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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력 산출 장치 및 방법(APPARATUS AND METHOD FOR CALCULATING CONNECTION ABILITY)

  • 기술번호 : KST2016008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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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변전소간 배전선로의 연계력 산출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한 복수의 개폐기로 구분된 복수의 구간들을 포함하는 변전소간 배전선로의 연계력을 산출하는 본 발명의 연계력 산출 장치는 계통정보 및 복수의 구간들에 대한 구간부하 정보를 포함하는 배전 정보를 취득하는 정보 취득부; 및 계통정보에 포함된 연계선로의 비상시 운전용량과 최대 부하량을 근거로 부하 수용 능력값을 산출하고, 변전소간 배전선로의 상시 개방점에서 기준선로 방향으로의 각 구간에 대한 구간 부하량을 근거로 부하 수용 한계값을 산출하는 전환능력 산출부를 포함하고, 부하 수용 한계값은 부하 수용 능력값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Int. CL H02J 3/14 (2006.01.01) H02J 3/00 (2006.01.01)
CPC H02J 3/14(2013.01) H02J 3/14(2013.01) H02J 3/14(2013.01)
출원번호/일자 1020140125041 (2014.09.19)
출원인 한국전력공사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10-2016-0034032 (2016.03.29) 문서열기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취하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구분 신규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심사청구여부/일자 N
심사청구항수 18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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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한국전력공사 대한민국 전라남도 나주시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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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정영범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2 이병성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3 김창완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4 최선규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5 정연하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6 김해순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7 이인태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8 이지훈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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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한양특허법인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길 **, 한양빌딩 (도곡동)

최종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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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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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일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행정처리 표입니다.
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특허출원]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Patent Application
2014.09.19 수리 (Accepted) 1-1-2014-0891169-36
2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4.12.16 수리 (Accepted) 4-1-2014-5153448-46
3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9.07.09 수리 (Accepted) 4-1-2019-5136129-26
4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9.07.10 수리 (Accepted) 4-1-2019-5136893-80
5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20.03.27 수리 (Accepted) 4-1-2020-5072225-46
번호, 청구항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청구항 표입니다.
번호 청구항
1 1
복수의 개폐기로 구분된 복수의 구간들을 포함하는 변전소간 배전선로의 연계력을 산출하는 연계력 산출 장치로서, 계통정보 및 상기 복수의 구간들에 대한 구간부하 정보를 포함하는 배전 정보를 취득하는 정보 취득부; 및상기 계통정보에 포함된 연계선로의 비상시 운전용량과 최대 부하량을 근거로 부하 수용 능력값을 산출하고, 변전소간 배전선로의 상시 개방점에서 기준선로 방향으로의 각 구간에 대한 구간 부하량을 근거로 부하 수용 한계값을 산출하는 전환능력 산출부를 포함하고, 상기 부하 수용 한계값은 상기 부하 수용 능력값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계력 산출 장치
2 2
제1항에 있어서,상기 전환능력 산출부는상기 상시 개방점에서 기준선로 방향으로 각 구간에 대한 구간 부하량을 합산하고, 상기 부하 수용 능력값 이하인 범위 내에서 상기 구간 부하량의 합이 최대가 되는 값을 부하 수용 한계값으로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계력 산출 장치
