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기술찾기

이전대상기술

이동 단말을 이용한 위험 감지 및 통보 시스템 및 방법(System and Method for Danger Sensing and Notification on Mobile Device)

  • 기술번호 : KST2017008571
  • 담당센터 : 광주기술혁신센터
  • 전화번호 : 062-360-4654
요약, Int. CL, CPC, 출원번호/일자, 출원인,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심사진행상태, 심판사항, 구분,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기술이전 희망, 심사청구여부/일자, 심사청구항수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서지정보 표입니다.
요약 본 발명은 이동통신단말과 타이동통신단말 또는 신고기관 간의 통신을 통해 구축되는 이동 단말을 이용한 위험 감지 및 통보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상기 이동통신단말은, 이동통신단말의 운동에 따른 가속도를 측정하는 가속도센서; 이동통신단말의 운동에 따른 각변위를 측정하는 각속도센서; 이동통신단말의 위치를 측정하는 GPS모듈; 및 상기 가속도센서와 각속도센서의 측정값을 전달받아 이동통신단말 소유자의 위험 상황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제어모듈; 을 포함하며, 상기 이동통신단말은 상기 제어모듈에 의한 위험 상황 발생 판단 시, 미리 지정된 타이동통신단말 또는 신고기관으로 해당 위험 상황 및 상기 GPS모듈에서 측정된 이동통신단말의 위치 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또한, 본 발명은 이동 단말을 이용한 위험 감지 및 통보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가속도센서와 각속도센서에서 이동통신단말의 운동을 감지하여 제어모듈로 전송하는 제1단계; 상기 제어모듈에서 상기 가속도센서와 각속도센서로부터 전송된 정보를 분석하여 위험 상황 감지 모드를 활성화시키는 제2단계; 상기 제어모듈에서 상기 가속도센서와 각속도센서로부터 전송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동통신단말의 주기적 반복 운동 여부를 판단하여 위험 상황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제3단계; 및 상기 제어모듈에서 상기 위험 상황 발생 판단 시, 미리 지정된 타이동통신단말 또는 신고기관으로 해당 위험 상황 및 이동통신단말의 위치 정보를 전송하는 제4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이에 의해, 사용자가 소지하고 있는 이동통신단말의 단순한 반복 운동을 감지하여 위험 상황이 발생되었음을 인지하고 해당 상황에 대한 대응을 범죄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자동으로 처리함으로써 사용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Int. CL G08B 21/02 (2015.12.04) G01S 19/17 (2015.12.04) G08B 25/14 (2015.12.04)
CPC G08B 25/14(2013.01) G08B 25/14(2013.01) G08B 25/14(2013.01) G08B 25/14(2013.01) G08B 25/14(2013.01) G08B 25/14(2013.01) G08B 25/14(2013.01) G08B 25/14(2013.01)
출원번호/일자 1020150147173 (2015.10.22)
출원인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
등록번호/일자 10-1735203-0000 (2017.05.04)
공개번호/일자 10-2017-0047436 (2017.05.08) 문서열기
공고번호/일자 (20170515) 문서열기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소멸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구분 신규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심사청구여부/일자 Y (2015.10.22)
심사청구항수 9

출원인

번호, 이름, 국적, 주소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인명정보 - 출원인 표입니다.
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 대한민국 광주광역시 동구

발명자

번호, 이름, 국적, 주소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인명정보 - 발명자 표입니다.
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변재영 대한민국 광주광역시 북구
2 이정훈 대한민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대리인

번호, 이름, 국적, 주소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인명정보 - 대리인 표입니다.
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특허법인 누리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길 **-*(역삼동, IT빌딩 *층)

