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치아 교정용 고정체 위치 결정 방법 및 그 장치가 개시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치아 교정용 고정체 위치 결정 방법은 환자의 의료 영상에서 치아 상의 제1 위치와 치조골 상의 제2 위치를 설정하는 단계; 상기 설정된 상기 제1 위치와 상기 제2 위치의 두 점을 포함하는 제1 직선을 생성하는 단계; 상기 의료 영상을 이용하여 상기 생성된 상기 제1 직선에 대해 상기 치조골의 위치에 따른 골밀도 값을 계산하는 단계; 및 상기 계산된 상기 골밀도 값에 기초하여 상기 치조골 상에 형성될 제1 고정체의 위치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함으로써, 치조골에 삽입될 미니 스크류와 같은 고정체의 적절한 위치를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고정체 삽입에 대한 치료 계획 시간을 단축시키고, 시술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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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 CL | A61C 19/04 (2006.01) A61C 7/00 (2006.01) |
CPC | |
출원번호/일자 | 1020120009687 (2012.01.31) |
출원인 | 주식회사 인피니트헬스케어 |
등록번호/일자 | 10-1212556-0000 (2012.12.10) |
공개번호/일자 | |
공고번호/일자 | (20121214) 문서열기 |
국제출원번호/일자 | |
국제공개번호/일자 | |
우선권정보 | |
법적상태 | 등록 |
심사진행상태 | 수리 |
심판사항 | |
구분 | 신규 |
원출원번호/일자 | |
관련 출원번호 | |
심사청구여부/일자 | Y (2012.09.10) |
심사청구항수 | 11 |
번호 | 이름 | 국적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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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주식회사 인피니트헬스케어 | 대한민국 | 서울특별시 구 |
번호 | 이름 | 국적 | 주소 |
---|---|---|---|
1 | 김진국 | 대한민국 | 서울 구로구 |
2 | 한재일 | 대한민국 | 서울 구 |
3 | 정정운 | 대한민국 | 서울 용산구 |
번호 | 이름 | 국적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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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특허법인 에이치엠피 | 대한민국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길 **, *층 (서소문동, 부영빌딩) |
번호 | 이름 | 국적 | 주소 |
---|---|---|---|
1 | 주식회사 인피니트헬스케어 | 서울특별시 구 |
번호 | 서류명 | 접수/발송일자 | 처리상태 | 접수/발송번호 |
---|---|---|---|---|
1 | [특허출원]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Patent Application |
2012.01.31 | 수리 (Accepted) | 1-1-2012-0080552-41 |
2 | [심사청구]심사청구(우선심사신청)서 [Request for Examination] Request for Examination (Request for Preferential Examination) |
2012.09.10 | 수리 (Accepted) | 1-1-2012-0727613-81 |
3 | [우선심사신청]심사청구(우선심사신청)서 [Request for Preferential Examination] Request for Examination (Request for Preferential Examination) |
2012.09.10 | 수리 (Accepted) | 1-1-2012-0726517-27 |
4 | 선행기술조사의뢰서 Request for Prior Art Search |
2012.10.16 | 수리 (Accepted) | 9-1-9999-9999999-89 |
5 | 선행기술조사보고서 Report of Prior Art Search |
2012.10.31 | 수리 (Accepted) | 9-1-2012-0081497-59 |
6 | 의견제출통지서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
2012.11.01 |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 9-5-2012-0662137-48 |
7 | [명세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Description, etc.] Amendment |
2012.11.05 | 보정승인간주 (Regarded as an acceptance of amendment) | 1-1-2012-0904602-31 |
8 |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의견(답변, 소명)서 [Opinion according to the Notification of Reasons for Refusal] Written Opinion(Written Reply, Written Substantiation) |
2012.11.05 | 수리 (Accepted) | 1-1-2012-0904586-98 |
9 | 등록결정서 Decision to grant |
2012.12.02 |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 9-5-2012-0733697-37 |
10 |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
2017.08.01 | 수리 (Accepted) | 4-1-2017-0040812-11 |
번호 | 청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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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환자의 의료 영상에서 치아 상의 제1 위치와 치조골 상의 제2 위치를 설정하는 단계;상기 설정된 상기 제1 위치와 상기 제2 위치의 두 점을 포함하는 제1 직선을 생성하는 단계;상기 의료 영상을 이용하여 상기 생성된 상기 제1 직선에 대해 상기 치조골의 위치에 따른 골밀도 값을 계산하는 단계; 및상기 계산된 상기 골밀도 값에 기초하여 상기 치조골 상에 형성될 제1 고정체의 위치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치아 교정용 고정체 위치 결정 방법 |
