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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적재 불량 검측 시스템 및 검측 방법(System and method for testing load of lorry)

  • 기술번호 : KST2017006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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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차량 적재 불량 검측 시스템 및 검측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일예와 관련된 차량 적재 불량 검측 시스템은 복수의 레이저 스캐너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차량의 적재 불량을 검측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차량 이동방향의 종방향으로 상기 차량을 스캔하는 제 1 레이저 스캐너; 상기 차량 이동방향의 횡방향으로 상기 차량의 일측면을 스캔하는 제 2 레이저 스캐너; 상기 제 2 레이저 스캐너가 스캔하는 방향의 반대방향인 횡방향으로 상기 차량의 타측면을 스캔하는 제 3 레이저 스캐너; 및 상기 제 1, 2 및 3 레이저 스캐너가 스캔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기 차량의 적재 불량을 판단하는 제어부;를 포함하고, 상기 제어부는, 상기 제 1 레이저 스캐너가 스캔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기 차량의 차두부로부터 기 설정된 제 1 거리 이격된 제 1 지점 및 상기 차량의 차두부로부터 기 설정된 제 2 거리 이격된 제 2 지점을 판단하고, 상기 제 2 및 3 레이저 스캐너가 스캔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기 차량의 종단면 2차원 프로파일을 생성하며, 상기 제 1 지점의 종단면 2차원 프로파일인 제 1 프로파일과 상기 제 2 지점의 종단면 2차원 프로파일인 제 2 프로파일을 비교하여, 상기 차량의 적재 불량을 판단할 수 있다.
Int. CL G08G 1/04 (2015.10.22) G01M 1/12 (2015.10.22) G01B 11/24 (2015.10.22) G06K 15/12 (2015.10.22) G02B 26/10 (2015.10.22)
CPC G08G 1/04(2013.01) G08G 1/04(2013.01) G08G 1/04(2013.01) G08G 1/04(2013.01) G08G 1/04(2013.01)
출원번호/일자 1020150132428 (2015.09.18)
출원인 한국도로공사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10-2017-0034129 (2017.03.28) 문서열기
공고번호/일자 문서열기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등록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구분 신규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심사청구여부/일자 Y (2015.09.18)
심사청구항수 23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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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한국도로공사 대한민국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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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권순민 대한민국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2 박희구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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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특허법인 아이퍼스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길*, *층(대치동 삼성빌딩)

최종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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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한국도로공사 대한민국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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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특허출원]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Patent Application
2015.09.18 수리 (Accepted) 1-1-2015-0911271-90
2 선행기술조사의뢰서
Request for Prior Art Search
2016.11.10 수리 (Accepted) 9-1-9999-9999999-89
3 선행기술조사보고서
Report of Prior Art Search
2017.02.07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6-2017-0022174-45
4 의견제출통지서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2017.02.11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7-0105351-21
5 [명세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Description, etc.] Amendment
