차량에게 사고 통보를 자가적으로 수행하는 안전 조치 처리부;를 포함하며,상기 제어부에서 판단한 상기 사고의 유형이나 사고의 경중에 따라 상기 안전 조치 처리부에서는 사고 처리에 필요한 필수 정보, 사고 분석에 필요한 부가 정보 및 전송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영상 정보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높은 대상자들에게 사고 발생 사실, 운전자 전화번호, 위치 정보 또는 이들의 조합을 포함한 사고처리에 필요한 필수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선택적으로 포함시켜 1차적으로 전송하고, 그 다음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대상자들에게 차량충돌, 접촉사고, 타이어 펑크 또는 이들의 조합을 포함한 사고의 유형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사고 분석에 필요한 부가 정보나 사고 영상 정보를 선택적으로 포함시켜 2차적으로 전송하는 것을 포함하여 상기 전송을 2차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용 영상기록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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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에 있어서,상기 안전 조치 처리부는,차량 주변에 비상 상황임을 알리고 또한 차량과 운전자의 의식회복 혹은 안전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한 차량 기능을 제어하는 것을 더 포함하며,상기 차량 기능은 차량의 비상등 점멸, 헤드라이트를 온/오프, 특정 사운드와 패턴을 갖는 경적 출력, 특정 주파수의 재난경보 송출, 히터나 쿨러의 작동, 윈도우 작동, 와이퍼 작동, 소화기 작동, 또는 그들의 조합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용 영상기록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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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에 있어서,상기 제어부의 제어에 따라 미리 설정된 특정 대상들에게 상기 사고의 유형이나 사고의 경중 및 운전자나 차량의 상태를 통보하는 사고 유형 통보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용 영상기록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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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에 있어서,상기 사고 유형 통보부는,사고의 유형에 따라 그 사고를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설정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대상에게 사고의 유형을 통보하며,그 통보 대상에 따라 통보할 내용에 포함되는 정보를 다르게 설정하며,또한 상기 통보할 내용은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는 음성이나 메시지 형태 또는 데이터 통신망을 이용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메신저를 이용하는 메시지 형태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용 영상기록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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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에 있어서, 이동 통신망이나 데이터 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는 통신부;를 더 포함하고, 상기 통신부는 전화번호를 부여받아 직접 이동 통신망에 접속하거나 혹은 기 등록된 운전자의 전화번호에 연동되는 데이터 셰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직접 데이터 통신망에 접속하거나,또는 미리 등록된 운전자의 모바일 폰을 이용하여 이동 통신망이나 데이터 통신망에 접속하여 미리 지정된 특정 대상에게 사고 발생 및 사고 유형 정보를 통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용 영상기록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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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에 있어서,상기 운전자 상태 검출부는,운전자의 맥박, 체온, 표정, 자세, 또는 음성을 검출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바이오센서를 포함하고, 상기 바이오센서는 그 모양이나 용도에 따라 운전자의 소지품에 부착하거나, 차량의 핸들, 안전벨트, 룸미러, 또는 유리창을 포함하는 차량 내 임의의 장치에 부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용 영상기록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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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에 있어서,상기 차량 상태 검출부는,화재 감지 센서, 충격 감지 센서, 자이로 센서, 스피드 센서, 온도 센서, 또는 차량의 동작을 제어하는 차량 제어부를 통해 전송되는 센싱 정보들을 검출하며,상기 센싱 정보들은 자세, 기울기, 엔진 회전수, 엔진 온도, 브레이크 입력, 가속 입력, 핸들 조작 각도, 또는 그들의 조합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검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용 영상기록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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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청구항 1에 있어서,차량 충돌 사고 발생 시 차량의 최종 속도나 가속도 및 충돌이 발생하기 전까지 차량이 이동한 거리와 시간을 이용하여 충돌 시의 충격량을 검출하여 차량의 손상 정도를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충격량 검출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용 영상기록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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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에 있어서,영상기록 장치에 인터페이스 된 카메라, 차량에 장착된 내비게이션에 부착된 카메라, 차량에 부착된 카메라에서 촬영된 영상 및 각종 센서와 차량 제어부에서 전송받은 정보들을 저장하는 저장부;를 더 포함하고,상기 저장부에 저장된 일부 또는 전체 정보를 네트워크의 서버나 클라우드 저장부, 이동 통신망의 모바일 폰, 스마트 폰, 스마트 패드, 또는 노트북 중 적어도 하나 이상에 주기적으로 백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용 영상기록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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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전자의 상태 정보를 검출하는 제1 단계;차량의 상태 정보를 검출하는 제2 단계;차량의 사고 발생 시, 상기 운전자의 상태 정보와 차량 상태 정보들을 이용하여 제어부에서 사고의 유형과 사고의 경중을 판단하는 제3 단계; 및상기 제어부의 제어에 따라 사고 처리를 위한 조치, 상기 차량과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 및 미리 설정된 대상과 인접차량에게 사고 통보를 자가적으로 수행하는 제4 단계;를 포함하며,상기 제4 단계는 제3 단계에서 판단한 상기 사고의 유형이나 사고의 경중에 따라 사고 처리에 필요한 필수 정보, 사고 분석에 필요한 부가 정보 및 전송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영상 정보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높은 대상자들에게 사고 발생 사실, 운전자 전화번호, 위치 정보 또는 이들의 조합을 포함한 사고처리에 필요한 필수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선택적으로 포함시켜 1차적으로 전송하고, 그 다음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대상자들에게 차량충돌, 접촉사고, 타이어 펑크 또는 이들의 조합을 포함한 사고의 유형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사고 분석에 필요한 부가 정보나 사고 영상 정보를 선택적으로 포함시켜 2차적으로 전송하는 것을 포함하여 상기 전송을 2차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용 영상기록 장치의 제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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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1에 있어서,상기 제4 단계는,차량 주변에 비상 상황임을 알리고 또한 차량과 운전자의 안전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한 차량 기능을 제어하는 제5 단계;를 더 포함하는 특징으로 하는 차량용 영상기록 장치의 제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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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1에 있어서,사고의 유형에 따라 그 사고를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설정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대상에게 사고의 유형을 통보하며,그 통보 대상에 따라 통보할 내용에 포함되는 정보를 다르게 설정하며,또한 상기 통보할 내용은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는 음성이나 메시지 형태 또는 데이터 통신망을 이용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메신저를 이용하는 메시지 형태로 전송하는 제6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용 영상기록 장치의 제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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