2 |
2 제1항에 있어서,상기 계산된 상기 치조골의 위치에 따른 상기 골밀도 값을 상기 의료 영상이 디스플레이된 화면 상에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치아 교정용 고정체 위치 결정 방법 |
3 |
3 제2항에 있어서,상기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는사용자 입력에 따라 상기 제1 직선 상에서 제3 위치가 선택되면, 상기 선택된 상기 제3 위치에 대한 골밀도 값이 상기 제3 위치와 동기되어 디스플레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치아 교정용 고정체 위치 결정 방법 |
4 |
4 제1항에 있어서,상기 결정하는 단계는상기 골밀도 값들 중 최대값을 갖는 위치를 상기 제1 고정체의 위치로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치아 교정용 고정체 위치 결정 방법 |
5 |
5 제1항에 있어서,상기 결정하는 단계는상기 골밀도 값들 중 극대값을 갖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점(peak) 위치들에 대하여, 극소값의 골밀도 값을 갖는 골짜기(valley) 위치와의 거리, 상기 치아와의 거리 및 미리 설정된 기준 골밀도 값 중 적어도 하나를 고려하여 상기 제1 고정체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치아 교정용 고정체 위치 결정 방법 |
6 |
6 제1항에 있어서,상기 제1 직선 상의 골밀도 값들이 미리 설정된 기준 골밀도 값 이하인 경우 상기 제1 직선에 대응되는 제2 직선과 제3 직선을 생성하기 위한 제4 위치와 제5 위치를 설정하는 단계; 상기 제1 위치와 상기 4 위치를 포함하는 상기 제2 직선과 상기 제1 위치와 상기 제5 위치를 포함하는 상기 제3 직선을 생성하는 단계; 상기 의료 영상을 이용하여 상기 생성된 상기 제2 직선과 상기 제3 직선에 대해 상기 치조골의 위치에 따른 골밀도 값을 계산하는 단계; 및상기 계산된 상기 제2 직선과 상기 제3 직선 각각에 대한 상기 골밀도 값에 기초하여 상기 치조골 상에 형성될 제2 고정체와 제3 고정체의 위치를 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치아 교정용 고정체 위치 결정 방법 |
7 |
7 제1항 내지 제6항 중 어느 한 항의 방법을 실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에서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 |
8 |
8 환자의 의료 영상에서 치아 상의 제1 위치와 치조골 상의 제2 위치를 설정하는 설정부;상기 설정된 상기 제1 위치와 상기 제2 위치의 두 점을 포함하는 제1 직선을 생성하는 생성부;상기 의료 영상을 이용하여 상기 생성된 상기 제1 직선에 대해 상기 치조골의 위치에 따른 골밀도 값을 계산하는 계산부; 및상기 계산된 상기 골밀도 값에 기초하여 상기 치조골 상에 형성될 제1 고정체의 위치를 결정하는 결정부를 포함하는 치아 교정용 고정체 위치 결정 장치 |
9 |
9 제8항에 있어서,상기 계산된 상기 치조골의 위치에 따른 상기 골밀도 값을 상기 의료 영상이 디스플레이된 화면 상에 디스플레이하고, 사용자 입력에 따라 상기 제1 직선 상에서 제3 위치가 선택되면, 상기 선택된 상기 제3 위치에 대한 골밀도 값을 상기 제3 위치와 동기시켜 디스플레이하는 디스플레이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치아 교정용 고정체 위치 결정 장치 |
10 |
10 제8항에 있어서,상기 결정부는상기 골밀도 값들 중 극대값을 갖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점(peak) 위치들에 대하여, 극소값의 골밀도 값을 갖는 골짜기(valley) 위치와의 거리, 상기 치아와의 거리 및 미리 설정된 기준 골밀도 값 중 적어도 하나를 고려하여 상기 제1 고정체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치아 교정용 고정체 위치 결정 장치 |
11 |
11 제8항에 있어서,상기 제1 직선 상의 골밀도 값들이 미리 설정된 기준 골밀도 값보다 큰지 판단하는 판단부를 더 포함하고,상기 설정부는상기 제1 직선 상의 골밀도 값들이 미리 설정된 기준 골밀도 값 이하인 경우 상기 제1 직선에 대응되는 제2 직선과 제3 직선을 생성하기 위한 제4 위치와 제5 위치를 설정하고,상기 생성부는상기 제1 위치와 상기 4 위치를 포함하는 상기 제2 직선과 상기 제1 위치와 상기 제5 위치를 포함하는 상기 제3 직선을 생성하고,상기 계산부는상기 의료 영상을 이용하여 상기 생성된 상기 제2 직선과 상기 제3 직선에 대해 상기 치조골의 위치에 따른 골밀도 값을 계산하고,상기 결정부는상기 계산된 상기 제2 직선과 상기 제3 직선 각각에 대한 상기 골밀도 값에 기초하여 상기 치조골 상에 형성될 제2 고정체와 제3 고정체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치아 교정용 고정체 위치 결정 장치 |
지정국 정보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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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패밀리번호 | 국가코드 | 국가명 | 종류 |
---|---|---|---|---|
1 | US08870567 | US | 미국 | FAMILY |
2 | US20130196280 | US | 미국 | FAMILY |
순번 | 패밀리번호 | 국가코드 | 국가명 | 종류 |
---|---|---|---|---|
1 | US2013196280 | US | 미국 | DOCDBFAMILY |
2 | US8870567 | US | 미국 | DOCDBFAMILY |
순번 | 연구부처 | 주관기관 | 연구사업 | 연구과제 |
---|---|---|---|---|
1 | 지식경제부 | 주식회사 인피니트헬스케어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 지능형 영상진단 및 치료지원 시스템 |
