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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변조 방지를 위한 은선(security thread)에 있어서,베이스가 되는 투명한 기재 필름;상기 기재 필름의 일측 면에 형광 물질이 코팅되는 형광층; 및상기 기재 필름의 타측 면에, 코팅 영역과 비코팅 영역이 구분되어 특정 패턴이 형성되도록 특정 파장 영역대 광원의 차단 물질이 코팅되는 차단층;을 포함하는 위변조 방지용 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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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에 있어서,상기 특정 패턴은 특정 바코드, 모양, 문자 또는 이들의 조합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변조 방지용 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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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에 있어서,상기 형광층의 형광 물질은 자외선 조사시 발광하는 물질이며, 상기 차단층의 차단 물질은 자외선 차단 물질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변조 방지용 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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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에 있어서,상기 자외선 차단 물질은 무기 화합물을 유효 성분으로 포함하는 물리적 차단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변조 방지용 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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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에 있어서,상기 물리적 차단제는 이산화티타늄(TiO2)을 유효 성분으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변조 방지용 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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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에 있어서,상기 물리적 차단제는 이산화티타늄(TiO2)을 15~25wt% 함유하는 잉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변조 방지용 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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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청구항 1에 있어서,상기 형광층은 서로 상이한 파장 영역대에서 발광하는 특성을 갖는 형광 물질이 포함되는 2 이상의 복합층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변조 방지용 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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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청구항 7에 있어서,상기 형광층은 400nm 이하 범위의 파장 영역대에서 발광하는 자외선 형광 물질을 최하층으로 하여,430~470nm 범위의 파장 영역대에서 발광하는 청색 형광 물질, 500~560nm 범위의 파장 영역대에서 발광하는 녹색 형광 물질, 575~595nm 범위의 파장 영역대에서 발광하는 황색 형광 물질 및 610~690nm 범위의 파장 영역대에서 발광하는 적색 형광 물질로 이루어진 군 중에서 선택되는 어느 하나인 형광 물질이 포함되는 층이 상기 최하층 상부에 적어도 하나 이상 적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변조 방지용 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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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9
청구항 8에 있어서,상기 차단층의 차단 물질은 이산화 티타늄을 15~25wt% 함유하는 잉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변조 방지용 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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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위변조 방지를 위한 은선(security thread)의 제조방법에 있어서,베이스가 되는 투명한 기재 필름 일측 면에 자외선 조사시 발광하는 형광 물질을 코팅하여 형광층을 형성하는 단계; 및상기 기재 필름의 타측 면에, 코팅 영역과 비코팅 영역이 구분되어 특정 바코드, 모양, 문자 또는 이들의 조합인 특정 패턴이 형성되도록 자외선 차단 물질을 코팅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위변조 방지용 은선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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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에 있어서,상기 자외선 차단 물질은 투명한 형태의 유기 화합물을 유효 성분으로 포함하는 화학적 차단제이거나, 투명한 형태의 무기 화합물을 유효 성분으로 포함하는 물리적 차단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변조 방지용 은선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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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청구항 11에 있어서,상기 자외선 차단 물질은 물리적 차단제로, 이산화티타늄(TiO2)을 15~25wt% 함유하는 잉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변조 방지용 은선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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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청구항 10에 있어서,자외선 차단 물질 코팅 단계 이후에,상기 형광층 상부에, 400nm를 초과하는 범위의 파장 영역대에서 발광하는 제2 형광 물질을 코팅하여 제2 형광층을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위변조 방지용 은선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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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3에 있어서,상기 제2 형광 물질은 430~480nm 범위의 파장 영역대에서 발광하는 청색 형광 물질, 500~560nm 범위의 파장 영역대에서 발광하는 녹색 형광 물질, 575~595nm 범위의 파장 영역대에서 발광하는 황색 형광 물질 및 610~690nm 범위의 파장 영역대에서 발광하는 적색 형광 물질로 이루어진 군 중에서 선택되는 어느 하나이며,상기 제2 형광층은 단일층이거나, 서로 상이한 파장 영역대에서 발광하는 특성을 갖는 형광 물질이 포함된 2 이상의 복합층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변조 방지용 은선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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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내지 9 중 어느 한 항의 위변조 방지용 은선이 소정 크기로 단재되어 삽입형, 완전 노출형 또는 부분 노출형으로 구비된 보완 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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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 내지 14 중 어느 한 항의 제조방법으로 제조된 위변조 방지용 은선이 소정 크기로 단재되어 삽입형, 부분 노출형 또는 일부 노출형으로 구비된 보완 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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