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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재난 대응용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단말(100);실시간으로 선박의 안전 상태 정보를 제공하며, 상기 선박이 외부적 요인 또는 내부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 상황이 발생될 경우, 상기 재난 상황에 따른 재난대피정보를 제공하는 재난관리장치(200); 및상기 재난관리장치(200)로부터 상기 안전 상태 정보 및 상기 재난대피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선박 운항 관리와 관련된 관공서 및 상기 선박 재난 대응용 어플리케이션으로 상기 안전 상태 정보 및 상기 재난대피정보를 전송하는 재난관제서버(300)를 포함하고,상기 재난관제서버(300)는,상기 선박의 운항시점부터 운항종료시점까지에 발생되는 상기 안전 상태 정보 및 상기 재난대피정보를 제공하며,상기 재난관리장치(200)는,선박의 기관실 또는 조타실 내에 설치되며, 상기 선박의 운항시에, 재난상황(충돌상황, 접촉상황, 좌초상황, 화재폭발 상황, 침몰상황, 기관손상 상황, 조난상황, 인명사상 상황 중 어느 하나의 상황)이 발생될 경우, 상기 재난상황에 따른 비상신호를 출력하는 비상신호 출력부(210); 상기 비상신호의 수신 여부에 따라 상기 재난상황에 맞는 재난대피정보를 제공하는 재난대피정보 제공부(220);상기 선박의 기관실에서 수행되는 일련의 운항과정을 기록하며, 기록된 운항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상기 재난관제서버로 전송하는 운항기록 제공부(230);상기 선박의 승무원들의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승무원위치정보 제공부(240);상기 비상신호를 수신할 경우, 상기 재난상황에 따른 상황별 안내메시지를 음성으로 출력하는 안내메시지 제공부(250); 및상기 재난대피정보 제공부(220), 상기 운항기록 제공부(230), 상기 승무원위치정보 제공부(240)에서 제공된 정보를 외부로 전송하는 통신모듈(260)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선박 비상상황 대응용 재난대피 어플리케이션을 구비한 휴대단말과 연동하는 선박 재난대피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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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재난대피정보 제공부(220)는,상기 재난상황에 따라 상기 선박의 내부 적 파손이 발생된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제1 재난대피정보 제공부(221); 상기 재난상황에 맞는 상황별 재난 대처 매뉴얼 정보를 제공하는 제2 재난대피정보 제공부(222); 및상기 선박 내에 배치된 안전 구조장비의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제3 재난대피정보 제공부(223)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선박 비상상황 대응용 재난대피 어플리케이션을 구비한 휴대단말과 연동하는 선박 재난대피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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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선박 재난 대응용 어플리케이션은,사용자에게 상기 선박의 객실정보, 승객의 위치정보, 선체구조정보, 재난상황별 재난이동경로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2D 또는 3D 형태로 표시하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선박 비상상황 대응용 재난대피 어플리케이션을 구비한 휴대단말과 연동하는 선박 재난대피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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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재난관제서버(300)는,상기 재난관리장치(200)로부터 상기 안전 상태 정보 및 상기 재난대피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저장하는 DB(310);상기 선박 재난 대응용 어플리케이션에서 출력된 비상신호에 상응하는 정보를 상기 DB 내에서 추출하여 상기 선박 재난 대응용 어플리케이션으로 제공하는 제1 재난상황서버(320); 및상기 선박 재난 대응용 어플리케이션 또는 상기 재난관리장치(200)에서 전송된 비상신호에 상응하는 정보를 상기 DB 내에 추출하여 상기 선박 재난 대응용 어플리케이션으로 제공하는 동시에, 상기 선박 운항 관리와 관련된 관공서에 상기 선박의 안전상태정보 및 재난대피정보를 제공하는 제2 재난상황서버(330);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선박 비상상황 대응용 재난대피 어플리케이션을 구비한 휴대단말과 연동하는 선박 재난대피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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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에 있어서,상기 제2 재난상황서버(330)는,상기 선박의 내부 적 파손이 발생된 위치 정보 및 상황별 재난 대처 매뉴얼 정보를 이용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의 재난대피경로를 추출하는 재난대피경로 추출부(331); 및상기 선박 재난 대응용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상기 휴대단말에서 제공한 승객의 위치정보에 기반하여, 상기 적어도 하나 이상의 재난대피경로들 중 상기 승객의 위치와 최단 거리에 위치한 비상구까지의 재난대피경로를 산출하는 재난대피경로 산출부(332);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선박 비상상황 대응용 재난대피 어플리케이션을 구비한 휴대단말과 연동하는 선박 재난대피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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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제1항 및 청구항 제3항 내지 청구항 제6항 중 어느 하나의 항에 기재된 선박 비상상황 대응용 재난대피 어플리케이션을 구비한 휴대단말과 연동하는 선박 재난대피 시스템의 구동방법에 있어서,출항시점부터 도착시점까지의 발생되는 선박의 안전상태정보를 선박 내에 구비된 재난 관리 장치에서 재난관제서버로 제공하는 단계(S110);상기 휴대단말의 위치정보를 재난관제서버에서 수신하는 단계(S120);재난관제서버에서 선박 내에 승선한 승객의 휴대단말로 상기 선박의 안전상태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단계(S130);상기 선박이 외부적 요인 또는 내부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 상황이 발생될 경우, 상기 재난 상황에 따른 재난대피정보를 상기 재난 관리 장치에서 재난관제서버로 제공하는 단계(S140); 및상기 재난관제서버(300)에서 상기 휴대단말(100)이 위치한 지점과 최단거리에 위치한 재난대피경로를 산출하여 상기 휴대단말(100)로 전송하는 단계(S150);를 포함하고,상기 S140은,재난상황(충돌상황, 접촉상황, 좌초상황, 화재폭발 상황, 침몰상황, 기관손상 상황, 조난상황, 인명사상 상황 중 어느 하나의 상황)에 따른 비상신호를 출력하는 단계(S141); 상기 비상신호의 수신 여부에 따라 상기 재난상황에 맞는 재난대피정보를 재난관제서버로 제공하는 단계(S142);상기 선박의 운항정보, 승무원의 위치정보, 승객의 위치별 대피경로를 상기 재난관제서버로 전송하는 단계(S143); 및상기 재난상황에 따른 상황별 안내메시지를 음성으로 상기 선박 내에 출력하는 단계(S144)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선박 비상상황 대응용 재난대피 어플리케이션을 구비한 휴대단말과 연동하는 선박 재난대피 시스템의 구동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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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에 있어서,상기 S142는,상기 재난상황에 따라 상기 선박의 내부 적 파손이 발생된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S142a);상기 재난상황에 맞는 상황별 재난 대처 매뉴얼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S142b); 및상기 선박 내에 배치된 안전 구조장비의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S142c)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선박 비상상황 대응용 재난대피 어플리케이션을 구비한 휴대단말과 연동하는 선박 재난대피 시스템의 구동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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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에 있어서,상기 S150은,상기 선박의 내부 적 파손이 발생된 위치 정보 및 상황별 재난 대처 매뉴얼 정보를 이용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의 재난대피경로를 추출하는 단계(S151); 및상기 선박 재난 대응용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상기 휴대단말에서 제공한 승객의 위치정보에 기반하여, 상기 적어도 하나 이상의 재난대피경로들 중 상기 승객의 위치와 최단 거리에 위치한 비상구까지의 재난대피경로를 산출하는 단계(S152);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선박 비상상황 대응용 재난대피 어플리케이션을 구비한 휴대단말과 연동하는 선박 재난대피 시스템의 구동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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