최종권리자

번호, 이름, 국적, 주소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인명정보 - 최종권리자 표입니다.
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 대한민국 광주광역시 동구
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일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행정처리 표입니다.
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특허출원]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Patent Application
2015.10.22 수리 (Accepted) 1-1-2015-1025750-99
2 의견제출통지서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2017.02.20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7-0128219-96
3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의견(답변, 소명)서
[Opinion according to the Notification of Reasons for Refusal] Written Opinion(Written Reply, Written Substantiation)
2017.04.04 수리 (Accepted) 1-1-2017-0329102-10
4 [명세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Description, etc.] Amendment
2017.04.04 보정승인간주 (Regarded as an acceptance of amendment) 1-1-2017-0329122-23
5 등록결정서
Decision to grant
2017.04.28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7-0307738-79
6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7.12.06 수리 (Accepted) 4-1-2017-5199091-10
7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20.03.26 수리 (Accepted) 4-1-2020-5071333-01
8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20.04.17 수리 (Accepted) 4-1-2020-5088703-88
번호, 청구항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청구항 표입니다.
번호 청구항
1 1
이동통신단말과 타이동통신단말 또는 신고기관 간의 통신을 통해 구축되는 위험 감지 및 통보 시스템에 있어서,상기 이동통신단말은, 이동통신단말의 운동에 따른 가속도를 측정하는 가속도센서; 이동통신단말의 운동에 따른 각변위를 측정하는 각속도센서; 이동통신단말의 위치를 측정하는 GPS모듈; 및 상기 가속도센서와 각속도센서의 측정값을 전달받아 이동통신단말 소유자의 위험 상황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제어모듈; 을 포함하며,상기 이동통신단말은 상기 제어모듈에 의한 위험 상황 발생 판단 시, 미리 지정된 타이동통신단말 또는 신고기관으로 해당 위험 상황 및 상기 GPS모듈에서 측정된 이동통신단말의 위치 정보를 전송하도록 마련되며,상기 가속도센서는 이동통신단말의 3축(X축, Y축, Z축)을 기준으로 어느 하나 이상의 축에서의 일방향과 타방향의 주기적인 반복 운동을 감지하고,상기 제어모듈은 상기 가속도센서에서 3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축에서의 운동 가속도가 미리 설정된 임계치보다 크게 측정될 경우(Event_A), 위험 상황 감지 모드를 활성화시키며,상기 위험 상황 감지 모드가 활성화될 경우, 상기 가속도센서는 상기 Event_A의 발생 횟수와 발생 간격을 측정하여 제어모듈로 송신하고, 상기 제어모듈은 수신된 정보를 바탕으로 상기 Event_A가 상기 일방향 및 타방향을 따라 규칙적으로 반복되는지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이동 단말을 이용한 위험 감지 및 통보 시스템
2 2
삭제
3 3
삭제
4 4
삭제
5 5
제1항에 있어서,상기 Event_A가 규칙적으로 반복될 경우, 상기 제어모듈은 이동통신단말의 1회의 일방향 및 타방향 운동을 1주기로 판단하고, 상기 1주기 운동이 미리 설정된 시간 간격마다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반복적으로 특정 횟수 이상 발생될 경우, 위험 상황 발생으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이동 단말을 이용한 위험 감지 및 통보 시스템
6 6
