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비영리법인 중앙서버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영리법인 신청자 단말로부터 입력받은 각각의 기업정보와 사업화하려는 아이디어(대상기술)를 포함하는 기초사업계획서, 그리고 미리 정해진 후보기업 선정위원 정보, 연구공간입주 심사위원 정보 및 사업화 전문위원 정보를 포함하는 다수의 전문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기업정보 및 전문가풀 등록단계;상기 비영리법인 중앙서버가 상기 기업정보를 기초로 해당 영리법인의 아이디어사업화 지원대상 적합여부를 해당 영리법인의 3년간 평균매출액이 10억 이상 또는 자본금 규모가 5억원 이상 또는 자본금이 자본총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적합으로 판단하고, 해당 영리법인의 업태가 유흥, 도박, 입시 사교육 중 어느 하나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판단하여 해당 영리법인이 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 미리 정해진 수의 후보기업 선정위원 단말로 해당 영리법인의 기초사업계획서 및 해당 기업정보를 요약한 기업요약자료를 각각 전송하고, 각각의 후보기업 선정위원 단말이 해당 영리법인의 기초사업계획서를 일반평가 항목별로 평가점수를 산정하여 상기 비영리법인 중앙서버로 전송하는 영리법인필터링 및 평가점수 산정단계;상기 비영리법인 중앙서버는 상기 평가점수에 재직(재학) 경력보유, 관련 경력 5년 이상 보유, 관련 등록특허 보유 및 영리법인 특수관계인의 추천서를 포함하는 특수평가 항목에 따라 부여된 가점점수를 합산하여 총평가점수를 산정하고, 상기 총평가점수가 미리 정해진 점수 이상일 경우 해당 영리법인을 비영리법인의 아이디어사업화 연구공간의 입주심사대상으로 선정하여 해당 영리법인의 기초사업계획서, 기업요약자료 및 총평가점수를 미리 정해진 수의 연구공간입주 심사위원 단말로 각각 전송하는 후보기업선정 및 입주심사 준비단계;각각의 연구공간입주 심사위원 단말은 해당 영리법인의 기초사업계획서, 기업요약자료 및 총평가점수를 검토한 후 해당 영리법인의 아이디어사업화 연구공간의 입주에 대한 적합여부를 결정하여 상기 비영리법인 중앙서버로 전송하고, 상기 비영리법인 중앙서버는 상기 연구공간입주 심사위원 단말의 과반수 이상이 적합을 선택한 경우 해당 영리법인을 입주대상기업으로 선정하는 입주심사 및 입주기업 선정단계;상기 비영리법인 중앙서버가 상기 입주대상기업으로 선정된 해당 영리법인 신청자 단말과 비영리법인 관리자 단말로 아이디어사업화 연구공간의 입주기간과 사용수칙이 포함된 선정통지문을 전송하고, 이를 수신한 해당 영리법인 신청자 단말로부터 수락의사를 인가받아 해당 영리법인을 입주기업으로 확정시키는 입주기업 확정단계;해당 영리법인 신청자 단말이 기초사업계획서를 수정 또는 보완한 보완사업계획서를 상기 비영리법인 중앙서버로 전송하고, 상기 비영리법인 중앙서버는 각 사업화 전문위원의 학력, 경력, 전문분야를 포함하는 이력정보 및 상기 보완사업계획서를 전원의 사업화 전문위원 단말로 전송하는 사업화전문위원정보 및 보완사업계획서 전송단계;각각의 사업화 전문위원 단말은 상기 이력정보를 토대로 상기 보완사업계획서와 매칭되는 사업화 전문위원에 투표하여 상기 비영리법인 중앙서버로 전송하고, 상기 비영리법인 중앙서버는 각 사업화 전문위원 단말로부터 인가받은 투표결과를 종합하여 최다 득표를 한 1인의 사업화 전문위원을 사업화타당성 검증파트너로 선정하는 사업화검증파트너 선정단계;해당 영리법인 신청자 단말은 상기 비영리법인 중앙서버로부터 선정된 사업화타당성 검증파트너의 이력정보를 인가받아 사업화타당성 검증파트너의 승인여부를 선택하여 상기 비영리법인 중앙서버로 전송하는 사업화검증파트너 승인여부 결정단계;해당 영리법인 신청자 단말이 선정된 사업화타당성 검증파트너를 승인하는 경우, 해당 영리법인 신청자 단말과 사업화타당성 검증파트너 단말은 사업화하려는 아이디어(대상기술) 관련 사업영역의 시장성, 기술성 및 사업성을 공동으로 검토하고 사업영역, 대상기술 및 소요예산에 대한 사업요약정보를 포함하는 최종사업계획서를 상기 비영리법인 중앙서버로 전송하는 최종사업계획서 전송단계;상기 비영리법인 중앙서버는 사업화 전문위원 