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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표준용액에 발광미생물을 투입하고 일정 시간 경과 뒤에 원심분리를 수행한 후 상기 발광미생물의 표준발광량을 측정하는 단계; (b)상기 발광미생물이 투입된 표준용액에 평가 대상이 되는 고체 시료가 혼합된 현탁액을 투입하고 일정 시간 경과 후 상기 고체 시료가 포함된 용액을 원심분리하는 단계; 및 (c)원심분리 후 상기 발광미생물의 발광량을 측정하여 상기 표준발광량과 비교함으로써 상기 고체 시료의 독성을 평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광미생물을 이용한 고체 시료의 생태 독성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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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a)단계에서 상기 표준발광량을 측정하기에 앞서 수행하는 원심분리 및 상기 (b)단계에서 발광량을 측정하기에 앞서 수행하는 원심분리는 동일한 속도로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광미생물을 이용한 고체 시료의 생태 독성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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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또는 제3항에 있어서, 원심분리는 300~1,000rpm의 속도로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광미생물을 이용한 고체 시료의 생태 독성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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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에 있어서, 원심분리는 300~500rpm의 속도로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광미생물을 이용한 고체 시료의 생태 독성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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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제1용기에 담겨 있는 표준용액에 발광미생물을 투입하고 일정 시간 경과 후 상기 발광미생물의 표준발광량을 측정하는 단계; (b)제2용기에 담겨 있는 표준용액에 고체 시료를 투입하여 현탁액을 만들고 이 현탁액에 발광미생물을 투입한 후 원심분리하는 단계; (c)원심분리 후 상기 발광미생물의 발광량을 측정하여 상기 표준발광량과 비교함으로써 상기 고체 시료의 독성을 평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광미생물을 이용한 고체 시료의 생태 독성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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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에 있어서, 상기 (a)단계에서 표준용액을 먼저 원심분리한 후 상기 표준발광량을 측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광미생물을 이용한 고체 시료의 생태 독성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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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에 있어서, 상기 (a)단계에서 상기 표준발광량을 측정하기에 앞서 수행하는 원심분리 및 상기 (b)단계에서 발광량을 측정하기에 앞서 수행하는 원심분리는 동일한 속도로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광미생물을 이용한 고체 시료의 생태 독성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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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 또는 제7항에 있어서, 원심분리는 300~1,000rpm의 속도로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광미생물을 이용한 고체 시료의 생태 독성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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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항에 있어서, 원심분리는 300~500rpm의 속도로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광미생물을 이용한 고체 시료의 생태 독성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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