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기술찾기

이전대상기술

개인화된 초기 이용행위 발생확률 편차를 고려한 비정상 행위 탐지시스템(SYSTEM FOR DETECTING ABNOMAL BEHAVIORS ALLOWING FOR PERSONALIZED EARLY USE BEHAVIOR OCCURRENCE PROBABILITY DEVIATION)

  • 기술번호 : KST2017011878
  • 담당센터 :
  • 전화번호 :
요약, Int. CL, CPC, 출원번호/일자, 출원인,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심사진행상태, 심판사항, 구분,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기술이전 희망, 심사청구여부/일자, 심사청구항수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서지정보 표입니다.
요약 본 발명에 따른 비정상 행위 탐지 시스템의 비정상 탐지부는 BYOD(Bring Your Own Device) 및 스마트워크 환경에서, 상황정보 수집 시스템으로부터 소정의 상황정보가 수신되면, 접속 초기에 이루어지는 사용자의 이용행위 패턴을 과거의 이용행위 패턴과 비교하여 비정상 이용행위를 탐지하는 비정상 행위 탐지 시스템의 비정상 탐지부에 관한 것으로, 탐지요청 메시지를 분류하여 그 분류된 정보를 비정상 행위 분석모듈의 각 분석부로 전달하는 탐지요청 분류모듈과, 초기 이용행위 패턴분석 절차를 통해, '서비스 페이지 이용순서의 유사도 비교'와 '이용속도 비교'를 수행하여 사용자의 이용행위가 비정상인지 여부를 분석하는 비정상 행위 분석모듈과, 상기 비정상 행위 분석모듈의 분석결과가 저장되면, 그에 따른 정상 혹은 비정상의 결과값을 생성하여 통제 시스템측으로 전달하는 비정상 행위 탐지모듈을 포함하여 구성되며, 상기 비정상 행위 분석모듈은, 현재 이용한 초기 페이지 순서의 발생확률(X)을 구한 후, 발생확률(N)별 정상범위 구간을 설정하고, 상기 발생확률(X)이 정상범위 내에 있는지를 확인하여 현재 사용자의 이용행위가 비정상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초기 이용행위 분석부를 포함하여 구성된다.본 발명은,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을 통한 기존의 네트워크 기반의 보안 장비와 달리, 대상 객체의 시간, 위치, 접속 네트워크, 사용 기기 등 다양한 행위 요소를 기반으로 행위를 패턴화하여 비정상 행위를 탐지하는 방안을 구현하였다. 본 발명에 따른 비정상 행위 탐지시스템은 BYOD 및 스마트워크 환경에서의 시스템 보안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상황 정보를 접속, 이용 및 에이젼트 상황 정보와 프로파일 정보로 가공한 후, 개인화된 초기 이용행위의 패턴과 발생확률 편차를 이용하여 단말기기의 비정상적인 접속 및 이용 등의 행위를 탐지한다.
Int. CL H04L 29/06 (2016.02.20) H04L 29/08 (2016.02.20) H04L 12/26 (2016.02.20)
CPC H04L 63/1425(2013.01) H04L 63/1425(2013.01) H04L 63/1425(2013.01) H04L 63/1425(2013.01)
출원번호/일자 1020160002286 (2016.01.07)
출원인 한국인터넷진흥원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10-2017-0082934 (2017.07.17) 문서열기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공개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구분 신규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심사청구여부/일자 Y (2016.01.07)
심사청구항수 12

출원인

번호, 이름, 국적, 주소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인명정보 - 출원인 표입니다.
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한국인터넷진흥원 대한민국 전라남도 나주시

발명자

번호, 이름, 국적, 주소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인명정보 - 발명자 표입니다.
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김환국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2 김태은 대한민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3 조창민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4 나사랑 대한민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5 전지수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대리인

번호, 이름, 국적, 주소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인명정보 - 대리인 표입니다.
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특허법인세원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 **층 (서초동, 신영빌딩)

