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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 신호 센서, 통신부, 디스플레이부 및 제어부를 구비하는 생체 신호 측정기를 이용한 사용자의 응급 상황 정보 전송 방법에 있어서,(a) 상기 생체 신호 측정기에 사용자의 건강 기준값 및 위급 단계가 저장되고, 사용자의 휴대용 단말기와 동기화되는 단계;(b) 상기 생체 신호 측정기에 복수개의 긴급 연락처가 설정되고, 사용자의 생체 신호를 측정하여 사용자의 응급 상태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c) 상기 응급 상태로 판단된 경우, 상기 생체 신호 측정기가 알람을 생성하고, 상기 생체 신호 측정결과 및 상기 응급 상태 판단결과를 상기 휴대용 단말기로 전송하는 단계; (d) 상기 기 설정되어 있는 긴급 연락처가 상기 디스플레이부에 팝업되어 디스플레이되는 단계; 및(e) 상기 디스플레이된 긴급 연락처 중에서 사용자의 터치로 선택된 연락처에 응급 구호 요청 신호 및 GPS 위치 정보가 전송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사용자의 응급 상황 정보 전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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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e) 단계 이후에상기 휴대용 단말기가 상기 생체 신호 측정결과 및 상기 응급 상태 판단결과를 관제 센터로 전송하여, 상기 GPS 위치정보에 기초하여 사용자의 응급 구호 서비스가 수행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사용자의 응급 상황 정보 전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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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는 상기 생체 신호 센서가 사용자의 인체에 접촉되어 상기 생체 신호를 측정하는 단계; 및상기 제어부가 상기 측정된 생체 신호를 인가받아 상기 기 저장된 사용자의 건강 기준값과 비교하여 상기 사용자의 응급 상태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사용자의 응급 상황 정보 전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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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에서 정상 상태로 판단되는 경우, 상기 생체 신호 측정결과 및 상기 정상 상태 판단 결과를 상기 통신부를 통해 상기 휴대용 단말기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휴대용 단말기가 상기 생체 신호 측정결과 및 상기 정상 상태 판단 결과를 관제 서버에 전송하여 사용자가 제공받은 서비스 내역을 상기 관제 서버에 저장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사용자의 응급 상황 정보 전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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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개의 긴급 연락처는가족, 친구 및 지인이 소지한 복수개의 제3자 단말, 응급구조 기관 단말 및 의료 기관 단말의 연락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사용자의 응급 상황 정보 전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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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입력부, 가속도 센서, 저장부, 알람부 및 제어부를 구비하는 생체 신호 측정기를 이용한 사용자의 수면 시간 알람 방법에 있어서,(a) 상기 키 입력부를 통해 목표 수면 시간 및 알람 시간이 입력되면, 상기 제어부가 알람 해제에 필요한 소정의 운동량을 설정하고, 상기 저장부에 저장하는 단계;(b) 상기 키 입력부를 통해 취침 개시 시간이 입력되면, 상기 제어부가 취침 개시 후 상기 기 설정된 목표 수면 시간 도달 여부 및 현재 시간이 상기 기 설정된 알람 시간인지 판단하는 단계;(c) 상기 기 설정된 알람 시간에 도달된 경우, 상기 제어부가 알람 경보를 명령하고, 상기 알람부가 응답하여 알람을 경보하는 단계; (d) 상기 가속도 센서가 상기 알람 경보 후 소정의 시간 동안 수행되는 사용자의 운동량을 측정하고, 상기 제어부가 상기 측정된 운동량을 인가받아 사용자의 정상 상태 기상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및(e) 상기 정상 상태 기상으로 판단된 경우 상기 제어부가 상기 알람부에 알람 정지를 명령하고, 상기 정상 상태 기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 경우 상기 제어부가 상기 알람 경보를 유지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사용자의 수면 시간 알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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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e) 단계는 상기 측정된 운동량이 상기 소정의 운동량 초과인 경우 상기 제어부가 상기 정상 상태 기상으로 판단하고, 상기 측정된 운동량이 상기 소정의 운동량 미만인 경우 상기 제어부가 상기 정상 상태 기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사용자의 수면 시간 알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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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e) 단계 이후에상기 제어부가 알람을 정지시킨 후에 상기 측정된 운동량을 상기 저장부에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사용자의 수면 시간 알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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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시간은4 내지 6 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사용자의 수면 시간 알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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