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본 고안은 기존의 치약배출기들이 치약제조회사마다 상이한 치약튜브의 길이와 치약배출기의 길이가 맞지 않아 생기는 문제점을 치약통의 길이를 조절 가능하게 함으로써 극복하였다. 또한 치약튜브를 치약통 마개에 고정시킨 채로 치약을 밀대로 밀어 배출시킴으로써 치약 튜브 내의 잔여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완전히 배출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치약 튜브 내에 남은 치약이 버려지는 것으로 인한 경제적환경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경제적환경적 이점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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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 CL | B65D 35/28 (2006.01.01) B65D 83/00 (2006.01.01) |
CPC | B65D 35/28(2013.01) B65D 35/28(2013.01) |
출원번호/일자 | 1020140074003 (2014.06.18) |
출원인 | 대덕대학산학협력단 |
등록번호/일자 | |
공개번호/일자 | 10-2015-0144941 (2015.12.29) 문서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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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권정보 | |
법적상태 | 취하 |
심사진행상태 | 수리 |
심판사항 | |
구분 | 신규 |
원출원번호/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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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여부/일자 | N |
심사청구항수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