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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내 방호구역에 설치되고 화재발생을 감지하여 신호를 전달하는 화재감지기와; 상기 방호구역에 설치되어 이산화탄소를 분사하는 분사노즐과; 상기 방호구역에 설치되어 상기 방호구역 내부에 잔존하는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측정하여 신호를 전달하는 농도측정기와; 상기 방호구역의 출입문에 설치되어 상기 출입문을 잠금 상태로 만들거나 잠금 상태를 해제하는 도어락과; 상기 화재감지기로부터 전달받은 신호를 근거로 상기 방호구역의 화재발생 여부를 판단하고 상기 분사노즐을 통해 이산화탄소가 분사되도록 함과 동시에 상기 도어락을 작동시켜 상기 출입문을 잠금 상태로 만들도록 제어하며, 이산화탄소의 분사가 완료된 후에는 상기 농도측정기로부터 전달받은 신호를 근거로 상기 방호구역 내부에 잔존하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설정된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기 방호구역의 출입문을 잠금 상태로 유지하고, 반대로 상기 방호구역 내부에 잔존하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설정된 기준치 이하인 경우에는 상기 방호구역의 출입문을 잠금 상태로부터 해제하도록 상기 도어락을 제어하는 제어기를 포함하되, 상기 방호구역에 인체를 감지하여 그 신호를 상기 제어기에 전달하는 인체감지기가 더 설치되고, 상기 제어기는 상기 화재감지기의 신호를 근거로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상기 인체감지기로부터 인체감지 신호를 전달받는 경우 상기 분사노즐을 통한 이산화탄소의 분사를 보류하며,상기 방호구역 외부에 설치되고 공기호흡기가 장착되는 공기호흡기함과; 상기 공기호흡기함에 설치되어 기 장착된 공기호흡기의 이탈을 감지하는 이탈센서가 더 구비되고, 상기 제어기는 상기 이탈센서로부터 전달된 신호를 근거로 상기 공기호흡기함에 기 장착되었던 공기호흡기가 이탈된 것으로 판단되면 상기 방호구역 내부에 잔존하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설정된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일지라도 상기 도어락을 제어하여 상기 방호구역의 출입문을 잠금 상태에서 해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산화탄소 안전 소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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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방호구역의 외측벽에는 출입구 상측에 표시등이 더 설치되며, 상기 표시등에는 이산화탄소가 분사중임을 표시하는 등과, 상기 방호구역 내부에 잔존하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상기 설정된 기준치를 초과하여 위험하다는 점을 표시하는 등과, 상기 방호구역 내부에 잔존하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상기 설정된 기준치 이하이므로 안전하다는 점을 표시하는 등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산화탄소 안전 소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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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방호구역 외부에 설치되고 수동조작에 의하여 상기 방호구역 내부에 이산화탄소를 분사할 수 있도록 한 수동조작함이 더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산화탄소 안전 소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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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에 있어서,상기 수동조작함에 대한 조작으로 이산화탄소가 분사되도록 작동되어도 상기 인체감지기가 인체를 감지한 경우에는 상기 제어기가 이산화탄소의 분사를 일정시간 지연되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산화탄소 안전 소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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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화재감지기와 인체감지기에서 각각 발생된 신호를 방호구역 외부에 설치된 제어기에 무선으로 전달하기 위한 RF 송신기 및 RF 수신기가 더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산화탄소 안전 소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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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방호구역의 환풍구에는 상기 환풍구를 개폐하는 개폐도어와, 배출팬이 더 설치되어, 이산화탄소의 분사가 완료된 후에는 상기 개폐도어가 환풍구를 개방한 상태에서 상기 배출팬이 작동하여 이산화탄소를 외부로 배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산화탄소 안전 소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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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안전 소화방법에 있어서,방호구역 내부에서 발생된 화재를 감지하는 화재발생 감지단계와;상기 방호구역 내부에서 인체를 감지하는 인체 감지단계와;상기 방호구역 내부에서 화재발생이 감지되고 인체는 감지되지 않은 경우에 이산화탄소를 즉시 분사하지만, 화재발생이 감지되더라도 인체가 감지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분사를 보류하는 이산화탄소 분사단계와;상기 이산화탄소 분사 단계가 진행될 때 상기 방호구역의 출입문을 잠그는 출입구 잠금단계와;상기 이산화탄소의 분사가 완료된 후 상기 방호구역 내부에 잔존하는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잔존 이산화탄소 농도 측정단계와; 상기 방호구역 내부에 잔존하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설정된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기 방호구역의 출입문을 잠금 상태로 유지하되, 상기 방호구역 내부에 잔존하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설정된 기준치 이하인 경우 상기 방호구역의 출입문을 잠금 상태에서 해제하는 출입구 잠금 해제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되, 상기 방호구역 외부에 설치된 공기호흡기함에서 기 장착되어 있던 공기호흡기의 이탈이 감지되면 사용자가 공기호흡기를 착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기 방호구역 내부에 잔존하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설정된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일지라도 상기 방호구역의 출입문을 잠금 상태에서 해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산화탄소 안전 소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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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항에 있어서,상기 방호구역 외부에 수동조작함이 설치되어 수동조작에 의하여 상기 방호구역 내부에 이산화탄소를 분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산화탄소 안전 소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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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항에 있어서,상기 수동조작함에 대한 조작으로 이산화탄소가 분사되도록 작동되어도 상기 방호구역 내부에서 인체가 감지된 경우에는 일정시간 지연된 후 이산화탄소의 분사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산화탄소 안전 소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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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항에 있어서,상기 이산화탄소 분사단계 이후에는 방호구역의 환풍구를 통해 이산화탄소를 외부로 배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산화탄소 안전 소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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