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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처리할 미처리수의 처리 조건을 파악 설정하는 미처리수 처리 조건 설정 단계;석회석을 원료로 하는 수처리재를 마련하는 석회석원료 기반 수처리재 마련 단계;상기 마련된 수처리재를 미처리수에 투입하여 수처리하는 수처리재 투입 수처리 단계;상기 수처리재에 의해 수처리되는 수처리공정을 모니터링하는 모니터링 단계;상기 수처리공정에서 미처리수가 목표수질에 달성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목표수질 달성 여부 판단 단계; 및상기 목표수질 달성 여부 판단 단계에서 미처리수의 수질이 목표수질에 달성되는 경우, 수처리를 종료하는 종료 단계;를 포함하는조류제거를 위한 수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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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미처리수 처리 조건 설정 단계는미처리수의 성상(性狀) 및 처리수량을 조사하고,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결정하며, 수처리 방식을 결정하는 것을 포함하고,상기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결정하는 것은 미처리수에 용존성 또는 입자성 물질의 형태로 존재하는 인, 질소를 포함하는 영양물질, 유기성 오염물질 또는 클로로필 a를 포함하는 조류 기인 수질항목 중 목표수질에 대한 미달정도가 상대적으로 큰 오염물질을 대상으로 하여 결정하며,상기 수처리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상기 수처리재를 직접 살포하거나 부유 구조물에 담지하여 미처리수가 수류에 의해 접촉하도록 하거나, 상기 수처리재를 고정 구조물 내에 체류시키거나 내부에서 유하되면서 미처리수가 접촉되도록 하는 방식 중 적어도 하나의 방식으로 결정되는조류제거를 위한 수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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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모니터링 단계는 미처리수 내의 총인 및 정인산염 농도, 클로로필 a의 농도 및 조류 세포수, pH, 알칼리도 또는 경도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고,상기 목표수질 달성 여부 판단 단계에서 목표수질은 총인의 농도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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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목표수질 달성 여부 판단 단계에서 미처리수의 수질이 목표수질에 달성되지 않은 경우, 수처리재 투입량을 조정하여 수처리재를 추가 투입하는 수처리재 투입량 조정 단계를 더 포함하는조류제거를 위한 수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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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에 있어서,상기 수처리재 투입량 조정 단계에서 투입되는 수처리재의 투입량은 상기 모니터링 단계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항목의 수질이 상기 목표수질에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양으로 결정되되, pH, 알칼리도 또는 경도가 상기 목표수질에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양으로 결정되는조류제거를 위한 수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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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에 있어서,상기 목표수질은 총인의 농도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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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내지 제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상기 석회석원료 기반 수처리재 마련 단계는, 석회석 원재료를 마련하는 수처리용 원재료 마련 단계와, 상기 마련된 석회석 원재료를 고온에서 가열하여 소성하여 일부가 생석회 성분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소성 단계, 및 상기 소성 단계에서 소성된 소성품을 냉각시키는 냉각 단계로 마련되는 조류제거를 위한 수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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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에 있어서,상기 수처리 원재료 마련 단계에서 마련된 수처리 원재료를 소정 형상으로 성형하는 성형 단계를 더 포함하는조류제거를 위한 수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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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항에 있어서,상기 수처리용 원재료 마련 단계에서 마련되는 석회석 원재료는 석회석을 주성분으로 하고 돌로마이트, 이산화규소, 산화알루미늄 또는 산화철을 부성분으로 하는 1mm 이하의 입경을 갖는 석회석 미분 또는 1mm에서 수cm의 입경을 갖는 석회석 골재를 석회석 원재료로 하여 마련되고,상기 성형 단계에서 성형되는 성형품은 분말상, 부정형의 입상형, 구형, 펠릿(pellet)형, 각기둥형 또는 다면체형 중 적어도 하나로 성형되며,상기 소성품 냉각 단계는 소성품을 상온까지 냉각시키는조류제거를 위한 수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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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항에 있어서,상기 수처리용 원재료 마련 단계는 상기 소성 단계에서 소성이 과도하게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석회석 원재료에 과 소성 방지제가 혼합되는 것을 포함하며,상기 과 소성 방지제는 염화나트륨이며, 석회석 원재료 대비 1% 이내로 혼합되는조류제거를 위한 수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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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에 있어서,상기 소성 단계는상기 소성품의 석회석 성분과 생석회 성분의 중량비가 각각 5% ~ 95%의 범위 내에 분포하도록 소성 조건을 조절하는 것을 포함하는조류제거를 위한 수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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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항에 있어서,상기 소성 조건의 조절은 소성 온도와 소성 시간의 조절에 의해 이루어지고,상기 소성 온도는 700℃~1,250℃의 범위이며,상기 소성 시간은 24시간 이내로 이루어지는조류제거를 위한 수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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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에 있어서,상기 소성 단계는소성 과정에서 수증기가 유입되는 것을 더 포함하는조류제거를 위한 수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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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에 있어서,상기 소성품의 특성을 조절하는 것을 더 포함하되,상기 소성품의 특성 조절은 상기 소성 단계에서 저온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승온시키고 소성이 종료된 다음 단계적으로 냉각시킴으로써 이루어지는조류제거를 위한 수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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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에 있어서,상기 소성품의 특성을 조절하는 것을 더 포함하되,상기 소성품의 특성 조절은 돌로마이트, 이산화규소, 산화알루미늄 또는 산화철을 포함하는 부성분의 중량비를 조절함으로써 이루어지고,상기 부성분의 중량비의 조절은 원재료를 교체하거나 또는 부성분의 함유량이 다른 하나 이상의 재료를 상기 원재료에 혼합함으로써 이루어지며,상기 부성분의 중량비는 소성품 전체 중량의 80% 이하의 범위로 이루어지는조류제거를 위한 수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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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에 있어서,상기 냉각 단계에서 냉각된 소성품에 포함된 생석회 성분을 소석회 성분으로 전환시키는 소석회화 단계를 더 포함하며,상기 소석회화 단계는 냉각된 소성품을 물과 접촉시켜 생석회 성분을 소석회 성분으로 전환하는 수화반응을 유도하여 이루어지는조류제거를 위한 수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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