2017.03.15 보정승인간주 (Regarded as an acceptance of amendment) 1-1-2017-0256337-42
6 등록결정서
Decision to grant
2017.03.23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7-0214053-54
7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7.08.03 수리 (Accepted) 4-1-2017-0041366-27
8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8.04.05 수리 (Accepted) 4-1-2018-506069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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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청구항
1 1
복수의 레이저 스캐너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차량의 적재 불량을 검측하는 시스템에 있어서,상기 차량 이동방향의 종방향으로 상기 차량을 스캔하는 제 1 레이저 스캐너;상기 차량 이동방향의 횡방향으로 상기 차량의 일측면을 스캔하는 제 2 레이저 스캐너;상기 제 2 레이저 스캐너가 스캔하는 방향의 반대방향인 횡방향으로 상기 차량의 타측면을 스캔하는 제 3 레이저 스캐너; 및상기 제 1, 2 및 3 레이저 스캐너가 스캔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기 차량의 적재 불량을 판단하는 제어부;를 포함하고,상기 제어부는,상기 제 1 레이저 스캐너가 스캔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기 차량의 차두부로부터 기 설정된 제 1 거리 이격된 제 1 지점 및 상기 차량의 차두부로부터 기 설정된 제 2 거리 이격된 제 2 지점을 판단하고, 상기 제 2 및 3 레이저 스캐너가 스캔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기 차량의 종단면 2차원 프로파일을 생성하며,상기 제 1 지점의 종단면 2차원 프로파일인 제 1 프로파일과 상기 제 2 지점의 종단면 2차원 프로파일인 제 2 프로파일을 비교하여, 상기 차량의 적재 불량을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적재 불량 검측 시스템
2 2
제 1 항에 있어서,상기 제어부는,상기 제 1 프로파일 및 상기 제 2 프로파일의 무게 중심점을 산출하고,상기 제 1 프로파일의 무게 중심점과 상기 제 2 프로파일의 무게 중심점의 수평방향 차이가 기 설정된 값 이상인 경우, 상기 차량의 적재가 불량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적재 불량 검측 시스템
3 3
제 2 항에 있어서,상기 제어부는,상기 제 2 프로파일의 무게 중심점이 상기 제 1 프로파일의 무게 중심점과 차이나는 방향으로 상기 차량의 적재가 편중 적재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적재 불량 검측 시스템
4 4
제 1 항에 있어서,상기 제 2 프로파일이 기 설정된 수평 범위를 벗어난 경우, 상기 제 2 프로파일이 벗어난 방향으로 상기 차량의 적재가 기울임 적재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적재 불량 검측 시스템
5 5
제 1 항에 있어서,상기 제 1 지점은 상기 차량의 차두부로부터 상기 차량의 적재부 시작점 사이에 위치하고,상기 제 2 지점은 상기 차량의 적재부에 위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적재 불량 검측 시스템
6 6
제 1 항에 있어서,상기 제어부는,상기 제 1, 2, 3 레이저 스캐너가 스캔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기 차량의 3차원 영상을 생성하고,상기 3차원 영상을 더 이용하여 상기 차량의 적재 불량을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적재 불량 검측 시스템
7 7
제 6 항에 있어서,상기 제어부는,상기 차량의 3차원 영상을 이용하여 상기 3차원 영상의 높이, 폭 및 길이 중 적어도 하나가 기 설정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상기 차량의 적재가 불량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적재 불량 검측 시스템
8 8
제 1 항에 있어서,상기 제어부는,상기 제 1 레이저 스캐너가 스캔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기 차량의 길이 정보를 생성하고,상기 제 2 및 3 레이저 스캐너가 스캔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기 차량의 높이 정보 및 폭 정보를 생성하며,상기 길이 정보, 상기 높이 정보 및 상기 폭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차량의 높이, 폭 및 길이 중 적어도 하나가 기 설정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상기 차량의 적재가 불량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적재 불량 검측 시스템
9 9
제 1 항에 있어서,상기 차량을 촬영하는 카메라; 및메모리;를 더 포함하고,상기 제어부는,상기 차량의 적재가 불량인 경우, 상기 차량의 영상을 상기 메모리에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적재 불량 검측 시스템
10 10
제 9 항에 있어서,상기 제어부는,상기 차량의 적재가 불량인 경우, 상기 카메라가 촬영한 영상으로부터 상기 차량의 번호를 인식하여 상기 차량의 번호를 상기 메모리에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적재 불량 검측 시스템
11 11
