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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된 개인정보 탐지 및 추적 방법으로서, 보안서버(200)에서,(1) 어플리케이션 설치 또는 인터넷 사이트 가입 시 개인정보를 요청받은 사용자 단말기(100)로부터, 상기 요청된 개인정보에 대응되는 가상 개인정보 생성을 요청받는 단계(S100);(2) 상기 단계 (1)에서의 요청에 따라 가상 개인정보를 생성한 후 상기 사용자 단말기(100)로 전송하여, 상기 전송된 가상 개인정보가 상기 어플리케이션 또는 인터넷 사이트에 제공되도록 하는 단계(S200);(3) 상기 단계 (2)에서 생성된 상기 가상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전화가 오거나 데이터가 전송될 시, 상기 전화 또는 데이터를 상기 사용자 단말기(100)로 전달하는 단계(S300); 및(4) 상기 사용자 단말기(100)로부터 상기 단계 (3)에서 전달된 전화 또는 데이터가 스팸 전화 또는 스팸 데이터로 판단된다고 전달받은 경우, 상기 단계 (2)에서 생성된 상기 가상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어플리케이션 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상기 가상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지 추적하는 단계(S400)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출된 개인정보 탐지 및 추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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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1)에서,상기 개인정보는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및 주소록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출된 개인정보 탐지 및 추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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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2)에서,상기 요청된 개인정보에 대응되는 가상 개인정보를 생성할 때, 상기 어플리케이션 명 또는 인터넷 사이트 명을 이용하여 가상 개인정보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출된 개인정보 탐지 및 추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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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2)에서,상기 어플리케이션 또는 인터넷 사이트마다 각각 다른 가상 개인정보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출된 개인정보 탐지 및 추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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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신뢰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및 인터넷 사이트 목록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출된 개인정보 탐지 및 추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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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2)에서,상기 어플리케이션 또는 상기 인터넷 사이트가 상기 저장되어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또는 인터넷 사이트인 경우, 실제 개인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출된 개인정보 탐지 및 추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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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1항에 있어서,스팸 어플리케이션 및 스팸 인터넷 사이트 목록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출된 개인정보 탐지 및 추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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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7항에 있어서,상기 단계 (1)에서 설치하려는 어플리케이션 또는 가입하려는 인터넷 사이트가 상기 저장되어 있는 스팸 어플리케이션 또는 스팸 인터넷 사이트인 경우, 상기 사용자 단말기(100)로 경고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출된 개인정보 탐지 및 추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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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4) 이후에,상기 가상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어플리케이션 또는 인터넷 사이트가 상기 저장되어 있는 스팸 어플리케이션 또는 스팸 인터넷 사이트 목록에 업데이트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출된 개인정보 탐지 및 추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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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1항에 있어서,상기 가상 개인정보의 사용가능 기한은 미리 정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출된 개인정보 탐지 및 추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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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된 개인정보 탐지 및 추적 시스템에서,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사용자 단말기(100); 및상기 사용자 단말기(100) 내의 개인정보에 대응되는 가상 개인정보를 생성하는 보안서버(200)를 포함하되,상기 보안서버(200)는 어플리케이션 설치 또는 인터넷 가입 시 개인정보를 요청받은 상기 사용자 단말기(100)로부터, 상기 요청된 개인정보에 대응되는 가상 개인 정보 생성을 요청받고,상기 사용자 단말기(100)의 요청에 따라 가상 개인정보를 생성한 후 상기 사용자 단말기(100)로 전송하여, 상기 전송된 가상 개인정보가 상기 어플리케이션 또는 인터넷 사이트에 제공되도록 하며,상기 보안서버(200)에서 생성된 상기 가상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전화가 오거나 데이터가 전송될 시, 상기 전화 또는 데이터를 상기 사용자 단말기(100)로 전달하여,상기 사용자 단말기(100)로부터 상기 전달된 전화 또는 데이터가 스팸 전화 또는 스팸 데이터로 판단된다고 전달받은 경우, 상기 생성된 상기 가상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어플리케이션 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상기 가상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지 추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출된 개인정보 탐지 및 추적 시스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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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항에 있어서,상기 개인정보는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및 주소록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출된 개인정보 탐지 및 추적 시스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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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보안서버(200)는,상기 요청된 개인정보에 대응되는 가상 개인정보를 생성할 때, 상기 어플리케이션 명 또는 인터넷 사이트 명을 이용하여 가상 개인정보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출된 개인정보 탐지 및 추적 시스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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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보안서버(200)는,상기 어플리케이션 또는 인터넷 사이트마다 각각 다른 가상 개인정보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출된 개인정보 탐지 및 추적 시스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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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보안서버(200)는,신뢰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및 인터넷 사이트 목록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출된 개인정보 탐지 및 추적 시스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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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단말기(100)에서,상기 어플리케이션 또는 상기 인터넷 사이트가 상기 저장되어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또는 인터넷 사이트인 경우, 실제 개인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출된 개인정보 탐지 및 추적 시스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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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보안서버(200)는,스팸 어플리케이션 및 스팸 인터넷 사이트 목록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출된 개인정보 탐지 및 추적 시스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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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항에 있어서, 상기 보안서버(200)는,상기 사용자 단말기(100)에 설치하려는 어플리케이션 또는 가입하려는 인터넷 사이트가 상기 저장되어 있는 스팸 어플리케이션 또는 스팸 인터넷 사이트인 경우, 상기 사용자 단말기(100)로 경고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출된 개인정보 탐지 및 추적 시스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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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항에 있어서, 상기 보안서버(200)는,상기 가상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어플리케이션 또는 인터넷 사이트로 밝혀진 상기 어플리케이션 또는 상기 인터넷 사이트를 상기 저장되어 있는 스팸 어플리케이션 또는 스팸 인터넷 사이트 목록에 업데이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출된 개인정보 탐지 및 추적 시스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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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항에 있어서,상기 가상 개인정보의 사용가능 기한은 미리 정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출된 개인정보 탐지 및 추적 시스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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