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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판매자 단말기(100)가, 저작물을 저작물 정보 및 저작권료와 함께 중개 서버(200)에 업로드하는 단계;(b) 구매자 단말기(300)가, 상기 중개 서버(200)에 저작물 검색어를 송신하는 단계; (c) 상기 중개 서버(200)가, 상기 저작물 검색어와 저작물 정보를 이용하여 저작물 검색 결과인 저작물들을 저작권료와 함께 상기 구매자 단말기(300)에 송신하는 단계;(d) 상기 구매자 단말기(300)에서 어느 하나 이상의 저작물이 선택되고, 상기 중개 서버(200)가 상기 선택된 저작물들에 해당하는 저작권료들의 각각의 금액 또는 합산 금액의 정보를 상기 구매자 단말기(300)에 송신하는 단계;(e) 상기 중개 서버(200)가 상기 각각의 금액 또는 합산 금액의 송금 신호를 확인한 후 상기 선택된 어느 하나 이상의 저작물들을 상기 구매자 단말기(300)에 송신하는 단계; (g) 상기 판매자 단말기(100)가 상기 중개 서버(200)에 저작물 정보 및 저작권 분쟁 항목을 포함한 법률지원 요청서를 송신하는 단계; (h) 상기 중개 서버(200)가 상기 법률지원 요청서에 포함된 저작권 분쟁 항목에 해당하는 법률지원부들의 리스트를 법률지원 금액 및 법률지원 만족도 점수와 함께 상기 판매자 단말기(100)에 송신하는 단계; (i) 상기 판매자 단말기(100)가 상기 송신된 법률지원부 리스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상기 중개 서버(200)에 송신하는 단계; (j) 상기 중개 서버(200)가 상기 선택된 법률지원부에 해당하는 법률지원부 단말기(400)에 상기 법률지원 요청서를 송신하는 단계; (k) 상기 중개 서버(200)가 상기 선택된 법률지원부에 해당하는 법률지원 금액을 송금 신호를 확인하고, 그리고 상기 (j) 단계의 법률지원부 단말기(400)로부터 법률지원 서류를 수신하는 단계; 및(l) 상기 중개 서버(200)가 상기 판매자 단말기(100)에 상기 법률지원 서류를 송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g) 단계에서 법률지원 요청서에 포함되는 저작물 정보는 상기 (a) 단계에서 상기 중개 서버(200)에 업로드된 저작물 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g) 단계에서 법률지원 요청서에 포함되는 저작권 분쟁 항목은 미리 설정되어 있는 다수개의 분쟁 항목 중 선택된 어느 하나 이상인 것이며, 상기 (g) 단계 이전에, 상기 법률지원부 단말기(400)가 상기 미리 설정되어 있는 다수개의 저작권 분쟁 항목 중에서 선정된 저작권 분쟁 항목을 업로드하고, 그리고 저작권 분쟁 항목 별로 설정된 법률지원 금액을 상기 중개 서버(2100)에 업로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d) 단계 이후, (d1) 상기 구매자 단말기(300)가 상기 중개 서버(200)를 통해 상기 판매자 단말기(100)에 상기 선택된 어느 하나 이상의 저작물에 대하여 변경 저작권료를 포함하는 금액 변경 요청서를 송신하는 단계; (d2) 상기 판매자 단말기(100)가 상기 중개 서버(200)를 통해 상기 판매자 단말기(100)에 상기 금액 변경 요청서에 대한 인정 여부를 송신하는 단계; 및(d3) 상기 금액 변경 요청서가 인정된 경우, 상기 중개 서버(200)가 상기 선택된 저작물들에 해당하는 저작권료들의 각각의 금액 또는 합산 금액을, 상기 (d1) 단계에서의 변경 저작권료를 이용하여 다시 연산한 후, 그 정보를 상기 구매자 단말기(300)에 송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저작물 실시간 거래 중개 및 법률지원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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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e) 단계 이후, (f) 상기 (d) 단계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 이상의 저작물들의 판매자 단말기(100)가 각각의 저작물의 저작권료에 대하여 미리 설정된 비율에 따른 금액의 송금 신호를 확인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저작물 실시간 거래 중개 및 법률지원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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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l) 단계 이후, (m) 상기 (j) 단계의 법률지원부 단말기(400)가 상기 (k) 단계의 법률지원 금액에 대하여 미리 설정된 다른 비율에 따른 금액의 송금 신호를 확인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저작물 실시간 거래 중개 및 법률지원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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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3 및 5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저작물 정보는, 상기 저작물의 종류 및 상기 저작물의 색인어를 포함하는, 저작물 실시간 거래 중개 및 법률지원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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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3 및 5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e) 단계 이후, 상기 판매자 단말기(100)가 상기 중개 서버(200)에 상기 (d) 단계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 이상의 저작물들의 저작물 만족도 점수를 송신하는 단계; 및상기 중개 서버(200)가 상기 송신된 저작물 만족도 점수를 상기 저작물의 판매자 단말기(100)별로 누적하여 평균값을 연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저작물 실시간 거래 중개 및 법률지원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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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c) 단계는, (c') 상기 중개 서버(200)가, 상기 저작물 검색어와 저작물 정보를 이용하여 저작물 검색 결과인 저작물들을 저작권료 및 상기 저작물의 판매자 단말기(100)의 만족도 평균값과 함께 상기 구매자 단말기(300)에 송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저작물 실시간 거래 중개 및 법률지원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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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e) 단계 이후, 상기 구매자 단말기(300)가 상기 중개 서버(200)에 상기 (i) 단계에서 선택된 법률지원부의 상기 법률지원 만족도 점수를 송신하는 단계; 및상기 중개 서버(200)가 상기 송신된 법률지원 만족도 점수를 상기 법률지원부 단말기(400) 별로 누적하여 평균값을 연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저작물 실시간 거래 중개 및 법률지원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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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h) 단계는, (h') 상기 중개 서버(200)가 상기 법률지원 요청서에 포함된 저작권 분쟁 항목에 해당하는 법률지원부들의 리스트를 법률지원 금액 및 상기 법률지원부에 해당하는 법률지원 단말기(100)의 만족도 점수 평균값과 함께 상기 판매자 단말기(100)에 송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저작물 실시간 거래 중개 및 법률지원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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