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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스캐닝과 영상을 이용한 도로의 기준 도로폭 측정방법(Measuring Method of Standard Road Width using Laser Scanner and Image)

  • 기술번호 : KST2016010451
  • 담당센터 : 인천기술혁신센터
  • 전화번호 : 032-420-3580
요약, Int. CL, CPC, 출원번호/일자, 출원인,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심사진행상태, 심판사항, 구분,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기술이전 희망, 심사청구여부/일자, 심사청구항수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서지정보 표입니다.
요약 본 발명은 이동 차량을 이용하여 레이저 스캐닝을 수행함과 동시에 영상을 취득하여 원하는 도로 구간에 대해 기준 도로폭을 높은 정밀도에 의해 자동으로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 본 발명에서는 기준 도로폭을 측정하고자 하는 도로의 측정구간에 대한 단위구간을 구획하고 각 단위구간에 대해 도로폭을 측정하는 측정간격을 결정하는 단계(단계 S1); 단위구간에 대하여 이측정간격마다 도로폭 측정정보를 취득하는 단계(단계 S2); 전체 측정구간에 대하여 도로폭 측정정보를 취득하는 단계(단계 S3); 스무딩 작업을 수행하여 노이즈를 제거하여 각 단위구간에 대한 단위구간 도로폭 측정값을 산출하는 단계(단계 S4); 중앙분리대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단계 S5); 중앙분리대가 존재하는 경우, 단위구간 도로폭 측정값의 최빈값을 산출하는 단계(단계 S5-1); 산출된 도로폭 측정값의 최빈값이 사전 설정된 편차범위 이내에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단계 S5-2); 및 산출된 도로폭 측정값의 최빈값이 사전 설정된 편차범위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산출된 도로폭 측정값의 최빈값을 측정구간의 기준 도로폭으로 간주하는 단계(단계 S5-3)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차량을 이용한 기준 도로폭의 측정방법이 제공된다.
Int. CL G01S 17/08 (2006.01)
CPC G01S 17/08(2013.01) G01S 17/08(2013.01) G01S 17/08(2013.01)
출원번호/일자 1020140158090 (2014.11.13)
출원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록번호/일자 10-1630248-0000 (2016.06.08)
공개번호/일자 10-2016-0057174 (2016.05.23) 문서열기
공고번호/일자 (20160614) 문서열기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등록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구분 신규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심사청구여부/일자 Y (2014.11.13)
심사청구항수 1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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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한민국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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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윤덕근 대한민국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2 박재홍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북구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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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김영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길 **, **층 케이씨엘특허법률사무소 (수송동, 석탄회관빌딩)
2 이준서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길 ** **층 케이씨엘특허법률사무소 (수송동, 석탄회관빌딩)(법무법인케이씨엘)

최종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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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한민국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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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특허출원]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Patent Application
2014.11.13 수리 (Accepted) 1-1-2014-1094183-72
2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5.03.04 수리 (Accepted) 4-1-2015-5027756-61
3 의견제출통지서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2015.11.27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5-0827993-88
4 [명세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Description, etc.] Amendment
2016.01.18 보정승인간주 (Regarded as an acceptance of amendment) 1-1-2016-0052105-04
5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의견(답변, 소명)서
[Opinion according to the Notification of Reasons for Refusal] Written Opinion(Written Reply, Written Substantiation)
2016.01.18 수리 (Accepted) 1-1-2016-0052095-24
6 등록결정서
Decision to grant
2016.05.23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6-0370923-41
번호, 청구항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청구항 표입니다.
