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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관리(110), 수검관리(111), 심사 및 부적합 관리(112), 위험성평가 및 예방관리(113), 규정 및 매뉴얼 관리(114), 증서관리(115)를 통합된 서버의 제어부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것으로, 상기 서버의 제어부는 기기를 통해 데이터를 수신하면 데이터를 서버의 저장소인 DB(Database)에 등록하고, 기기의 요청에 의해 서버의 제어부는 서버의 DB에 등록된 데이터를 기기에 전송하는 선박안전품질관리서비스방법에 있어서,상기 사고관리(110)는 사고발생 시 선주가 기기로 사고 상황을 등록하면 기기는 서버로 사고 상황 데이터를 전송하고 전송된 사고 상황 데이터를 서버의 제어부에 의해 서버의 저장소에 등록하는 사고발생보고단계; 사고 상황 데이터가 서버의 저장소에 등록된 이후, 선주가 기기를 통해 서버에 요청하여 서버의 제어부는 DB에서 데이터를 요청한 기기로 전송하고, 기기는 제어부에서 수신한 사고 상황 데이터를 통해 화면에 사고 상황을 출력하며, 기기 화면에 출력되는 사고 상황에 따라 선주가 기기를 통해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버에 등록하는 사고처리보고단계; 서버 제어부는 push기능을 통해 모든 선주가 가진 기기에 등록된 사고 상황을 전달하는 사고속보단계; 서버의 제어부에서 선박별, 유형별, 시간별 사고 통계를 분석하고 분석한 정보를 기기의 화면에 출력하는 사고분석단계; 로 이루어지는 것이며,상기 증서관리(115)는 기기를 통해 서버에 요청하여 증서를 등록, 조회, 제출목록관리 할 수 있는 것으로, 선주에 의해 등록된 증서는 심사기관이 기기를 통해 서버에 승인해야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며,상기 위험성평가 및 예방관리(113)는 서버의 제어부가 서버의 저장소에 등록된 위험성 평가 이력과 위험성에 따른 문제점 데이터를 검색한 후 기기에 전송하고, 데이터를 수신한 기기는 위험성 평가 이력과 위험성에 따른 문제점을 출력하는 위험성 분석단계; 문제점에 따라 선주가 기기를 통해 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버에 등록하고, 등록된 보고서에 따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관리단계; 로 이루어지고,상기 예방관리단계에서는 선주가 기기를 통해 보고서를 DB에 등록하여 심사기관에 시정조치요청을 하면, 심사기관은 기기를 통해 시정조치요청을 확인하여 수검결과를 작성하고, 작성된 수검결과에 따라 승인 또는 결함사항을 서버에 등록하고, 서버에 결함사항이 등록되면 선주가 기기를 통해 결함사항을 확인하여 승인이 될 때까지 다시 시정조치요청을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선박안전품질관리서비스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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