제 1 항에 있어서,경고 알림판;을 더 포함하고,상기 제어부는,상기 차량의 적재가 불량인 경우, 상기 경고 알림판이 상기 차량의 적재가 불량임을 나타내는 경고를 출력하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적재 불량 검측 시스템
12 12
제 1 항에 있어서,상기 제 1, 2 및 3 레이저 스캐너가 스캔한 데이터를 상기 제어부로 전송하는 무선통신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적재 불량 검측 시스템
13 13
차량 이동방향의 종방향으로 상기 차량을 스캔하는 제 1 레이저 스캐너, 상기 차량 이동방향의 횡방향으로 상기 차량의 일측면을 스캔하는 제 2 레이저 스캐너 및 상기 제 2 레이저 스캐너가 스캔하는 방향의 반대방향인 횡방향으로 상기 차량의 타측면을 스캔하는 제 3 레이저 스캐너를 이용하여 상기 차량의 적재 불량을 검측하는 방법에 있어서,상기 제 1 레이저 스캐너가 스캔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기 차량의 차두부로부터 기 설정된 제 1 거리 이격된 제 1 지점을 판단하는 제 1 단계;상기 제 2 및 3 레이저 스캐너가 스캔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기 차량의 제 1 지점의 종단면 2차원 프로파일인 제 1 프로파일을 생성하는 제 2 단계;상기 제 1 레이저 스캐너가 스캔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기 차량의 차두부로부터 기 설정된 제 2 거리 이격된 제 2 지점을 판단하는 제 3 단계;상기 제 2 및 3 레이저 스캐너가 스캔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기 차량의 제 2 지점의 종단면 2차원 프로파일인 제 2 프로파일을 생성하는 제 4 단계; 및상기 제 1 프로파일과 상기 제 2 프로파일을 비교하여, 상기 차량의 적재 불량을 판단하는 제 5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적재 불량 검측 방법
14 14
제 13 항에 있어서,상기 제 5 단계는,상기 제 1 프로파일 및 상기 제 2 프로파일의 무게 중심점을 산출하고,상기 제 1 프로파일의 무게 중심점과 상기 제 2 프로파일의 무게 중심점의 수평방향 차이가 기 설정된 값 이상인 경우, 상기 차량의 적재가 불량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적재 불량 검측 방법
15 15
제 14 항에 있어서,상기 제 5 단계는,상기 제 2 프로파일의 무게 중심점이 상기 제 1 프로파일의 무게 중심점과 차이나는 방향으로 상기 차량의 적재가 편중 적재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적재 불량 검측 방법
16 16
제 13 항에 있어서,상기 제 5 단계는,상기 제 2 프로파일이 기 설정된 수평 범위를 벗어난 경우, 상기 제 2 프로파일이 벗어난 방향으로 상기 차량의 적재가 기울임 적재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적재 불량 검측 방법
17 17
제 13 항에 있어서,상기 제 1 지점은 상기 차량의 차두부로부터 상기 차량의 적재부 시작점 사이에 위치하고,상기 제 2 지점은 상기 차량의 적재부에 위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적재 불량 검측 방법
18 18
제 13 항에 있어서,상기 제 5 단계는,상기 제 1, 2, 3 레이저 스캐너가 스캔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기 차량의 3차원 영상을 생성하고,상기 3차원 영상을 더 이용하여 상기 차량의 적재 불량을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적재 불량 검측 방법
19 19
제 18 항에 있어서,상기 제 5 단계는,상기 차량의 3차원 영상을 이용하여 상기 차량의 높이, 폭 및 길이 중 적어도 하나가 기 설정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상기 차량의 적재가 불량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적재 불량 검측 방법
20 20
제 13 항에 있어서,상기 제 5 단계는,상기 제 1 레이저 스캐너가 스캔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기 차량의 길이 정보를 생성하고,상기 제 2 및 3 레이저 스캐너가 스캔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기 차량의 높이 정보 및 폭 정보를 생성하며,상기 길이 정보, 상기 높이 정보 및 상기 폭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차량의 높이, 폭 및 길이 중 적어도 하나가 기 설정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상기 차량의 적재가 불량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적재 불량 검측 방법
21 21
제 13 항에 있어서,상기 차량을 촬영하는 카메라 및 메모리를 더 이용하고,상기 제 5 단계 후,상기 차량의 적재가 불량인 경우, 상기 차량의 영상을 상기 메모리에 저장하는 제 6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적재 불량 검측 방법
22 22
제 21 항에 있어서,상기 6 단계는,상기 차량의 적재가 불량인 경우, 상기 카메라가 촬영한 영상으로부터 상기 차량의 번호를 인식하여 상기 차량의 번호를 상기 메모리에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적재 불량 검측 방법
23 23
제 13 항에 있어서,경고 알림판을 더 이용하고,상기 제 5 단계 후,상기 차량의 적재가 불량인 경우, 상기 경고 알림판이 상기 차량의 적재가 불량임을 나타내는 경고를 출력하도록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적재 불량 검측 방법
2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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