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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단말 장치 및 관리 서버를 포함하는 방문자 확인 시스템으로서,상기 사용자 단말 장치의 사용자가 방문을 요청한 방문자에 대응되는 방문자 식별 정보 및 상기 방문자의 신원 정보를 상기 사용자 단말 장치에 송신하고, 상기 방문자의 방문자 식별 정보를 방문자 단말 장치에 송신하는 관리 서버; 및상기 방문자 식별 정보를 상기 방문자 단말 장치로부터 수신하는 경우, 수신된 상기 방문자 식별 정보와, 상기 사용자 단말 장치가 미리 저장하고 있는 방문자 판단 정보의 비교에 의해, 상기 방문자가 방문이 예정되어 있는 방문자인지 판단하고, 상기 판단에 근거하여 상기 방문자의 방문을 통지하는 사용자 단말 장치를 포함하며,상기 사용자 단말 장치는 상기 방문자 식별 정보를 수신하면 통신망을 통해 관리 서버에 상기 방문자 식별 정보를 송신하고, 상기 서버로부터 상기 방문자 식별 정보에 대응되는 신원 정보를 수신하며, 상기 판단에 근거하여, 상기 방문자가 방문이 예정되어 있는 방문자일 경우에만 상기 신원 정보를 출력함으로써 상기 사용자 단말 장치의 사용자에게 상기 방문자의 방문을 통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방문자 확인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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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항에 있어서,상기 방문자 단말 장치와 상기 사용자 단말 장치 사이에 마련되어, 상기 방문자 식별 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방문자 단말 장치에 의해 송신되는 무선 신호를 증폭하는 증폭 장치를 더 포함하는방문자 확인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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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리 무선 통신이 가능한 방문자 단말 장치와 사용자 단말 장치에 의한 방문자 확인 방법에 있어서,상기 방문자 단말 장치로부터, 상기 근거리 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상기 사용자 단말 장치에게 방문자 식별 정보가 송신되는 제 1 단계; 및상기 사용자 단말 장치에 의해, 상기 방문자 식별 정보와, 상기 사용자 단말 장치가 미리 저장하고 있는 방문자 판단 정보의 비교에 근거하여, 상기 방문자가 방문이 예정되어 있는 방문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제 2 단계를 포함하며,상기 제 2 단계는,상기 방문자 식별 정보를 수신하면, 통신망을 통해 관리 서버에 상기 방문자 식별 정보를 송신하는 단계;상기 서버로부터 상기 방문자 식별 정보에 대응되는 신원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및상기 판단에 근거하여, 상기 방문자가 방문이 예정되어 있는 방문자일 경우에만 상기 신원 정보를 출력함으로써 상기 사용자 단말 장치의 사용자에게 상기 방문자의 방문을 통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방문자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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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항에 있어서,상기 방문자 단말 장치는 상기 근거리 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상기 방문자 식별 정보를 브로드캐스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문자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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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항에 있어서,상기 제 1 단계의 앞에, 상기 방문자 단말 장치에 의해, 기 설정된 거리 범위 내에 상기 사용자 단말 장치가 존재하는지 검지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상기 제 1 단계는상기 사용자 단말 장치가 검지되면, 상기 방문자 단말 장치로부터, 상기 근거리 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상기 검지된 사용자 단말 장치에게 방문자 식별 정보가 송신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방문자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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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항에 있어서,상기 검지하는 단계는, 상기 방문자 단말 장치가 사용자 단말 장치 탐색 신호를 송신하는 단계; 및상기 탐색 신호에 대한 응답 신호를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방문자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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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항에 있어서,상기 방문자 식별 정보 및 상기 방문자 판단 정보는 상기 방문자의 소속에 대한 식별 정보 및 상기 방문자 개인에 대한 식별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방문자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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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항에 있어서,상기 사용자 단말 장치는 활성화되어 있을 때에만 근거리 무선 통신을 통해 상기 방문자 단말 장치로부터 상기 방문자 식별 정보를 수신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문자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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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항에 있어서,상기 사용자로부터, 상기 방문자에 대한 방문 요청이 있는 경우, 방문 예정 시각에 근거하여, 기 설정된 시간 동안 상기 사용자 단말 장치가 활성화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문자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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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 항에 있어서,상기 제 2 단계에서, 상기 방문자 식별 정보에 대응되는 방문자가 상기 방문이 예정되어 있는 방문자일 경우, 상기 제 2 단계 종료 직후 상기 사용자 단말 장치가 비활성화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방문자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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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항 내지 제 11 항, 제 13 항 및 제 17 항 내지 제 19 항 중 어느 한 항에 기재된 방법에 따른 각각의 단계를 수행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기록매체에 저장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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