제1항에 있어서,상기 제어모듈은 상기 Event_A가 미리 설정된 시간 이내에서 특정 횟수 이상 발생될 경우, 위험 상황 발생으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이동 단말을 이용한 위험 감지 및 통보 시스템
7 7
제1항에 있어서,상기 위험 상황 감지 모드가 활성화될 경우, 상기 가속도센서는 상기 일방향 및 타방향을 따라 이동하는 동안의 가속도에 대한 각각의 상관도(correlation)를 측정하여 제어모듈로 송신하고, 상기 제어모듈은 일방향 상관도와 타방향 상관도 중 어느 하나 이상이 미리 설정된 범위를 벗어나고(Event_R), 상기 Event_R의 상태가 특정 횟수 이상 발생되면 위험 상황 발생으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이동 단말을 이용한 위험 감지 및 통보 시스템
8 8
제1항에 있어서,상기 위험 상황 감지 모드가 활성화될 경우, 임의의 시간 내에 사용자의 이동통신단말의 조작에 의한 응답이 없을 경우, 상기 제어모듈은 위험 상황 발생으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이동 단말을 이용한 위험 감지 및 통보 시스템
9 9
제1항에 있어서,상기 각속도센서는 상기 이동통신단말의 주기적 반복 운동 시, 측정되는 생성각을 상기 제어모듈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이동 단말을 이용한 위험 감지 및 통보 시스템
10 10
제9항에 있어서,상기 제어모듈은 상기 각속도센서에서 전송된 상기 이동통신단말의 일방향 이동 생성각과 타방향 이동 생성각의 차이가 임계치보다 작을 경우(Event_G), 이동통신단말의 1주기 운동을 검증하고, 상기 Event_G가 미리 설정된 시간 이내에서 특정 횟수 이상 검증될 경우, 위험 상황 발생으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이동 단말을 이용한 위험 감지 및 통보 시스템
11 11
가속도센서와 각속도센서에서 이동통신단말의 운동을 감지하여 제어모듈로 전송하는 제1단계;상기 제어모듈에서 상기 가속도센서와 각속도센서로부터 전송된 정보를 분석하여 위험 상황 감지 모드를 활성화시키는 제2단계;상기 제어모듈에서 상기 가속도센서와 각속도센서로부터 전송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동통신단말의 주기적 반복 운동 여부를 판단하여 위험 상황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제3단계; 및상기 제어모듈에서 상기 위험 상황 발생 판단 시, 미리 지정된 타이동통신단말 또는 신고기관으로 해당 위험 상황 및 이동통신단말의 위치 정보를 전송하는 제4단계; 를 포함하며,상기 가속도센서 및 각속도센서는 이동통신단말의 3축(X축, Y축, Z축)을 기준으로 어느 하나 이상의 축에서의 일방향과 타방향의 주기적인 반복 운동 및 반복 운동 시의 각변위를 감지하도록 마련되며,상기 제2단계는 상기 가속도센서에서 3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축에서의 운동 가속도가 미리 설정된 임계치보다 크게 측정될 경우(Event_A), 제어모듈에서 위험 상황 감지 모드를 활성화시키는 단계이고,상기 제3단계는,상기 Event_A가 규칙적으로 반복될 경우, 제어모듈은 이동통신단말의 1회의 일방향 및 타방향 운동을 1주기로 판단하고, 상기 1주기 운동이 미리 설정된 시간 간격마다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반복적으로 특정 횟수 이상 발생될 경우, 위험 상황 발생으로 판단하는 제3-1단계;상기 Event_A가 미리 설정된 시간 이내에서 특정 횟수 이상 발생될 경우, 위험 상황 발생으로 판단하는 제3-2단계;가속도센서에서 일방향 및 타방향을 따라 이동하는 동안의 가속도에 대한 각각의 상관도(correlation)를 측정하여 제어모듈로 송신하고, 제어모듈은 일방향 상관도와 타방향 상관도 중 어느 하나 이상이 미리 설정된 범위를 벗어나고(Event_R), 상기 Event_R의 상태가 특정 횟수 이상 발생되면 위험 상황 발생으로 판단하는 제3-3단계;임의의 시간 내에 사용자의 이동통신단말의 조작에 의한 응답이 없을 경우, 상기 제어모듈은 위험 상황 발생으로 판단하는 제3-4단계;이동통신단말의 일방향 이동 생성각과 타방향 이동 생성각의 차이가 임계치보다 작을 경우(Event_G), 이동통신단말의 1주기 운동을 검증하고, 상기 Event_G가 미리 설정된 시간 이내에서 특정 횟수 이상 검증될 경우, 위험 상황 발생으로 판단하는 제3-5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이동 단말을 이용한 위험 감지 및 통보 방법
12 12
삭제
13 13
삭제
14 14
삭제
15 15
제11항에 따른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지정국 정보가 없습니다
패밀리정보가 없습니다
국가 R&D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