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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두 개의 센터에서 동작하는 적어도 하나의 노드를 감지하는 노드상태감지부;서로 겹치지 않고 적어도 공통되는 내부영역를 가지는 적어도 두 개의 폐곡선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두 개의 폐곡선의 공통되는 내부로 정의되는 제 1 영역과, 상기 적어도 두 개의 폐곡선의 사이 공간으로 정의되며 다수의 폐곡선에 의해서 네트워크 레벨 별로 도메인을 구분하는 제 2 영역을 가지고, 상기 적어도 두 개의 센터는 상기 제 2 영역의 내부에서 상기 적어도 두 개의 폐곡선을 연결하여 각 센터가 자원별로 차지하는 영역을 나타내는 구획선에 의해서 서로 구획하여 표시하는 센터모듈;상기 노드들의 연결상태를 선으로 나타내는 연결선을 표시하는 연결모듈; 및상기 센터모듈 및 상기 연결모듈에 의해서 제공되는 선을 표시하는 UI표시부가 포함되는 네트워크 관리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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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폐곡선은 원으로 제공되는 네트워크 관리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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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영역의 내부에는, 클라우드 센터가 놓이는 클라우딩 영역과 클라이드 센터를 표시하는 클라우드 센터모듈이 포함되는 네트워크 관리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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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클라우드 센터에는 상기 노드가 제공될 수 있는 네트워크 관리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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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클라우드센터와 상기 폐곡선과의 사이에는 공백영역이 있는 네트워크 관리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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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어느 하나의 상기 센터의 내부에서 상기 도메인을 구분하는 폐곡선은 원으로 제공되는 네트워크 관리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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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도메인은 상기 레벨이 동일한 경우에 센터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속성으로 표시되는 네트워크 관리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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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도메인에는 상기 센터의 하드웨어 자원을 포함하고, 상기 센터에 포함되는 어느 도메인의 자원이 클수록 상기 도메인의 면적이 커지도록, 상기 도메인의 외각선을 이루는 구획선이 이동하도록 표시하는 가용자원모듈이 포함되는 네트워크 관리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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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 1 항에 있어서, 적어도 어느 하나의 상기 센터의 내부에서 인접하여 위치하는 적어도 두 개의 상기 도메인을 구분없이 일체로 표시할 수 있는 도메인모듈이 포함되는 네트워크 관리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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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노드 중에서 가상화된 노드는 가상화되지 않은 노드와는 다르게 표시하는 가상화모듈이 포함되는 네트워크 관리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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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 1 항에 있어서, 네트워크의 접속하는 관계자의 권한에 따라서, 상기 제 1 영역과 상기 제 2 영역의 가시화 범위를 서로 다르게 하는 가시화 결정부가 포함되는 네트워크 관리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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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연결선의 상태를 파악하여 연결선을 다르게 표시하는 상태판단부가 포함되는 네트워크 관리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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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연결선의 색깔은 상기 연결선의 부하에 따라서 다르게 표시하는 네트워크 관리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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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센터는, 지역이 서로 다른 지역센터 또는 동일한 지역에 속하는 다른 컴퓨터인 네트워크 관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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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각 센터에는 권한에 따라서 서로 다른 정보가 표시되는 네트워크 관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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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겹치지 않고 적어도 공통되는 내부를 가지는 적어도 두 개의 폐곡선을 정의하는 것;적어도 두개의 센터를, 상기 적어도 두 개의 폐곡선의 사이 공간으로 정의되며, 다수의 폐곡선에 의해서 네트워크 레벨 별로 도메인을 구분하는 제 2 영역에, 상기 적어도 두 개의 폐곡선을 연결하여 각 센터가 자원별로 차지하는 영역을 나타내는 구획선에 의해서 상기 적어도 두 개의 센터를 메핑하는 것;상기 적어도 두 개의 센터에서 동작하는 노드들을 상기 노드들이 위치하는 곳에 메핑하는 것; 및상기 각 센터에서 동작하는 노드들의 연결상태를 선으로 나타내는 연결선을 메핑하는 것이 수행되는 네트워크 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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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두 개의 폐곡선의 공통 내부 영역으로 정의되는 제 1 영역에 클라우드 시스템이 메핑되는 클라우딩 영역을 정의하는 것이 더 포함되는 네트워크 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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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클라우딩 영역과 상기 폐곡선의 사이 공간이 비워져서 공백영역으로 정의되는 것이 더 포함되는 네트워크 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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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영역의 내부에는 선이 제공되어, 상기 적어도 두 개의 센터의 네트워크 레벨 별로 도메인을 정의하는 네트워크 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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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 항 내지 제 26 항 중의 어느 하나의 네트워크 관리방법이 처리되기 위한 프로그램코드를 가지는 컴퓨터로 판독가능한 기록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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