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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물(10)의 최상부에 구비되되 상기 기존 건물(10)의 상기 최상부 수평 너비보다 넓은 면진층(100)을 포함하는 면진 구조 시스템으로서,상기 면진층(100)은,하부의 면진층 바닥 슬라브(102);상부의 면진층 천정 슬라브(103); 및상기 면진층 바닥 슬라브(102)와 상기 면진층 천정 슬라브(103) 사이에 위치하는 하나 이상의 면진장치(110)를 포함하며,상기 면진층 바닥 슬라브(102)의 하단이되 기존 건물(10)의 외측 영역에서 지상을 향하여 구비되며, 상기 하나 이상의 면진장치(110)의 각각의 하부에 위치하는 하나 이상의 수평 증축부 기둥(120)을 포함하고, 상기 면진층 바닥 슬라브(102) 및 상기 면진층 천정 슬라브(103)는 상기 기존 건물(10)의 상기 최상부 수평 너비보다 넓게 형성됨으로써, 상기 면진층(100)으로부터 상측에 수직 증축 공간(300)이 제공되고, 상기 면진층(100)으로부터 하측이되, 기존 건물(10)과 상기 수평 증축부 기둥(120) 사이에 수평 증축 공간(200)이 제공되며,상기 수직 증축 공간(300)의 구조 형식이 기존 건물(10)의 구조 형식과 상이하고,기존 건물(10)은 벽식 구조 건물이며,상기 수평 증축부 기둥(120)은 철골, 철근 콘크리트, SRC(Steel Reinforced Concrete) 및 CFT(Concrete Filled steel Tube) 중 어느 하나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리모델링을 위한 면진 구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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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기존 건물(10)은 내진설계가 되어있는 건물인,리모델링을 위한 면진 구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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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수평 증축 공간(200)과 상기 수직 증축 공간(300)에 의하여 증축된 면적은, 기존 건물(10)의 면적 대비 30% 내지 40%인, 리모델링을 위한 면진 구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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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수직 증축 공간(300)은 3개 층이며, 상기 수평 증축 공간(200)은 기존 건물(10)로부터 수평 증축 거리(d)만큼 수평 증축되며, 상기 수평 증축 거리(d)는 50cm 내지 70cm인,리모델링을 위한 면진 구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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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기존 건물(10)의 코어(150)가 상기 수직 증축 공간(300)에 이르는,리모델링을 위한 면진 구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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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상기 면진장치(110)는 각각 상기 수평 증축부 기둥(120) 상에 위치하는,리모델링을 위한 면진 구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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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상기 면진장치(110)는 적층고무타입들 및 비적층고무타입들 중 어느 하나로 이루어지는,리모델링을 위한 면진 구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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