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자동화개폐기에서 계측된 제1 특정시간 단위의 전류를 제2 특정시간 단위로 세분화하여 오차를 제거하고, 분산형 전원과 루프 운전계통의 계통 특성을 반영한 조류계산을 수행하여 자동화개폐기 구간의 전류를 보정하는 자동화개폐기 구간 전류 보정부;상기 자동화개폐기 구간의 보정된 전류를 이용하여 하부구간에 고압고객 부하와 저압고객 부하의 합인 변압기 부하를 각 구간의 유효/무효 전력 값으로 대입하여 각 하부구간의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전력 사용량에 대한 부하면적을 산출하는 하부구간 고객부하 처리부;상기 하부구간의 AMI 전력 사용량에 대한 부하면적 계산결과를 기초로 조류계산을 수행하는 조류 계산부; 및 상기 조류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구간부하의 분류 기준에 따라 부하의 용도를 구분하고, 상기 구분된 각 용도에 대응하는 구간부하를 생성하는 구간부하 생성부;를 포함하며,상기 하부구간 고객부하 처리부는, 하부구간 단위로 고압고객 및 변압기를 검색하고, 상기 고압고객의 위치와 계량정보를 해당 하부구간에 유효/무효 전력 값으로 대입하여 구간부하를 산출한 후, 변압기 적용부하를 구분하여 저압고객의 구간부하를 산출하되, 변압기가 부하감시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하감시 데이터와 위치를 해당 하부구간에 유효/무효 전력 값으로 대입하여 각 구간의 부하면적을 계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MI 전력 사용량 기반의 배전 구간부하 산출 시스템
|
2 |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자동화개폐기 구간 전류 보정부는,변전소 및 배전계통에서 발생한 고장전류와 작업정전으로 인한 부하전류를 구간부하 산출 과정에서 제외하고, SCADA(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에서 계측된 차단기(CB) 전류패턴과 동일한 부하편차로 자동화개폐기(GA) 계측 전류의 부하편차를 산정하고, 자동화개폐기 구간의 부하를 제2 특정시간 단위로 세분화한 후, 각 구간 단위로 전원측 부하전류보다 부하측 부하전류가 더 큰 경우는 오류 전류로 판단하여 제거하고, 분산형전원의 역조류를 반영한 후 자동화개폐기 구간의 전류를 입력값으로 조류를 계산하고, 상기 자동화개폐기 구간의 조류계산이 완료되면 D/L(배전선로) 단위로 모든 구간부하를 합산하고, CB 전류를 기준으로 상기 합산된 구간부하의 비율이 기설정된 비율 보다 작으면 자동화개폐기 구간 보정전류를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MI 전력 사용량 기반의 배전 구간부하 산출 시스템
|
3 |
3
삭제
|
4 |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하부구간 고객부하 처리부는,변압기 이하 모든 저압고객을 대상으로 AMR(Automatic Meter Reading)/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를 시행하여 검침정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기 검침정보를 합산하여 변압기 부하정보를 생성한 다음, 상기 변압기 위치와 부하정보를 해당 하부구간에 유효/무효 전력 값으로 대입하여 각 구간의 부하면적을 계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MI 전력 사용량 기반의 배전 구간부하 산출 시스템
|
5 |
5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하부구간 고객부하 처리부는,변압기가 부하감시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 및 변압기 이하 모든 저압고객을 대상으로 AMR/AMI를 시행하여 검침정보가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한 그 이외의 경우에는 변압기 당기합성부하와 변압기 위치 정보를 해당 하부구간에 유효/무효 전력 값으로 대입하여 각 구간의 부하면적을 계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MI 전력 사용량 기반의 배전 구간부하 산출 시스템
|
6 |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구간부하의 용도는,D/L(배전선로) 단위로 구간의 최대값이 필요한 경우, 주변압기/변전소 단위 CB의 최대부하가 필요한 경우, 및 연계선로그룹 단위로 CB의 최대부하가 필요한 경우를 분류 기준으로 하여 구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MI 전력 사용량 기반의 배전 구간부하 산출 시스템
|
7 |
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구간부하 생성부는,기 설정된 제3 특정시간 단위로 조류 계산한 결과의 구간부하를 조회하여 상기 구간부하의 용도별 분류 기준에 따라 기 설정된 기간 단위로 구간부하를 생성하되, D/L(배전선로) 최대부하 기준의 경우, 전압강하 및 과전압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압강하와 과전압이 발생하는 구간의 최대값을 산출하여 해당 시점으로 다른 구간 부하를 생성하고, 손실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면 손실 최대값을 산출하여 해당 시점과 구간부하를 생성하고, 역률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면 역률 최소값을 산출하여 해당 시점과 구간부하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MI 전력 사용량 기반의 배전 구간부하 산출 시스템
|
8 |
8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구간부하 생성부는,상기 구간부하의 용도별 분류 기준이 주변압기 또는 변전소 최대부하 기준의 경우,주변압기 또는 변전소별로 최대부하 시점을 산출한 후, 해당 시점에 주변압기 또는 변전소별로 공급구간을 산정하고, 상기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구간부하를 생성하며, 이후 누락구간의 구간부하를 추가로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MI 전력 사용량 기반의 배전 구간부하 산출 시스템
|
9 |
9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구간부하 생성부는,상기 구간부하의 용도별 분류 기준이 연계선로그룹 단위 CB 최대부하 기준의 경우, 연계선로그룹 단위 CB별로 최대부하 시점을 산출한 후, 그 중에서 하나의 CB의 최대부하 시점을 기준으로 연계선로별 공급구간을 산정하여 상기 최대부하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구간부하를 생성하며, 누락구간의 구간부하를 추가로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MI 전력 사용량 기반의 배전 구간부하 산출 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