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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회를 주성분으로 하는 둘 이상의 석회 원재료를 마련하는 수처리용 원재료 마련 단계; 및상기 둘 이상의 석회 원재료를 소정 비율로 혼합하여 혼합물을 얻는 혼합 단계;를 포함하며,상기 석회 원재료는 분말상 또는 입상의 석회석과 석회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부영양화 방지를 위한 수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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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석회석은 돌로마이트, 이산화규소, 산화알루미늄 또는 산화철을 부성분으로 하는 1mm 이하의 입경을 갖는 석회석 미분 또는 1mm에서 수cm의 입경을 갖는 석회석 골재이고,상기 석회는 소석회 또는 생석회인부영양화 방지를 위한 수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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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혼합 단계는 상기 석회석과 석회가 각각 5~95중량%의 범위 내에서 혼합되는부영양화 방지를 위한 수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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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혼합물을 소정 형태와 크기의 성형품으로 성형하기 위한 성형 단계를 더 포함하며,상기 성형품은 분말상, 부정형의 입상형, 구형, 펠릿(pellet)형, 각기둥형 또는 다면체형 중 적어도 하나로 성형되는부영양화 방지를 위한 수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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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에 있어서,상기 성형 단계에서 성형되는 성형품의 강도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상기 혼합물에 하나 이상의 강도 강화재를 투입하는 것을 포함하는부영양화 방지를 위한 수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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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에 있어서,상기 강도 강화재는 고로슬래그, 추가 석회 또는 토양재로 이루어지며,상기 고로슬래그의 경우, 상기 혼합물에 대하여 5~50중량% 배합되고,상기 추가 석회의 경우, 상기 혼합물에 대하여 1~35중량% 배합되고,상기 토양재의 경우, 상기 혼합물에 대하여 1~50%중량% 배합되는부영양화 방지를 위한 수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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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내지 청구항 6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수처리재의 제조 방법에 의해 제조된 수처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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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처리할 미처리수의 처리 조건을 파악 설정하는 미처리수 처리 조건 설정 단계;석회혼합물을 원료로 하는 수처리재를 마련하는 수처리재 마련 단계;상기 마련된 수처리재를 미처리수에 투입하여 수처리하는 수처리재 투입 수처리 단계;상기 수처리재에 의해 수처리되는 수처리공정을 모니터링하는 모니터링 단계;수처리공정에서 미처리수가 목표수질에 달성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목표수질 달성 여부 판단 단계; 및상기 목표수질 달성 여부 판단 단계에서 미처리수의 수질이 목표수질에 달성되는 경우, 수처리를 종료하는 종료 단계;를 포함하는부영양화 방지를 위한 수처리재를 이용한 수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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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항에 있어서,상기 미처리수 처리 조건 설정 단계는미처리수의 성상(性狀) 및 처리수량을 조사하고,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결정하며, 수처리 방식을 결정하는 것을 포함하고,상기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결정하는 것은 미처리수에 용존성 또는 입자성 물질의 형태로 존재하는 인, 질소를 포함하는 영양물질, 유기성 오염물질 또는 클로로필 a를 포함하는 조류 기인 수질항목 중 목표수질에 대한 미달 정도가 상대적으로 큰 오염물질을 대상으로 하여 결정하며,상기 수처리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상기 수처리재를 직접 살포하거나, 부유 구조물에 담지하여 미처리수가 수류에 의해 접촉하도록 하거나, 상기 수처리재를 고정 구조물 내에 체류시키거나 내부에서 유하되면서 미처리수가 접촉되도록 하는 방식 중 적어도 하나의 방식으로 결정되는부영양화 방지를 위한 수처리재를 이용한 수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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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항에 있어서,상기 모니터링 단계는 미처리수 내의 총인 및 정인산염 농도, 클로로필 a의 농도 및 조류 세포수, pH, 알칼리도 또는 경도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고,상기 목표수질 달성 여부 판단 단계에서 목표수질은 총인의 농도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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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항에 있어서,상기 목표수질 달성 여부 판단 단계에서 미처리수의 수질이 목표수질에 달성되지 않은 경우, 수처리재 투입량을 조정하여 수처리재를 추가 투입하는 수처리재 투입량 조절 단계를 더 포함하는부영양화 방지를 위한 수처리재를 이용한 수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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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항에 있어서,상기 수처리재 투입량 조정 단계에서 투입되는 수처리재의 투입량은 상기 모니터링 단계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항목의 수질이 상기 목표수질에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양으로 결정되되, pH, 알칼리도 또는 경도가 상기 목표수질에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양으로 결정되는부영양화 방지를 위한 수처리재를 이용한 수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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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항에 있어서,상기 목표수질은 총인의 농도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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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항 내지 제1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상기 수처리재 마련 단계는, 석회를 주성분으로 하는 둘 이상의 석회 원재료를 마련하는 수처리용 원재료 마련 단계; 및 상기 둘 이상의 석회 원재료를 소정 비율로 혼합하여 혼합물을 얻는 혼합 단계;를 포함하고,상기 석회 원재료는 분말상 또는 입상의 석회석과 석회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상기 석회석은 돌로마이트, 이산화규소, 산화알루미늄 또는 산화철을 부성분으로 하는 1mm 이하의 입경을 갖는 석회석 미분 또는 1mm에서 수cm의 입경을 갖는 석회석 골재이고, 상기 석회는 소석회 또는 생석회이며,상기 석회석과 석회는 각각 5~95중량%의 범위 내에서 혼합되는부영양화 방지를 위한 수처리재를 이용한 수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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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항에 있어서,상기 혼합물을 소정 형태와 크기의 성형품으로 성형하기 위한 성형 단계를 더 포함하며,상기 성형품은 분말상, 부정형의 입상형, 구형, 펠릿(pellet)형, 각기둥형 또는 다면체형 중 적어도 하나로 성형되는부영양화 방지를 위한 수처리재를 이용한 수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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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항에 있어서,상기 성형 단계에서 성형되는 성형품의 강도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상기 혼합물에 하나 이상의 강도 강화재를 투입하는 것을 포함하는부영양화 방지를 위한 수처리재를 이용한 수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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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항에 있어서,상기 강도 강화재는 고로슬래그 또는 추가 석회로 이루어지며,상기 고로슬래그의 경우, 상기 혼합물에 대하여 5~50중량% 배합되고,상기 추가 석회의 경우, 상기 혼합물에 대하여 1~35중량% 배합되며,상기 토양재의 경우, 상기 혼합물에 대하여 1~50중량% 배합되는부영양화 방지를 위한 수처리재를 이용한 수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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