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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층구조로 이루어진 건축물의 각 세대에 배치되어 층간소음의 세기와 그 에 따른 진동주파수를 측정하여 층간소음 데이터를 생성하고, 생성된 층간소음 데이터를 미리 설정된 기준 층간소음의 세기 또는 기준 진동주파수와 비교하여 초과되는 층간소음 데이터를 동호수 정보와 함께 유무선망을 이용하여 하기 중앙 관리부로 전달하는 소음 측정부와,상기 소음 측정부에서 동호수 정보가 포함하는 층간소음 데이터가 수신되면 동호수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저장하고, 저장된 동호수별 층간소음 데이터를 하기 디스플레이부로 전달하여 층간소음 데이터가 전달된 해당 세대로 층간 소음이 발생하였음을 알리는 경고 알람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며, 층간소음이 미리 설정된 최대 기준치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 경찰 혹은 관할 구청에 신고가 되도록 관리하는 중앙 관리부와,다층구조로 이루어진 건축물의 각 세대에 배치되어 상기 중앙 관리부로부터 전달되는 동호수별 층간소음 데이터를 동호수별로 표시하고, 현재 층간 소음이 발생하고 있는 세대의 현재 상태별로 다른 색상으로 분류되어 표시하는 디스플레이부를 포함하여 구성되고,상기 중앙 관리부는각 세대의 소음 측정부, 디스플레이부, 스마트폰과 중앙 관리부 간의 유무선망을 통한 데이터 통신을 담당하는 제 2 통신부와,일정기간 측정된 층간소음 데이터를 누적하여 미리 설정된 기준치를 기반으로 과금 또는 보상금을 책정하여 제공하는 과금부와,각 세대로부터 전달되는 동호수, 구성원, 전화번호, 소음 기준치를 포함하는 각 세대별 정보 및 소음 측정부로부터 전달되는 층간소음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부와,상기 저장부에 저장된 각 세대별 정보 및 층간소음 데이터를 기반으로 층간소음 데이터가 전달된 해당 세대로 층간 소음이 발생하였음을 알리는 경고 알람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알람부와,중앙 관리부의 각 구성요소들의 상태, 구동 및 기능은 물론 유무선망의 네트워크를 제어하는 제어부와,상기 제 2 통신부로 전달되는 층간소음 데이터가 미리 설정된 최대 기준치를 초과하여 장시간 유지되는 경우 경찰 혹은 관할 구청에 층간 소음을 신고하는 신고부를 포함하여 구성되고,상기 디스플레이부는 중앙 관리부와 송수신하는 제 3 통신부와,중앙 관리부로부터 전달되는 동호수별 층간소음 데이터를 동호수별로 표시하여 각 세대의 소음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부로 구성되며,상기 모니터부는 각 세대가 표시되고, 세대를 선택시 세대의 정보를 표시하고 확인이 가능하며, 전달되는 동호수별 층간소음 데이터는 경고 알람, 경찰 혹은 관할 구청에 신고에 따라 다른 색상으로 분류되어 표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세대 간 소음 측정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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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소음 측정부는 층간소음 데이터가 기준 층간소음의 세기 또는 기준 진동주파수 이하이면 중앙 관리부로 전송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세대 간 소음 측정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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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소음 측정부는 측정된 층간소음 데이터가 기준 층간소음의 세기 또는 기준 진동주파수를 초과하는 경우 하기 디스플레이부를 통해 경고 알람이 표시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세대 간 소음 측정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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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소음 측정부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세기 및 진동 주파수를 포함하는 층간소음 데이터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부와,상기 측정부에서 측정된 소음의 세기 및 진동 주파수를 포함하는 층간소음 데이터를 미리 설정된 기준 층간소음의 세기 또는 기준 진동주파수와 비교하여 초과여부를 판단하는 판단부와,상기 판단부에서 초과로 판단되면, 해당 층간소음 데이터를 중앙 관리부로 전달하는 제 1 통신부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세대 간 소음 측정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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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통신부를 통해 중앙 관리부로 전달되는 정보는 각 세대로부터 전달되는 동호수, 구성원, 전화번호, 소음 기준치를 포함하는 각 세대별 정보 및 소음 측정부로부터 전달되는 층간소음 데이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세대 간 소음 측정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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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측정부는 소리를 측정하기 위한 소음 센서부와,진동에 의한 진동 주파수를 측정하기 위한 진동 센서부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세대 간 소음 측정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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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상기 모니터부는 경고 알람의 기능으로도 사용되어, 자신의 세대에서 소음 측정부에서 측정된 층간소음 데이터가 미리 설정된 기준 층간소음의 세기 또는 기준 진동주파수를 초과하였을 때 자동으로 경고 알람이 표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세대 간 소음 측정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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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상기 모니터부는 세대주가 소음이 발생된 세대를 확인하고 직접 모니터부에서 그 세대를 선택하여 해당 세대주의 디스플레이부로 경고 알람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세대 간 소음 측정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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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중앙 관리부는각 세대주는 고유의 아이디를 통하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각 세대 소음 기준치나 세대 정보의 수정 및 조회가 가능하도록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중앙 관리부와의 통신이 가능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세대 간 소음 측정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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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중앙 관리부의 제 2 통신부를 이용하여 다층구조로 이루어진 건축물의 각 세대에 배치되어 있는 하나 이상의 소음 측정부로부터 층간소음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와,(b) 중앙 관리부의 저장부를 이용하여 각 세대로부터 전달되는 각 세대별 정보를 기반으로 각 세대별로 소음 측정부로부터 전달되는 층간소음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저장하는 단계와,(c) 중앙 관리부의 알람부를 이용하여 저장된 각 세대별 정보 및 층간소음 데이터를 기반으로 층간소음 데이터가 전달된 해당 세대로 층간 소음이 발생하였음을 알리는 경고 알람을 해당 세대에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단계와,(d) 중앙 관리부의 신고부를 이용하여 제 2 통신부로 전달되는 층간소음 데이터가 미리 설정된 최대 기준치를 초과하여 장시간 유지되는 경우, 경찰 혹은 관할 구청에 층간 소음을 신고하는 단계와,(e) 중앙 관리부의 과금부를 이용하여 일정기간 측정된 층간소음 데이터를 누적하여 미리 설정된 기준치를 기반으로 과금 또는 보상금을 책정하여 해당 세대에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고,이때, 상기 (c) 단계는제 3 통신부를 이용하여 중앙 관리부와 송수신하는 단계와,모니터부를 이용하여 중앙 관리부로 전달되는 동호수별 층간소음 데이터를 동호수별로 표시하여 각 세대의 소음을 확인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며, 이때, 상기 모니터부는 각 세대가 표시되고, 세대를 선택시 세대의 정보를 표시하고 확인이 가능하며, 전달되는 동호수별 층간소음 데이터는 경고 알람, 경찰 혹은 관할 구청에 신고에 따라 다른 색상으로 분류되어 표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세대 간 소음 측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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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에서 수신되는 층간소음 데이터는 층간소음이 발생된 각 세대의 각 세대로부터 전달되는 동호수, 구성원, 전화번호, 소음 기준치를 포함하는 각 세대별 정보 및 소음 측정부로부터 전달되는 층간소음 데이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세대 간 소음 측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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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저장부에 저장되는 층간소음 데이터는 웹 사이트를 운영하여 웹사이트를 통해 공지하거나, 이메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거주자들의 개인 연락망을 통해 분석 데이터를 고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세대 간 소음 측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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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항에 있어서,상기 (c) 단계는 각 세대에 배치되어 있는 디스플레이부(300) 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경고 알람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세대 간 소음 측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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