최종권리자

번호, 이름, 국적, 주소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인명정보 - 최종권리자 표입니다.
번호 이름 국적 주소
최종권리자 정보가 없습니다
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일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행정처리 표입니다.
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특허출원]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Patent Application
2016.01.07 수리 (Accepted) 1-1-2016-0018679-91
2 선행기술조사의뢰서
Request for Prior Art Search
2017.01.10 수리 (Accepted) 9-1-9999-9999999-89
3 선행기술조사보고서
Report of Prior Art Search
2017.03.13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6-2017-0040457-83
4 의견제출통지서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2017.03.16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7-0195255-89
5 거절결정서
Decision to Refuse a Patent
2017.09.06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7-0625171-62
6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7.11.15 수리 (Accepted) 4-1-2017-5183538-19
번호, 청구항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청구항 표입니다.
번호 청구항
1 1
BYOD(Bring Your Own Device) 및 스마트워크 환경에서, 상황정보 수집 시스템으로부터 소정의 상황정보가 수신되면, 접속 초기에 이루어지는 사용자의 이용행위 패턴을 과거의 이용행위 패턴과 비교하여 비정상 이용행위를 탐지하는 비정상 행위 탐지 시스템의 비정상 탐지부(230)에 있어서,탐지요청 메시지를 분류하여 그 분류된 정보를 비정상 행위 분석모듈(234)의 각 분석부로 전달하는 탐지요청 분류모듈(232)과,초기 이용행위 패턴분석 절차를 통해, '서비스 페이지 이용순서의 유사도 비교'와 '이용속도 비교'를 수행하여 사용자의 이용행위가 비정상인지 여부를 분석하는 비정상 행위 분석모듈(234)과,상기 비정상 행위 분석모듈(234)의 분석결과가 저장되면, 그에 따른 정상 혹은 비정상의 결과값을 생성하여 통제 시스템(240)측으로 전달하는 비정상 행위 탐지모듈(236)을 포함하여 구성되며, 상기 비정상 행위 분석모듈(234)은, 현재 이용한 초기 페이지 순서의 발생확률(X)을 구한 후, 발생확률(N)별 정상범위 구간을 설정하고, 상기 발생확률(X)이 정상범위 내에 있는지를 확인하여 현재 사용자의 이용행위가 비정상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초기 이용행위 분석부(234b)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정상 행위 탐지 시스템의 비정상 탐지부
2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초기 이용행위 분석부(234b)는 현재 접속 세션의 서비스 페이지 이용량(N)을 체크하고, 체크된 이용량(N)이 기준 값보다 작으면 비정상 행위 분석을 위한 초기 행위가 충분치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분석을 종료하는 페이지 이용량 확인부(234b-10)와,상기 서비스 페이지 이용량(N)이 기준 값보다 큰 경우, 현재의 초기 서비스 페이지 이용순서를 구하는 이용순서 검출부(234b-20)와,상기 현재의 초기 서비스에 관한 이용 속도를 계산하는 이용속도 계산부(234b-30)와,동일한 접속 패턴을 갖는 과거의 초기 서비스 페이지 이용순서를 조회하고, 과거의 평균 이용 속도를 계산하는 접속패턴 분석부(234b-40)와,사용자의 초기 이용행위 패턴이 정상범위 내에 있는지 판정하고, 정상범위인 경우 이용행위 속도비교를 통해 사용자의 이용행위가 비정상인지 여부를 판별하는 이용패턴 분석부(234b-50)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정상 행위 탐지 시스템의 비정상 탐지부
