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본 발명은 법제방법, 위염 및 대장염용 식품조성물의 제조방법과 위염 및 대장염용 식품조성물에 관한 것으로서, 본 발명의 위염 및 대장염용 식품조성물의 제조방법은 가마솥에 물 1,000g을 넣은 후 끓이고, 이 끓인 물에 채소인 무 25.00g, 감자 9.38g, 당근 7.5g, 양파 15.00g, 콩나물 18.75g, 미나리 11.25g 및 연근 1.88g을 넣고, 법제한 재료인 무청 0.25g, 깻잎 0.04g, 더덕 0.09g 및 냉이 0.08g을 넣어 끓이는 제1단계와; 상기 제1단계 후 법제한 복어 93.75g을 넣고 과일류인 배 20.63g, 레몬 9.75g 및 파인애플 3.75g을 넣어 끓이는 제2단계와; 상기 제2단계 후 법제한 재료인 생강 0.37g, 솔잎 0.09g, 산조인 0.08g, 감초 0.06g, 감국 0.05g, 산사 0.05g, 소회향 0.04g, 쑥 0.05g, 정향 0.08g, 뽕나무잎 0.08g, 민들레 0.08g 및 연잎 0.08g을 넣고 1차 숙성시키는 제3단계와; 상기 제3단계 후 2차 숙성시키는 제4단계와; 상기 제4단계 후 3차 숙성시키는 제5단계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와 같은 본 발명의 식품조성물은 법제과정을 거친 재료들을 물로 추출하여 제조하였고, 건강기능성 효과는 일반생강, 법제생강, 식품조성물을 시료로 in vitro 항산화효과 DPPH radical, hydroxyl radical 소거 활성과 AGS 인체 위암세포와 HT-29 인체 결장암세포를 이용한 항암효과를 측정하였고, HCl-ethanol로 흰쥐에 유도한 위염과 2.5% DSS로 마우스에 유도한 대장염에 대한 예방효과를 실험한 결과, 일반생강보다 법제생강의 항산화효과, 항암효과, 위염예방효과, 대장염예방효과가 더 우수하였고, 일반생강의 효능이 법제 처리로 인하여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또한 본 발명에서 전통적 방법으로 제조한 식품조성물은 항산화 효과, 항암효과, 위염 예방효과, 대장염 예방효과를 나타내었고, 일반생강과 법제생강보다 훨씬 적은 농도에서도 우수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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