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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가의 적소에 설치되어 파고에 의한 상대운동으로 파고의 진폭 및 주기를 측정하기 위한 부유식 파고계에 있어서,
바닷가의 해수면에 부유방식으로 설치되며, 내측에 수용공간(124)을 구비하는 원통형의 하부체(12)와 상기 하부체(12)에 기밀 결합되는 상부체(14)로 이루어진 부유체(10);
상기 부유체(10)의 설치위치 및 부유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상기 부유체(10)의 상부체(14)의 상단에 일체로 구비되는 인덱스부(20);
상기 부유체(10)를 해수면에 안정적으로 수직 부유시키기 위해, 상기 부유체(10)의 하부체(12)의 내측 하부에 내장되는 중량체(30);
상기 부유체(10)의 상하 이동에 의한 진폭의 변화를 용량식으로 감지하여 측정하기 위해, 상기 부유체(10)의 상부체(14)에 길이방향으로 일체적으로 배치되는 측정부재(40);
상기 부유체(10)의 하부체(12)의 내부의 상기 중량체(30)에 지지 설치되는 브래킷(50);
상기 측정부재(40)에 의해 측정된 진폭 또는 파고를 실시간으로 수신하여 저장하기 위해, 상기 브래킷(50)에 설치되는 메모리(60);
상기 메모리(60)에 저장된 진폭 또는 파고를 통제소, 메인컴퓨터, 작업장, 실험실 중 하나로 선택되는 곳의 제어부(C)로 송신하기 위해, 상기 브래킷(50)에 설치되는 안테나(70); 및
상기 메모리(60)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 상기 브래킷(50)에 설치되는 배터리(80)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유식 파고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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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하부체(12)의 상부에는 상기 상부체(14)의 하부가 방수 결합되는 결합부(122)가 형성되며;
상기 상부체(14)는 상기 하부체(12)의 직경과 동일한 직경을 갖는 몸체부(142)와, 상기 몸체부(142)에 일체로 형성되며 직경이 상대적으로 작게 연장 형성되는 연장부(144)와, 상기 몸체부(142)의 하부에 형성되며 상기 하부체(12)의 결합부(122)에 결합되는 체결부(146)와, 상기 연장부(144)의 외측에 상기 측정부재(40)가 설치되는 장착홈(148)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유식 파고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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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있어서, 상기 측정부재(40)는 상기 부유체(10)의 상부체(14)의 장착홈(148)에 해제 가능하게 장착되는 용량센서(42)와, 상기 용량센서(42)의 상단에 연결되며 상기 메모리(60)에 연결되도록 상기 부유체(10)내로 연장되는 와이어(44)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유식 파고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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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브래킷(50)은 상기 부유체(10)의 하부체(12)의 하부에 구비된 중량체(20)에 지지되는 원판형의 지지부재(52)와, 상기 지지부재(52)의 주변에 일정간격으로 직립으로 구비되는 복수의 이격부재(54)와, 상기 이격부재(54)의 상단에 고정되며 상기 지지부재(52)와 일정 간격을 이루는 커버부재(56)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유식 파고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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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내지 4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부유식 파고계를 이용하는 이상 파고 및 주기 경고방법에 있어서,
측정을 원하거나 작업 중인 바다의 영역을 정한 후 해당 영역의 경계 또는 주변에 부유식 파고계를 배치하는 단계(S100);
상기 설치된 각각의 파고계의 부유체(10)의 상부체(14)에 구비된 측정부재(40)의 용량센서(42)의 상하운동 또는 침수운동의 진폭을 와이어(44)를 통해 메모리(50)에 실시간으로 입력하여 저장하는 단계(S102);
상기 메모리(50)에 저장되는 매순간의 진폭의 변화를 안테나(70)를 통해 실시간으로 메인컴퓨터, 통제실, 작업실 중 하나로 선택되는 곳에 구비된 제어부(C)로 전송하는 단계(S104);
상기 제어부(C)에서 전송된 측정진폭(w1)과 상기 제어부(C)에 저장되거나 입력된 비교진폭(w2)을 비교하여 계산진폭(w3)을 산출하는 단계(S106);
상기 산출된 계산진폭(w3)과 제어부(C)에 입력된 허용진폭범위(w4)를 비교하는 단계(S108);
상기 비교단계(S108)에서의 비교 결과 상기 계산 진폭(w3)이 허용진폭범위(w4)내에 있으면 계속적으로 계산진폭(w3)과 허용진폭범위(w4)를 비교하는 단계(S110-1); 및
상기 계산진폭(w3)이 허용진폭범위(w4)를 벗어나면 통제실 또는 작업장 근처에 설치된 경고장치를 작동시켜 경고하는 단계(S112)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유식 파고계를 이용하는 이상 파고 및 주기 경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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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에 있어서, 상기 계산진폭(w3)을 산출하는 단계(S106)는 상기 제어부(C)에 수신되는 측정진폭(w1)을 연속 반복적으로 분석하여 측정주기(p1)를 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유식 파고계를 이용하는 이상 파고 및 주기 경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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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에 있어서, 상기 비교단계(S108)는 결정된 측정주기(p1)를 제어부(C)에 입력된 기준주기범위(p2)와 비교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유식 파고계를 이용하는 이상 파고 및 주기 경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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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에 있어서, 상기 비교단계(S108)후에는 측정주기(p1)와 기준주기범위(p2)를 비교한 결과 측정주기(p1)가 기준주기범위(p2) 내에 있으면 계속적으로 측정주기(p1)와 기준주기범위(p2)를 비교하는 단계(S110-2)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유식 파고계를 이용하는 이상 파고 및 주기 경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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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항에 있어서, 상기 비교단계(S110-2)후에는 측정주기(p1)가 기준주기범위(p2)를 벗어나면 통제실 또는 작업장 근처에 설치된 경고장치(W)를 작동시켜 이를 작업자 등에게 경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유식 파고계를 이용하는 이상 파고 및 주기 경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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