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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진압시 시위대의 타격이나 투척물로부터 경찰의 신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보호장비에 있어서, 상기 신체 보호장비(1)는, 신체의 몸통과 어깨를 감싸도록 하부에 음낭 패드(12)가 형성되는 전면 보호대(10)와 어깨 패드(22)를 포함한 후면 보호대(20)가 상부 측과 양측의 하부가 부착 고정되고, 상기 어깨 패드의 하부에는 팔 보호대(30)가 연결되어 지며, 상기 전면 보호대의 하부에는 허벅지 보호대(40)가 연결되고, 무릎으로부터 발목까지 덮어지는 정강이 보호대(50)로 이루어지되, 상기 각 보호대와 패드의 표면에는 그 보호대 및 패드와 대응되도록 경질로 제작된 각각의 커버판(60)이 고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위진압용 경찰의 신체 보호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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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면 보호대(10)에 고정되는 커버판(60)은 가슴부와 배부 및 옆구리부로 분할되고, 후면 보호대(20)의 커버판(60)은 등부와 어깨부로 분할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위진압용 경찰의 신체 보호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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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팔 보호대(30)는 어깨 패드의 내측 면에 형성된 고리와 연결밴드로 연결되는 상박 보호대(32)와, 상기 상박 보호대의 내측 면에 형성된 고리와 연결밴드로 연결되는 하박 보호대(36)로 구성되되, 상기 상박 보호대와 하박 보호대에는 팔에 고정하기 위한 각각의 고정밴드가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위진압용 경찰의 신체 보호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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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에 있어서, 상기 하박 보호대(36)의 표면에 고정되는 커버판(60)은 팔꿈치 보호부와 하박부 보호부로 분할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위진압용 경찰의 신체 보호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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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허벅지 보호대(40)는 전면 보호대의 내측 면에 형성된 고리와 연결밴드로 연결되고, 그 허벅지에 고정하기 위한 고정밴드가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위진압용 경찰의 신체 보호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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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정강이 보호대(50)는 상측으로부터 무릎 보호부(52)와 정강이 보호부(54) 및 발목 보호부(56)로 구성되되, 그 표면으로 고정되는 커버판(60)이 상기 무릎 보호부와 정강이 보호부 및 발목 보호부와 대응되게 분할되어 고정되고, 정강이에 고정하기 위한 고정밴드가 더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위진압용 경찰의 신체 보호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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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내지 제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커버판(60)에는 가해지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요철부가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위진압용 경찰의 신체 보호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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