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공급자에게서 제공된 특허를 선별하는 특허선택부(100) ;상기 특허선택부(100)에서 선별된 특허를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특허제공부(200) ;를 포함하는 특허 거래 시스템
|
2 |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특허선택부(100)는 공급자에게서 제공받은 특허를 분야별로 분류하는 기술분류부(110) ;상기 기술분류부에서 분류된 특허에 대하여 기술평가를 실시하는 기술평가부(120) ;상기 기술평가부에서 평가가 완료된 특허에 대하여 시장성을 판단하여 판매 국가를 결정하는 시장판단부(130) ;를 포함하는 특허 거래 시스템
|
3 |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특허제공부(200)는특허선택부에서 전달된 특허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제공부(210) ;상기 정보제공부에서 구매자에게 제공된 특허정보를 경매를 진행하는 경매진행부(220) ;상기 경매진행부에서 경매가 완료되면 낙찰된 구매자와 계약을 진행하는 계약데이터베이스부(230) ;를 포함하는 특허 거래 시스템
|
4 |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제공부(210)는구매자에게 전달되는 특허정보를 해당 국가의 언어로 번역하는 번역부 ;를 더 포함하는 특허 거래 시스템
|
5 |
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계약데이터베이스부(230)는 공급자와 구매자 간에 계약이 진행되도록 적어도 하나 이상의 계약서 ;를 더 포함하는 특허 거래 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