3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이용패턴 분석부(234b-50)는,저장부(270)의 프로파일 정보들을 참조하여, 과거의 초기 페이지 이용순서에 관한 평균 발생확률(N)을 구하는 과거 평균 발생확률 산출부(234b-51)와,평균 발생확률 값(N)이 커질수록 최대/최소값의 폭은 작아지도록 평균 발생확률(X)의 정상범위를 정하는 정상범위 선정부(234b-52)와,상기 현재의 '서비스 페이지 이용순서'와 과거의 모든 '서비스 페이지 이용순서' 간의 유사도를 각각 계산하는 유사도 산출부(234b-53)와,상기 계산된 유사도 결과값들의 평균을 산출하는 것으로, 현재의 초기 페이지 이용순서에 관한 평균 발생확률(X)을 구하는 현재 평균 발생확률 산출부 (234b-54)와,발생확률(X)이 상기 정상범위 선정부(234b-52)가 정한 정상범위 이내인 경우, 정상의 결과값을 출력하고, 정상범위보다 크거나 작은 경우 비정상의 결과값을 출력하는 정상범위 판정부(234b-55)와,상기 발생확률(X)이 정상범위 이내인 경우, 현재의 초기 이용속도를 과거의 초기 이용속도와 비교하는 이용속도 비교부(234b-56)와, 상기 현재의 초기 이용속도가 과거의 초기 이용속도의 정상범위에 속하는 경우, 현재 사용자의 이용행위를 정상 행위로 판정하는 정상여부 판정부(234b-57)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정상 행위 탐지 시스템의 비정상 탐지부
4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과거 평균 발생확률 산출부(234b-51)는하기 수학식에 따라 첫번째 프로파일(프로파일 1)부터 100번째 프로파일(프로파일100)까지의 초기 페이지 이용순서에 관한 발생확률을 각각 구하고,상기 구해진 프로파일 발생확률들을 모두 더하고 그 더한 값을 프로파일들의 총 개수(100개)로 나누어, 과거의 초기 페이지 이용순서에 관한 평균 발생확률(N)을 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정상 행위 탐지 시스템의 비정상 탐지부
5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과거 평균 발생확률 산출부(234b-51)는하기 수학식에 따라, 첫번째 프로파일(프로파일 1)부터 100번째 프로파일(프로파일100)까지의 초기 페이지 이용순서에 관한 발생확률을 각각 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정상 행위 탐지 시스템의 비정상 탐지부
6 6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정상범위 선정부(234b-52)는평균 발생확률(N)이 90이상 100미만일 때 최대와 최소가 N±3의 범위를 갖도록 정상범위를 정하고,80이상 90미만이면, N±5의 정상범위를 갖도록 정하고, 70이상 80미만이면, N±10의 정상범위를 갖도록 정하고,60이상 70미만이면, N±20의 정상범위를 갖도록 정하고,50이상 60미만이면, N±30의 정상범위를 갖도록 정하고,40이상 50미만이면, N±40의 정상범위를 갖도록 정하고,30이상 40미만이면, N±50의 정상범위를 갖도록 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정상 행위 탐지 시스템의 비정상 탐지부
7 7
BYOD(Bring Your Own Device) 및 스마트워크 환경 하의 비정상 행위 탐지 시스템에서, 상황정보 수집 시스템으로부터 소정의 상황정보가 수신되면, 접속 초기에 이루어지는 사용자의 이용행위 패턴을 과거의 이용행위 패턴과 비교하여 비정상 이용행위를 탐지하는 비정상 탐지부(230)의 비정상 행위 탐지방법에 있어서,탐지요청 분류모듈(232)이 탐지요청 메시지를 분류하여 그 분류된 정보를 비정상 행위 분석모듈(234)의 각 분석부로 전달하는 과정과,초기 이용행위 패턴분석 절차를 통해, 비정상 행위 분석모듈(234)이 '서비스 페이지 이용순서의 유사도 비교'와 '이용속도 비교'를 수행하여 사용자의 이용행위가 비정상인지 여부를 분석하는 과정과,상기 비정상 행위 분석모듈의 분석결과가 저장되면, 비정상 행위 탐지모듈(236)이 그에 따른 정상 혹은 비정상의 결과값을 생성하고, 통제 시스템(240)측으로 전달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비정상 행위 분석모듈(234)은 초기 이용행위 분석부(234b)를 구동하여, 현재의 초기 페이지 순서에 관한 발생 확률(X)을 구한 후, 평균 발생확률(N) 별 정상범위 구간을 설정하고, 상기 발생확률(X)이 정상범위 내에 있는지를 확인하여 현재 사용자의 이용행위가 비정상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초기 이용행위 패턴분석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정상 탐지부의 비정상 행위 탐지방법
