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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하이드록시메틸)-푸르푸랄 (5-(hydroxymethyl)-furfural), 4-하이드록시벤즈알데하이드 (4-hydroxybenzaldehyde), 비스(4-하이드록시페닐)메탄 (Bis(4-hydroxyphenyl)methane), 1-퓨란-2-일-2-(4-하이드록시페닐)에탄온 (1-furan-2-yl-2-(4-hydroxyphenyl)- ethanone), 5-(4-하이드록시벤질옥시메틸)-퓨란-2-카르발데히드 (5-(4-hydroxybenzyloxymethyl)-furan-2-carbaldehyde), 및 5-하이드록시메틸-2-푸로산 (5-hydroxymethyl-2-furoic acid)으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의 화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천마(Gastrodia elata)의 추출물을 함유하는 만성통증 완화, 억제 또는 치료용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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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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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추출물은 천마에 물, 탄소수 1 내지 4개의 직쇄 또는 분지형 알코올, 아세트산에틸, 에테르, 클로로포름, 디클로로메탄 및 벤젠으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의 용매로 추출하여 얻어진 천마 조추출물인,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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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추출물은 물 및 탄소수 1 내지 4개의 직쇄 또는 분지형 알코올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의 용매로 추출하여 얻어진 천마 조추출물인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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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추출물은 천마에 물, 탄소수 1 내지 4개의 직쇄 또는 분지형 알코올, 아세트산에틸, 에테르, 클로로포름, 디클로로메탄 및 벤젠으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의 용매로 추출하여 얻어진 천마 조추출물을, 헥산, 아세트산에틸, 디클로로메탄 및 부탄올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의 용매를 이용한 용매 분획물인,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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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용매 분획물은 물 및 탄소수 1 내지 4개의 직쇄 또는 분지형 알코올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의 용매로 추출한 용매 조추출물에 순차적으로 헥산, 아세트산에틸, 클로로메탄 및 부탄올로 용매분획하여 얻어지는, 아세트산에틸 분획물, 클로로메탄 분획물, 부탄올 분획물, 또는 클로로메탄과 부탄올의 혼합용매 분획물인,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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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6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용매 분획물은 물 및 탄소수 1 내지 4개의 직쇄 또는 분지형 알코올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의 용매로 추출한 용매 조추출물에 순차적으로 헥산 및 아세트산에틸로 용매분획하여 얻어지는 아세트산에틸 분획물인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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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7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용매 분획물은 물 및 탄소수 1 내지 4개의 직쇄 또는 분지형 알코올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의 용매로 추출한 용매 조추출물에 순차적으로 헥산 및 부탄올로 용매분획하여 얻어지는 부탄올 분획물인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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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용매 분획물은 물 및 탄소수 1 내지 4개의 직쇄 또는 분지형 알코올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의 용매로 추출한 용매 조추출물에 아세트산에틸로 용매분획하여 얻어지는 아세트산에틸 분획물인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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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9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용매 분획물은 물 및 탄소수 1 내지 4개의 직쇄 또는 분지형 알코올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의 용매로 추출한 용매 조추출물에 부탄올로 용매분획하여 얻어지는 부탄올 분획물인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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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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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천마 추출물은 5-(하이드록시메틸)-푸르푸랄(5-(hydroxymethyl)-furf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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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하이드록시메틸)-푸르푸랄(5-(hydroxymethyl)-furf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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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유효성분은 전체 조성물 기준으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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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내지 제9항 및 제11항 내지 제1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만성통증은 신경변증성통증, 암통증, 당뇨병성통증으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인 것인, 만성통증 완화, 억제 또는 치료용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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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1항 내지 제9항 및 제11항 내지 제1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조성물은 산제, 과립제, 정제, 캡슐제, 연고, 현탁액, 에멀젼, 시럽, 에어로졸, 경피제, 좌제, 또는 멸균 주사용액으로 제형화된 것인, 만성통증 완화, 억제 또는 치료용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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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제1항 내지 제9항 및 제11항 내지 제1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조성물의 1일 투여량은 유효성분 함량 기준으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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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1항 내지 제9항 및 제11항 내지 제13항 중 어느 한 항의 조성물을 함유하는 만성통증 완화 또는 억제용 식품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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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제1항 내지 제9항 및 제11항 내지 제13항 중 어느 한 항의 조성물을 함유하는 만성통증 완화, 억제 또는 치료용 약학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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