중 사업영역 및 대상기술과 연관있는 사업화 전문위원을 미리 정해진 수만큼 선택하여 해당 사업화 전문위원 단말로 상기 최종사업계획서를 전송하고, 각 사업화 전문위원 단말은 상기 최종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미리 정해진 범위 내에서 사업매력도 점수를 입력하여 상기 비영리법인 중앙서버로 전송하는 사업화타당성검증 수행단계;상기 비영리법인 중앙서버는 집계된 사업매력도 점수의 평균이 미리 정해진 수치 이상이면 사업화 타당성 검증을 완료하고 해당 영리법인을 공동사업화 협약체결대상으로 선정하는 공동사업화체결대상 선정단계;상기 비영리법인 중앙서버가 공동사업화 진행과정에서 해당 영리법인에 제공되는 인적, 물적 인프라 및 지원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지원내용과 이에 대한 가액을 산정하여 해당 영리법인 신청자 단말로 전송하면, 해당 영리법인 신청자 단말은 지원내용과 가액을 검토하여 적합여부를 상기 비영리법인 중앙서버로 회신하는 지원내용 및 가액 확인단계;해당 영리법인 신청자 단말로부터 지원내용과 가액에 대하여 적합을 인가받은 상기 비영리법인 중앙서버는 지원내용을 포함하는 공동사업화 협약서를 해당 영리법인 신청자 단말로 전송하고, 해당 영리법인 신청자 단말로부터 공동사업화 협약서에 대해 적합을 인가받으면 비영리법인과 해당 영리법인의 공동사업화 협약이 체결되는 공동사업화협약 체결단계;해당 영리법인 신청자 단말은 해당 영리법인 신청자 단말과 상기 비영리법인 중앙서버 사이에 협의된 상기 가액(사업화협약 관련기금)에 대하여 상기 비영리법인 중앙서버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입금하고, 상기 비영리법인 중앙서버는 사업화협약 관련기금의 입금내역을 확인하고 해당 영리법인 신청자 단말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기부금영수증 발행단계; 및상기 비영리법인 중앙서버는 사업화협약 관련기금을 비영리법인과 해당 영리법인이 공동설립하는 신규법인의 주금통장으로 납입하고 신규법인 관리서버로부터 신규법인의 미리 정해진 주식지분을 배정받는 신규법인주식지분 배정단계;를 포함하며,상기 신규법인주식지분 배정단계는 상기 비영리법인 중앙서버가 배정받는 주식지분의 가액과 신규법인 자본금을 비교하여 상기 주식지분의 가액이 신규법인 자본금의 5%를 초과할 경우에 초과하는 주식지분은 의결권 없는 주식지분으로 배정받고,상기 입주심사 및 입주기업 선정단계는 상기 연구공간입주 심사위원 단말이 기초사업계획서 및 총평가점수에 대한 평가의견을 상기 비영리법인 중앙서버에 전송하는 경우, 상기 평가의견은 익명화되어 전체의 상기 연구공간입주 심사위원 단말로 전송되어 공유되고, 기존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연구공간입주 선심사사례에서 6단어 이상 유사문구가 발견될 경우, 상기 비영리법인 중앙서버는 해당 연구공간입주 선심사사례의 사업계획서, 입주심사결과표 및 현재 기업현황을 전체의 상기 연구공간입주 심사위원 단말로 피드백하여 전송하며,상기 입주기업 확정단계는 해당 영리법인의 아이디어사업화 연구공간의 입주가 확정된 경우, 상기 비영리법인 중앙서버는 사전 제출한 출입자정보를 비영리법인의 보안전산시스템 서버로 전송하고, 해당 영리법인의 영리법인 신청자 단말에 출입권한을 입주기간 동안 발부 및 해당기간 동안 비영리법인 보유 공용시설 사용권한을 부여하고,상기 사업화검증파트너 승인여부 결정단계는 해당 영리법인 신청자 단말이 불승인하는 경우, 상기 비영리법인 중앙서버는 차상위 득표를 한 사업화 전문위원 정보를 해당 영리법인 신청자 단말로 제공하고, 해당 영리법인 신청자 단말은 득표수 제1 내지 제3위의 사업화 전문위원 중에서 사업화타당성 검증파트너를 결정하며,상기 지원내용 및 가액 확인단계는 해당 영리법인 신청자 단말이 부적합의 회신을 하는 경우, 상기 비영리법인 중앙서버는 기존에 제시한 지원내용 또는 가액을 변경하여 해당 영리법인 신청자 단말로 재전송하되, 해당 영리법인 신청자 단말이 적합으로 회신할 때까지 반복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주도의 영리법인의 신규사업 아이디어 공동사업화 지원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