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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더(20)에 고착된 앵커 플레이트(131)보다 넓은 면적을 가지며 내측에 형성된 개구부(37A)를 통하여 앵커 플레이트(131)에 대하여 용접되기 위한 소피 플레이트(37);소피 플레이트(37)에 결합되기 위한 솔 플레이트(32), 탄성적으로 거더(20)를 받치기 위한 탄성체(34), 솔 플레이트(32)에 대하여 탄성체(134)를 결합시키기 위한 상부 플레이트(33), 및 교각(10)에 대하여 탄성체(34)를 결합시키기 위한 하부 플레이트(35)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교량 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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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소피 플레이트(37)는 앵커 플레이트(131)의 단면적보다 큰 단면적을 가진 평판 플레이트로 이루어지며, 플레이트 내측에는 앵커 플레이트(131)에 대하여 용접에 의하여 결합되기 위한 개구부(37A)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교량 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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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앵커 플레이트(131)는 소피 플레이트(37)의 개구부(37A)의 모서리 부분에 대응하는 부분에서 소피 플레이트(37)의 개구부(37A)와 용접이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교량 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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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에 있어서, 소피 플레이트(37)의 개구부(37A)는 소피 플레이트(37)의 내측에서 중앙 중심축에 대하여 좌우 대칭이되는 개구부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교량 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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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4항에 있어서, 소피 플레이트(37)는 사각형의 형태를 가지며, 개구부는 사각형의 형태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교량 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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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에 있어서, 소피 플레이트(37)의 개구부(37A)는 교량의 내하 용량이나 내진 용량에 따라 앵커 플레이트(131)와 소피 플레이트(37) 사이의 용접 면적을 증가시키기 위한 개구면이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교량 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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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에 있어서, 소피 플레이트(37)의 개구부(37A)의 외곽선은 솔 플레이트(32)의 평면 내에 위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교량 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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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4항에 있어서, 소피 플레이트(37)의 모서리 부분에는 체결부재에 의하여 결합되기 위한 체결공(37a)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교량 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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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8항에 있어서, 솔 플레이트(32)는 수평으로 설치된 교각(10)의 상부에 설치된 탄성체(34)에 대하여 거더(20)의 경사를 주기 위한 플레이트로서 소피 플레이트(37)와 탄성체(34)의 상부 플레이트(33) 사이에 위치하여 이들 사이에 결합되기 위한 체결공(32a))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교량 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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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9항에 있어서, 하부 플레이트(35)는 탄성체(34)의 하면에 결합된 플레이트로서 교각(10)에 대하여 앵커볼트(36)에 의하여 고정되기 위한 고정공(35a)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교량 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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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9항에 있어서, 상부 플레이트(33)와 하부 플레이트(35) 사이에는 교량을 이루는 거더(20)에 대하여 탄성적으로 지지하기 위한 탄성체(34)가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교량 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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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압장치(40)에 의하여 거더(20)를 교각(10)에 대하여 인상시키는 제1 단계;거더(20)에 교량 받침(130)의 고정을 위한 앵커 플레이트(131)를 제외한 솔 플레이트(132), 상부 플레이트(133), 탄성체(134), 하부 플레이트(135)를 제거하는 제2 단계;앵커 플레이트(131)보다 큰 단면적을 가지며 그 중심축에 대하여 대칭적으로 개구된 개구부(37A)를 가진 플레이트로 이루어진 소피 플레이트(37)를 앵커 플레이트(131)에 대하여 개구부(37A)의 모서리를 매개하여 용접이 이루어지는 제3 단계; 및앵커 플레이트(131)에 대하여 개구부(37A)를 통하여 용접에 의하여 결합된 소피 플레이트(37)에 대하여 교각(10)으로부터 순차적으로 하부 플레이트(35), 탄성체(34), 상부 플레이트(33) 및 솔 플레이트(32)가 위치하도록 하는 제4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교량 받침의 시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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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항에 있어서, 교각(10)에 형성된 앵커공(15a)에 대응하는 하부 플레이트(35)의 체결공(35a)이 교각(10)의 앵커공(15a)에 위치하도록 한 상태에서 앵커볼트에 의하여 하부 플레이트(35)와 교각(10)을 고정 결합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교량 받침의 시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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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항 또는 제13항에 있어서, 제1 단계에 있어서, 앵커 플레이트(131)와 솔 플레이트(32) 사이에 고온 가열에 의하여 이들 사이를 분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교량 받침의 시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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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항에 있어서, 하부 플레이트(35)는 탄성체(34)의 하면에 결합된 플레이트로서 교각(10)에 대하여 앵커볼트(36)에 의하여 고정되기 위한 고정공(35a)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교량 받침의 시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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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제13항에 있어서, 소피 플레이트(37)의 모서리 부분에는 체결부재에 의하여 결합되기 위한 체결공(37a)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교량 받침 시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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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16항에 있어서, 솔 플레이트(32)는 소피 플레이트(37)의 체결공(37a)에 대응하는 위치에 체결공(32a)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교량 받침의 시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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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제17항에 있어서, 상부 플레이트(33)는 소피 플레이트(37)의 체결공(37a)에 대응하는 위치에 체결공(33a)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교량 받침의 시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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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18항에 있어서, 소피 플레이트(37), 솔 플레이트(32) 및 상부 플레이트(33)에 각각 대응하여 형성된 체결공(37a, 32a, 33a)에 대하여 체결부재(38)에 의하여 소피 플레이트(37), 솔 플레이트(32) 및 상부 플레이트(33)를 결합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교량 받침의 시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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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제19항에 있어서, 유압장치(40)의 인하에 의하여 거더(20)를 인하시킴과 동시에 추가적으로 체결부재(38)의 계속적인 체결에 의하여 소피 플레이트(37), 솔 플레이트(32) 및 상부 플레이트(33)를 결합시키는 거을 특징으로 하는 교량 받침의 시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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