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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장치 및 전자 장치에서 눈의 중심을 판단하는 방법(ELECTRONIC DEVICE AND METHOD FOR DETERMINING CENTRAL OF AN EYE IN ELECTRONIC DEVICE)

  • 기술번호 : KST2016013777
  • 담당센터 : 서울동부기술혁신센터
  • 전화번호 : 02-2155-3662
요약, Int. CL, CPC, 출원번호/일자, 출원인,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심사진행상태, 심판사항, 구분,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기술이전 희망, 심사청구여부/일자, 심사청구항수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서지정보 표입니다.
요약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 예들은, 전자 장치 및 전자 장치에서 눈의 중심을 판단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미지로부터 눈 영역을 검출하고, 상기 검출된 눈 영역에서 기준 점을 판단하고, 상기 검출된 눈 영역으로부터 생성된 원의 중심과 상기 기준 점을 비교하여 눈의 중심을 판단할 수 있으며, 그 외 다양한 실시 예가 가능할 수 있다.
Int. CL G06T 7/70 (2017.01.01)
CPC G06T 7/70(2013.01) G06T 7/70(2013.01)
출원번호/일자 1020150004335 (2015.01.12)
출원인 삼성전자주식회사,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10-2016-0086671 (2016.07.20) 문서열기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등록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구분 신규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심사청구여부/일자 Y (2020.01.10)
심사청구항수 18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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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삼성전자주식회사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2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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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최인호 대한민국 경기도 화성시 병점*로 ***
2 고성제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3 김성태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4 김윤중 대한민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5 최강아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6 홍태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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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이건주 대한민국 서울 종로구 명륜동*가 ***-* 미화빌딩 이건주특허법률사무소
2 김정훈 대한민국 서울 종로구 명륜동*가 ***-* 미화빌딩 (이건주특허법률사무소)

최종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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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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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특허출원]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Patent Application
2015.01.12 수리 (Accepted) 1-1-2015-0030037-47
2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9.10.10 수리 (Accepted) 4-1-2019-5210941-09
3 [심사청구]심사청구(우선심사신청)서
[Request for Examination] Request for Examination (Request for Preferential Examination)
2020.01.10 수리 (Accepted) 1-1-2020-0028611-15
번호, 청구항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청구항 표입니다.
번호 청구항
1 1
전자 장치에 있어서, 이미지를 촬영하는 카메라 모듈; 및이미지로부터 눈 영역을 검출하고, 상기 검출된 눈 영역에서 기준 점을 판단하고, 상기 검출된 눈 영역으로부터 생성된 원의 중심과 상기 기준 점을 비교하여 눈의 중심을 판단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전자 장치
2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생성된 원의 중심이 상기 기준 점으로부터 미리 설정된 범위 내에 위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장치
3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생성된 원의 중심이 상기 기준 점으로부터 일정 범위 내에 위치하는 경우, 상기 생성된 원의 중심을 눈의 중심으로 판단함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장치
4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생성된 원의 중심이 상기 기준 점으로부터 일정 범위 내에 위치하지 않는 경우, 상기 생성된 원의 중심을 상기 기준 점으로 재 설정함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장치
5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생성된 원의 중심이 상기 기준 점으로부터 미리 설정된 범위 내에 위치하는지를 판단하는 동작의 수행 횟수에 따라, 상기 기준 점을 재 설정할 지 여부를 결정함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장치
6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기준 점을 기준으로 상기 검출된 눈 영역을 분할하고, 상기 검출된 눈 영역의 가장 자리에 포함된 점들 중 상기 분할된 영역 각각에 대한 특징 점을 선택함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장치
7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선택된 특징 점들 중 상기 기준 점으로부터 미리 설정된 거리 내에 위치한 점들을 추출하고, 상기 추출된 점을 이용하여 생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장치
8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생성된 원은, 상기 추출된 점들을 이용하여 생성된 원임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장치
9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기준 점은, 상기 검출된 눈 영역과 관련된 적어도 하나의 픽셀 값 혹은 상기 검출된 눈 영역의 반지름에 따라, 상기 검출된 눈 영역 내의 지점으로 선택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장치
10 10
전자 장치에서 눈의 중심을 판단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미지로부터 눈 영역을 검출하는 동작; 상기 검출된 눈 영역에서 기준 점을 판단하는 동작; 및 상기 검출된 눈 영역으로부터 생성된 원의 중심과 상기 기준 점을 비교하여 눈의 중심을 판단하는 동작;을 포함하는 전자 장치에서 눈의 중심을 판단하는 방법
11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생성된 원의 중심이 상기 기준 점으로부터 미리 설정된 범위 내에 위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동작;을 더 포함하는 전자 장치에서 눈의 중심을 판단하는 방법
12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생성된 원의 중심이 상기 기준 점으로부터 일정 범위 내에 위치하는 경우, 상기 생성된 원의 중심을 눈의 중심으로 판단하는 동작;을 더 포함하는 전자 장치에서 눈의 중심을 판단하는 방법
13 13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생성된 원의 중심이 상기 기준 점으로부터 일정 범위 내에 위치하지 않는 경우, 상기 생성된 원의 중심을 상기 기준 점으로 재 설정하는 동작;을 더 포함하는 전자 장치에서 눈의 중심을 판단하는 방법
14 14
제13항에 있어서,상기 생성된 원의 중심이 상기 기준 점으로부터 미리 설정된 범위 내에 위치하는지를 판단하는 동작의 수행 횟수에 따라, 상기 기준 점을 재 설정할 지 여부를 결정하는 동작;을 더 포함하는 전자 장치에서 눈의 중심을 판단하는 방법
15 15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기준 점을 기준으로 상기 검출된 눈 영역을 분할하는 동작;과 상기 검출된 눈 영역의 가장 자리에 포함된 점들 중 상기 분할된 영역 각각에 대한 특징 점을 선택하는 동작;을 더 포함하는 전자 장치에서 눈의 중심을 판단하는 방법
16 16
제15항에 있어서,상기 선택된 특징 점들 중 상기 기준 점으로부터 미리 설정된 거리 내에 위치한 점들을 추출하는 동작;과, 상기 추출된 점을 이용하여 원을 생성하는 동작;을 더 포함하는 전자 장치에서 눈의 중심을 판단하는 방법
17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생성된 원은, 상기 추출된 점들을 이용하여 생성된 원임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장치에서 눈의 중심을 판단하는 방법
18 18
제10항에 있어서,상기 기준 점은, 상기 검출된 눈 영역과 관련된 적어도 하나의 픽셀 값 혹은 상기 검출된 눈 영역의 반지름에 따라, 상기 검출된 눈 영역 내의 지점으로 선택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장치에서 눈의 중심을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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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밀리정보가 없습니다
국가 R&D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