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건축물의 내부 공간을 구획하기 위한 건축물용 벽체의 제조방법에 있어서,톱밥과 규산염을 혼합하는 단계와,상기 혼합물을 압축성형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
2 |
2
제1항에 있어서,상기 혼합물에 물시멘트를 혼합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축물용 벽체의 제조방법
|
3 |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상기 규산염이 수용성 규산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축물용 벽체의 제조방법
|
4 |
4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상기 혼합물에 다공성 광물질을 혼합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축물용 벽체의 제조방법
|
5 |
5
제1항에 있어서,상기 톱밥에 대한 규산염의 혼합비가 5~25 w%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축물용 벽체의 제조방법
|
6 |
6
제3항에 있어서,상기 다공성 광물질이 다공질 세라믹 또는 제올라이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축물용 벽체의 제조방법
|
7 |
7
건축물의 내부 공간을 구획하기 위한 건축물용 벽체에 있어서,톱밥과 규산염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축물용 벽체
|
8 |
8
제7항에 있어서,상기 벽체에 물시멘트가 추가로 혼합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축물용 벽체
|
9 |
9
제7항에 있어서,상기 톱밥에 대한 규산염의 혼합비가 5~25 w%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축물용 벽체
|
10 |
10
제7항에 있어서,상기 벽체에 다공성 광물질이 추가로 혼합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축물용 벽체
|
11 |
11
제10항에 있어서,상기 다공성 광물질이 다공질 세라믹 또는 제올라이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축물용 벽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