공개전문 정보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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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등록번호 | 10-1212556-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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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번호 |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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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출원 연월일 : 20120131 출원 번호 : 1020120009687 공고 연월일 : 20121214 공고 번호 : 특허결정(심결)연월일 : 20121202 청구범위의 항수 : 11 유별 : A61C 7/00 발명의 명칭 : 치아 교정용 고정체 위치 결정 방법 및 그 장치 존속기간(예정)만료일 : |
순위번호 |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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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권리자) 주식회사 인피니트헬스케어 서울특별시 구... |
제 1 - 3 년분 | 금 액 | 142,200 원 | 2012년 12월 10일 | 납입 |
제 4 년분 | 금 액 | 197,400 원 | 2015년 11월 23일 | 납입 |
제 5 년분 | 금 액 | 197,400 원 | 2016년 12월 02일 | 납입 |
제 6 년분 | 금 액 | 197,400 원 | 2017년 11월 30일 | 납입 |
제 7 년분 | 금 액 | 259,000 원 | 2018년 12월 10일 | 납입 |
제 8 년분 | 금 액 | 259,000 원 | 2019년 11월 29일 | 납입 |
번호 | 서류명 | 접수/발송일자 | 처리상태 | 접수/발송번호 |
---|---|---|---|---|
1 | [특허출원]특허출원서 | 2012.01.31 | 수리 (Accepted) | 1-1-2012-0080552-41 |
2 | [심사청구]심사청구(우선심사신청)서 | 2012.09.10 | 수리 (Accepted) | 1-1-2012-0727613-81 |
3 | [우선심사신청]심사청구(우선심사신청)서 | 2012.09.10 | 수리 (Accepted) | 1-1-2012-0726517-27 |
4 | 선행기술조사의뢰서 | 2012.10.16 | 수리 (Accepted) | 9-1-9999-9999999-89 |
5 | 선행기술조사보고서 | 2012.10.31 | 수리 (Accepted) | 9-1-2012-0081497-59 |
6 | 의견제출통지서 | 2012.11.01 |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 9-5-2012-0662137-48 |
7 | [명세서등 보정]보정서 | 2012.11.05 | 보정승인간주 (Regarded as an acceptance of amendment) | 1-1-2012-0904602-31 |
8 |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의견(답변, 소명)서 | 2012.11.05 | 수리 (Accepted) | 1-1-2012-0904586-98 |
9 | 등록결정서 | 2012.12.02 |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 9-5-2012-0733697-37 |
10 |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 2017.08.01 | 수리 (Accepted) | 4-1-2017-0040812-11 |
기술번호 | KST20152296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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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기관 | 기관 |
기술공급기관 | |
기술명 | 데크설치용 메인파일 |
기술개요 |
치아 교정용 고정체 위치 결정 방법 및 그 장치가 개시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치아 교정용 고정체 위치 결정 방법은 환자의 의료 영상에서 치아 상의 제1 위치와 치조골 상의 제2 위치를 설정하는 단계; 상기 설정된 상기 제1 위치와 상기 제2 위치의 두 점을 포함하는 제1 직선을 생성하는 단계; 상기 의료 영상을 이용하여 상기 생성된 상기 제1 직선에 대해 상기 치조골의 위치에 따른 골밀도 값을 계산하는 단계; 및 상기 계산된 상기 골밀도 값에 기초하여 상기 치조골 상에 형성될 제1 고정체의 위치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함으로써, 치조골에 삽입될 미니 스크류와 같은 고정체의 적절한 위치를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고정체 삽입에 대한 치료 계획 시간을 단축시키고, 시술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
개발상태 | |
기술의 우수성 | |
응용분야 | |
시장규모 및 동향 | |
희망거래유형 | |
사업화적용실적 | |
도입시고려사항 |
과제고유번호 | 1415124827 |
---|---|
세부과제번호 | 10038419 |
연구과제명 | 지능형 영상진단 및 치료지원 시스템 |
성과구분 | 출원 |
부처명 | 지식경제부 |
연구관리전문기관명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
연구주관기관명 | (주)인피니트헬스케어 |
성과제출연도 | 2012 |
연구기간 | 201010~201303 |
기여율 | 1 |
연구개발단계명 | 개발연구 |
6T분류명 | IT(정보기술) |
과제고유번호 | 1415124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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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번호 | 10038419 |
연구과제명 | 지능형 영상진단 및 치료지원 시스템 |
성과구분 | 등록 |
부처명 | 지식경제부 |
연구관리전문기관명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
연구주관기관명 | (주)인피니트헬스케어 |
성과제출연도 | 2012 |
연구기간 | 201010~201303 |
기여율 | 1 |
연구개발단계명 | 개발연구 |
6T분류명 | IT(정보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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