8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초기 이용행위 패턴분석 절차는 페이지 이용량 확인부(234b-10)가 현재 접속 세션의 서비스 페이지 이용량(N)을 체크하고, 체크된 이용량(N)이 기준 값보다 작으면 비정상 행위 분석을 위한 초기 행위가 충분치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분석을 종료하는 과정과,상기 서비스 페이지 이용량(N)이 기준 값보다 큰 경우, 이용순서 검출부(234b-20)가 현재의 초기 서비스 페이지 이용순서를 구하는 과정과,이용속도 계산부(234b-30)가 상기 현재의 초기 서비스에 관한 이용 속도를 계산하는 과정과,접속패턴 분석부(234b-40)가 동일한 접속 패턴을 갖는 과거의 초기 서비스 페이지 이용순서를 조회하고, 과거의 평균 이용 속도를 계산하는 과정과,이용패턴 분석부(234b-50)가, 사용자의 초기 이용행위 패턴이 정상범위 내에 있는지 판정하고, 정상범위인 경우 이용행위 속도비교를 통해 사용자의 이용행위가 비정상인지 여부를 판별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정상 탐지부의 비정상 행위 탐지방법
9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이용행위의 비정상 여부 판별과정은,과거 평균 발생확률 산출부(234b-51)가 저장부(270)의 프로파일 정보들을 참조하여, 과거의 초기 페이지 이용순서에 관한 평균 발생확률(N)을 구하는 과정과,상기 평균 발생확률 값(N)이 커질수록 최대/최소값의 폭은 작아지도록, 정상범위 선정부(234b-52)가 평균 발생확률(X)의 정상범위를 정하는 과정과,유사도 산출부(234b-53)가 상기 현재의 '서비스 페이지 이용순서'와 과거의 모든 '서비스 페이지 이용순서' 간의 유사도를 각각 계산하는 과정과,현재 평균 발생확률 산출부 (234b-54)가 상기 계산된 유사도 결과값들의 평균을 산출하는 것으로, 현재의 초기 페이지 이용순서에 관한 평균 발생확률(X)을 구하는 과정과,발생확률(X)이 상기 정상범위 선정부(234b-52)가 정한 정상범위 이내인 경우, 정상범위 판정부(234b-55)가 정상의 결과값을 출력하고, 정상범위보다 크거나 작은 경우 비정상의 결과값을 출력하는 과정과,상기 발생확률(X)이 정상범위 이내인 경우, 이용속도 비교부(234b-56)가 현재의 초기 이용속도를 과거의 초기 이용속도와 비교하는 과정과, 상기 현재의 초기 이용속도가 과거의 초기 이용속도의 정상범위에 속하는 경우, 정상여부 판정부(234b-57)가 현재 사용자의 이용행위를 정상 행위로 판정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정상 탐지부의 비정상 행위 탐지방법
10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평균 발생확률(N)을 구하는 과정은,첫번째 프로파일(프로파일 1)부터 100번째 프로파일(프로파일100)까지의 초기 페이지 이용순서에 관한 발생확률을 각각 구하는 과정과,상기 구해진 프로파일 발생확률들을 모두 더하고 그 더한 값을 프로파일들의 총 개수(100개)로 나누어, 과거의 초기 페이지 이용순서에 관한 평균 발생확률(N)을 구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정상 탐지부의 비정상 행위 탐지방법
11 11
제10에 있어서, 상기 프로파일1부터 프로파일100까지의 발생확률은하기 수학식에 따라, 각각 구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정상 탐지부의 비정상 행위 탐지방법
12 12
제9항에 있어서, 상기 평균 발생확률(X)의 정상범위를 정하는 과정은평균 발생확률(N)이 90이상 100미만일 때 최대와 최소가 N±3의 범위를 갖도록 정상범위를 정하는 과정과,80이상 90미만이면, N±5의 범위를 갖도록 정상범위를 정하는 과정과,70이상 80미만이면, N±10의 범위를 갖도록 정상범위를 정하는 과정과,60이상 70미만이면, N±20의 범위를 갖도록 정상범위를 정하는 과정과,50이상 60미만이면, N±30의 범위를 갖도록 정상범위를 정하는 과정과,40이상 50미만이면, N±40의 범위를 갖도록 정상범위를 정하는 과정과,30이상 40미만이면, N±50의 범위를 갖도록 정상범위를 정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정상 탐지부의 비정상 행위 탐지방법
지정국 정보가 없습니다
패밀리정보가 없습니다
순번, 연구부처, 주관기관, 연구사업, 연구과제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국가R&D 연구정보 정보 표입니다.
순번 연구부처 주관기관 연구사업 연구과제
1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 BYOD, 스마트워크 환경에서 상황정보 기반 동적 접근통제 기술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