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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또는 2에 있어서, 상기 골다공증은나이가 듦에 따른 원발성 골다공증, 폐경에 따른 원발성 골다공증 및 난소 적출술에 따른 원발성 골다공증으로 이루어지는 원발성 골다공증; 및글루코코르티코이드 유발성 골다공증, 갑상선 기능 항진성 골다공증, 고정 유발성 골다공증, 헤파린 유발성 골다공증, 면역 억제 유발성 골다공증, 신부전에 따른 골다공증, 염증성 골다공증, 쿠싱 증후군에 따른 골다공증 및 류머티스성 골다공증으로 이루어지는 2차성 골다공증;으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된 질환인 골다공증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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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에 있어서, 유제품, 제과물, 조미료, 음료 및 드링크제, 스낵, 캔디류, 아이스크림 및 냉동용 디저트, 아침 곡물류, 영양바, 스낵 바 초콜렛 제품, 가공 식품, 곡물 제품 및 파스타, 스프, 소스 및 드레싱, 과자 제품, 오일 및 지방 제품, 유제품 음료 (dairy drink) 및 우유 음료, 두유 및 콩 유제품 (soy dairy-like product), 냉동식품, 조리 음식 및 대체 음식, 육류 제품, 치즈, 요구르트, 빵 및 롤빵, 효모 제품, 케이크, 쿠키 및 크래커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의 것인 골다공증 억제능이 있는 건강기능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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