번호 청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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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도로폭을 측정하고자 하는 도로의 측정구간에 대한 단위구간을 구획하고 각 단위구간에 대해 도로폭을 측정하는 측정간격을 결정하는 단계(단계 S1); 단위구간에 대하여 이동 차량에 탑재된 레이저 거리측정기와 영상촬영기를 이용하여 측정간격마다 도로폭 측정정보를 취득하는 단계(단계 S2); 전체 측정구간에 대하여 도로폭 측정정보를 취득하는 단계(단계 S3); 스무딩 작업을 수행하여 도로폭 측정정보의 도로폭 측정값에 대해 노이즈를 제거하여 각 단위구간에 대한 단위구간 도로폭 측정값을 산출하는 단계(단계 S4);중앙분리대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단계 S5); 중앙분리대가 존재하는 경우, 스무딩 작업이 완료된 각각의 단위구간 도로폭 측정값 중에서 가장 발생 빈도가 높은 값을 각 단위구간 도로폭 측정값의 최빈값으로 산출하는 단계(단계 S5-1); 산출된 단위구간 도로폭 측정값의 최빈값이 사전 설정된 편차범위 이내에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단계 S5-2); 및 산출된 도로폭 측정값의 최빈값이 사전 설정된 편차범위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산출된 도로폭 측정값의 최빈값을 측정구간의 기준 도로폭으로 간주하는 단계(단계 S5-3)를 포함하며; 중앙분리대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단계 S5)는, 이동 차량이 도로를 주행하면서, 주행 방향의 횡방향 왼쪽으로 레이저 스캐너(110)로부터 레이저를 조사하여 스캔함으로써, 사전 설정된 높이 이상의 물체가 존재하는지를 인식하는 단계(단계 S5-11); 사전 설정된 높이 이상의 높이를 가진다고 인식된 물체와 이동 차량 사이의 횡방향 거리를 측정하여, 물체와 이동 차량 간의 횡방향 거리가 사전 설정 거리와 대비하는 단계(단계 S5-12); 물체와 이동 차량 간의 횡방향 거리를 사전 설정 거리와 대비한 결과, 물체와 이동 차량 간의 횡방향 거리가 사전 설정 거리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물체를 주변 차량으로 인식하는 단계(단계 S5-13); 및 물체와 이동 차량 간의 횡방향 거리가 사전 설정 거리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물체를 중앙분리대로 인식하는 단계(단계 S5-14)를 포함하여 구성되고; 산출된 도로폭 측정값의 최빈값이 사전 설정된 편차범위 이내에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 결과, 산출된 도로폭 측정값의 최빈값이 사전 설정된 편차범위 이내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폭 측정값이 순차적으로 증가 또는 순차적으로 감소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단계 S5-4)를 수행하고; 도로폭 측정값이 순차적으로 증가 또는 순차적으로 감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측정구간을 도로의 유출입부로 간주하여 도로폭의 실측값을 측정구간의 기준 도로폭으로 간주하는 단계(단계 S5-5)를 수행하며; 도로폭 측정값이 순차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감소하지도 않는 경우에는, 도로폭 측정값의 최빈값에 사전 설정된 편차범위를 더하거나 뺀 값을 기준 도로폭으로 간주하는 단계(단계 S5-6)를 수행하며; 중앙분리대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단계 S5)를 수행한 결과, 중앙분리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석이 존재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단계 S6); 연석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스무딩 작업에 의하여 도로폭 측정값으로부터 노이즈를 제거하고, 전체 측정구간에서 각각의 단위구간마다 스무딩 작업이 완료된 취득된 단위구간 도로폭 측정값의 최빈값을 각 단위구간에 대한 단위구간 도로폭 측정값으로 산출하는 단계(단계 S6-1); 산출된 단위구간의 도로폭 측정값의 1/2값을 산출하는 단계(단계 S6-2); 및 산출된 도로폭 측정값의 1/2값을 측정구간의 기준 도로폭으로 간주하는 단계(단계 S6-3)를 순차적으로 수행하는데; 중앙분리대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후 연석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단계 S6)에서는, 이동 차량이 도로를 주행하면서 주행 방향의 횡방향 오른쪽으로 레이저 스캐너(110)로부터 레이저를 조사하여 스캔함으로써, 사전에 정해진 높이 이상의 물체가 존재하는지를 인식하는 단계(단계 S6-11); 해당 물체와 이동 차량 사이의 횡방향 거리를 측정하여, 물체와 이동 차량 간의 횡방향 거리를 사전 설정 거리와 대비하는 단계(단계 S6-12); 및 물체와 이동 차량 간의 횡방향 거리가 사전설정 거리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물체를 주변 차량으로 인식하며(단계 6-13), 물체와 이동 차량 간의 횡방향 거리가 사전설정 거리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물체를 연석으로 인식하는 단계(단계 S6-14)를 포함하여 구성되고; 중앙분리대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단계 S5)와 연석이 존재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단계 S6)를 수행한 결과, 중앙분리대와 연석 모두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상자료에 기초하여 도로폭을 측정하는 단계(단계 S6-4); 및 영상자료로부터 측정된 도로폭의 값을 기준 도로폭으로 간주하는 단계(단계 S6-5)를 순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차량을 이용한 기준 도로폭의 측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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