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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해당 연안지역에 육상 기준점을 설정하되, 국가 기준점이 존재하는 경우에 국가 기준점을 육상 기준점으로 설정하고, 국가 기준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정의 위치에 육상 기준점을 설정한 후 설정된 육상 기준점에 대하여 정지측량과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상기 육상 기준점의 위경도와 표고자료를 획득하고, 해당 연안지역 해상의 조석 관측자료로부터 평균 해수면자료를 획득하는 단계; b) 상기 a) 단계를 통하여 육상 기준점이 설정되면, 해당 육상 기준점에 육상레이저 측정기를 설치하고, 해당 연안지역의 해상에는 부유체를 적어도 하나 이상 설치하는 단계; 및c) 상기 육상레이저 측정기로 상기 해당 연안지역의 해변과 해상을 동시에 실시간으로 측량하여, 해변의 지형자료로서 육상 지형의 위경도 및 육상 표고자료를 획득하고, 해상에 설치된 상기 부유체의 위경도 및 해발고도 또는 수위자료를 통하여 해수면의 변화자료를 실시간으로 획득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구성되고, 상기 b) 단계는, 상기 해당 연안지역의 해안선에 해안선 변화 측량용 표시구를 설치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안해역 실시간 이상현상 관측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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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있어서, 상기 c) 단계는, 상기 육상레이저 측정기를 통하여 획득된 육상 지형의 위경도 및 육상 표고자료와, 상기 부유체의 위경도 및 해발고도 또는 수위자료를 이미지로 출력하거나, 수치로 출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안해역 실시간 이상현상 관측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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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또는 제3항에 있어서, 상기 c) 단계는, 상기 육상레이저 측정기로 해변과 해상의 부유체를 동시에 실시간으로 측량하여 얻어진 해변의 지형자료와 해수면의 변화자료를 기 저장된 육상의 지형 자료및 평균해수면자료와 비교하여 상기 해당 연안지역의 지형 변화와 해수면의 이상 변화를 감지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안해역 실시간 이상현상 관측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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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에 있어서, 상기 c) 단계는, 상기 해당 연안지역의 지형 변화를 감지하여 해안선 변화값을 데이터로 출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안해역 실시간 이상현상 관측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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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에 있어서, 상기 c) 단계는, 상기 해수면의 이상변화를 해수면 이상 변화값으로 출력하고, 해수면 이상 변화값이 기 저장된 해수면 이상 변화값보다 크면 경보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안해역 실시간 이상현상 관측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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