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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쌀가루, 고아미가루 및 현미가루를 포함하는 쌀 가공식품 혼합물에 물을 가수한 후 반죽기에 투입하여 반죽하는 단계;(B) 상기 반죽물을 압출식 성형기에 넣고 증숙과정을 거쳐서 압출 성형하는 단계;(C) 상기 압출 성형된 쌀 가공식품을 냉각시킨 후 제1 주정혼합물에 침지시켜 1차 주정처리를 수행하는 단계;(D) 상기 1차 주정처리된 쌀 가공식품을 냉동숙성시킨 후 해동시키는 단계; 및(E) 상기 해동된 쌀 가공식품을 제2 주정혼합물에 침지시켜 2차 주정처리를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되,상기 (A)단계에서 쌀 가공식품 혼합물은 쌀가루 100 중량부에 대하여 고아미 가루 10 내지 50 중량부, 현미가루 1 내지 30 중량부, 타피오카전분 1 내지 10 중량부, 옥수수전분 5 내지 40 중량부 및 정제염 1 내지 5 중량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통기한이 연장된 쌀 가공식품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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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주정혼합물 및 제2 주정혼합물은 주정 100 중량부 및 자몽종자 추출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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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주정혼합물 및 제2 주정혼합물은 구연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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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주정혼합물 및 제2 주정혼합물에 함유된 주정은 75 내지 95%로 희석된 주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통기한이 연장된 쌀 가공식품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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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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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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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C)단계에서 냉각은 송풍냉각 또는 2 내지 5 ℃의 물에 침지시킨 저온냉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통기한이 연장된 쌀 가공식품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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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C)단계에서 냉각된 쌀 가공식품은 제1 주정혼합물에 1 내지 10분 동안 침지시킨 후 바로 (D)단계가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통기한이 연장된 쌀 가공식품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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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D)단계에서 제1 주정처리된 쌀 가공식품은 -10 내지 -25 ℃에서 20 내지 80시간 동안 냉동숙성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통기한이 연장된 쌀 가공식품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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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E)단계에서 숙성된 쌀 가공식품은 제2 주정혼합물에 1 내지 3분 동안 침지시키고 상온에서 1 내지 3분 동안 방치하는 과정을 1회 내지 5회 반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통기한이 연장된 쌀 가공식품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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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C)단계 및 (E)단계에서 주정 침지는 주정을 교반 또는 주정에 미세기포가 공급되는 상태에서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통기한이 연장된 쌀 가공식품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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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E)단계에서 2차 주정처리된 쌀 가공식품은 5 내지 20 ℃, 습도 60 내지 80%에서 12 내지 16시간 건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통기한이 연장된 쌀 가공식품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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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E)단계에서 2차 주정처리된 쌀 가공식품은 수분 함량이 65 내지 80%가 되도록 건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통기한이 연장된 쌀 가공식품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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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7항 내지 제13항 중 어느 한 항의 제조방법에 따라 제조된 쌀 가공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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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쌀 가공식품은 쌀국수 또는 떡국 떡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쌀 가공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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