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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부산물을 340 ℃ 내지 420 ℃의 온도에서 1 차 열처리하여 고형분을 제조하는 단계(단계 1);상기 단계 1에서 제조된 고형분을 700 ℃ 내지 900 ℃의 온도에서 2 차 열처리하여 휘발유분을 추출하는 단계(단계 2); 및상기 단계 2에서 추출된 휘발유분을 150 ℃ 내지 250 ℃의 온도에서 3 차 열처리하여 바인더 피치를 제조하는 단계(단계 3);를 포함하는 바인더 피치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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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단계 1의 석유화학 부산물은 열분해 연료유(pyrolized fuel oil, PFO), 중질유, 초중질유, 감압잔사유(VR), 상압잔사유, FCC-DO(fluid catalytic cracking decant oil) 및 EBO(ethylene bottle oil)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1 종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인더 피치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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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에 있어서,상기 단계 1의 1 차 열처리는 30 분 내지 6 시간 동안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인더 피치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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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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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단계 1의 고형분은 150 ℃ 초과 250 ℃ 이하의 연화점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인더 피치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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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단계 2의 2 차 열처리는 10 분 내지 4 시간 동안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인더 피치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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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단계 3의 3 차 열처리는 10 분 내지 4 시간 동안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인더 피치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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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1항에 있어서,상기 단계 3의 바인더 피치는 100 ℃ 내지 150 ℃의 연화점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인더 피치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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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열처리는 비활성 기체 분위기에서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인더 피치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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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부산물을 340 ℃ 내지 420 ℃의 온도에서 1 차 열처리하여 고형분을 제조하는 단계(단계 1);상기 단계 1에서 제조된 고형분을 700 ℃ 내지 900 ℃의 온도에서 2 차 열처리하여 휘발유분을 추출하는 단계(단계 2);상기 단계 2에서 추출된 휘발유분을 150 ℃ 내지 250 ℃의 온도에서 3 차 열처리하여 100 ℃ 내지 150 ℃의 연화점을 갖는 바인더 피치를 제조하는 단계(단계 3); 및상기 단계 3에서 제조된 바인더 피치를 이용하여 탄소 성형체를 제조하는 단계(단계 4);를 포함하는 탄소 소재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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