3 3
제1항에 있어서,상기 배전정보를 근거로 변전소간 배전선로의 연결 형태를 확인하는 연결 형태 확인부를 더 포함하고 상기 연결 형태는 기준선로와 연계선로와의 연결 관계가 1:1, 1:N 및 N:1인 연결 형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계력 산출 장치
4 4
제3항에 있어서,상기 전환능력 산출부는,상기 기준선로와 상기 연계선로의 연결 관계가 1:N일 때, 기준선로의 최대부하가 N개의 연계선로들 중 하나의 연계선로의 부하 수용 한계값 이하인 경우, 상기 하나의 연계선로의 부하 수용 한계값을 부하 전환 능력값으로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계력 산출 장치
5 5
제3항에 있어서,상기 전환능력 산출부는,상기 기준선로와 상기 연계선로의 연결 관계가 1:N일 때, 기준선로의 최대부하가 N개의 연계선로들 각각의 부하 수용 한계값을 초과하는 경우, 상기 N개의 연계선로들의 부하 수용 한계값의 합을 부하 전환 능력값으로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계력 산출 장치
6 6
제3항에 있어서,상기 전환능력 산출부는,상기 기준선로와 상기 연계선로의 연결 관계가 N:1일 때, N개의 기준선로들의 최대 부하가 연계선로의 부하 수용 한계값 이하인 경우, 상기 부하 수용 한계값을 부하 전환 능력값으로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계력 산출 장치
7 7
제3항에 있어서,상기 전환능력 산출부는,상기 기준선로와 상기 연계선로의 연결 관계가 N:1일 때, N개의 기준선로의 최대 부하가 부하 수용 한계값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선로의 구간 부하량의 합 중 수용 가능한 최대 합을 부하 전환 능력값으로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계력 산출 장치
8 8
제3항에 있어서,상기 전환능력 산출부는,상기 기준선로와 상기 연계선로의 연결 관계가 1:1일 때, 기준선로의 최대부하가 상기 부하 수용 한계값 이하인 경우, 상기 기준선로의 최대부하를 부하 전환 능력값으로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계력 산출 장치
9 9
제3항에 있어서,상기 전환능력 산출부는,상기 기준선로와 상기 연계선로의 연결 관계가 1:1일 때, 기준선로의 최대부하가 상기 부하 수용 한계값을 초과하는 경우, 상기 부하 수용 한계값을 부하 전환 능력값으로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계력 산출 장치
10 10
복수의 개폐기로 구분된 복수의 구간들을 포함하는 변전소간 배전선로의 연계력을 산출하는 연계력 산출 방법으로서, 정보 취득부에 의해, 계통정보 및 상기 복수의 구간들에 대한 구간부하 정보를 포함하는 배전 정보를 취득하는 단계; 및전환능력 산출부에 의해, 상기 계통정보에 포함된 연계선로의 비상시 운전용량과 최대 부하량을 근거로 부하 수용 능력값을 산출하는 단계; 및상기 전환능력 산출부에 의해, 변전소간 배전선로의 상시 개방점에서 기준선로 방향으로의 각 구간에 대한 구간 부하량을 근거로 부하 수용 한계값을 산출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부하 수용 한계값은 상기 부하 수용 능력값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계력 산출 방법
11 11
제10항에 있어서,상기 부하 수용 한계값을 산출하는 단계는, 상기 상시 개방점에서 기준선로 방향으로 각 구간에 대한 구간 부하량을 합산하는 단계; 및상기 부하 수용 능력값 이하인 범위 내에서 상기 구간 부하량의 합이 최대가 되는 값을 부하 수용 한계값으로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계력 산출 방법
12 12
제10항에 있어서,연결 형태 확인부에 의해, 상기 배전정보를 근거로 변전소간 배전선로의 연결 형태를 확인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연결 형태는 기준선로와 연계선로와의 연결 관계가 1:1, 1:N 및 N:1인 연결 형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계력 산출 방법
13 13
제12항에 있어서,상기 기준선로와 상기 연계선로의 연결 관계가 1:N일 때, 기준선로의 최대부하가 N개의 연계선로들 중 하나의 연계선로의 부하 수용 한계값 이하인 경우, 상기 전환능력 산출부에 의해, 상기 하나의 연계선로의 부하 수용 한계값을 부하 전환 능력값으로 설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계력 산출 방법
14 14
제12항에 있어서,상기 기준선로와 상기 연계선로의 연결 관계가 1:N일 때, 기준선로의 최대부하가 N개의 연계선로들 각각의 부하 수용 한계값을 초과하는 경우, 상기 전환능력 산출부에 의해, 상기 N개의 연계선로들의 부하 수용 한계값의 합을 부하 전환 능력값으로 설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계력 산출 방법
15 15
제12항에 있어서,상기 기준선로와 상기 연계선로의 연결 관계가 N:1일 때, N개의 기준선로들의 최대 부하가 연계선로의 부하 수용 한계값 이하인 경우, 상기 전환능력 산출부에 의해, 상기 부하 수용 한계값을 부하 전환 능력값으로 설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계력 산출 방법
16 16
제12항에 있어서,상기 기준선로와 상기 연계선로의 연결 관계가 N:1일 때, N개의 기준선로의 최대 부하가 연계선로의 부하 수용 한계값을 초과하는 경우, 상기 전환능력 산출부에 의해, 기준선로의 구간 부하량의 합 중 수용 가능한 최대 합을 부하 전환 능력값으로 설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계력 산출 방법
17 17
제12항에 있어서,상기 기준선로와 상기 연계선로의 연결 관계가 1:1일 때, 기준선로의 최대부하가 상기 부하 수용 한계값 이하인 경우, 상기 전환능력 산출부에 의해, 상기 기준선로의 최대부하를 부하 전환 능력값으로 설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계력 산출 방법
18 18
제12항에 있어서,상기 기준선로와 상기 연계선로의 연결 관계가 1:1일 때, 기준선로의 최대부하가 상기 부하 수용 한계값을 초과하는 경우, 상기 전환능력 산출부에 의해, 상기 부하 수용 한계값을 부하 전환 능력값으로 설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계력 산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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